독일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원을 통한 소송적 실현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2021년 독일의 1심 사회법원에 새로 접수된 소송사건 수는 2 80,953건이었다. 2021년 접수된 독일 법원의 전체 소송 중 9.6%가 사회 법원을 통하여 처리되는 사회보장소송이었다. 주요분쟁유형을 살펴보면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 사건 82,000건, 건강보험 사건 76,000건, 연금 보험 46,000건, 장애확정 절차 41,000건, 실업보험급여 등의 연방노동청 사건 17,000건, 법정 재해보험 16,000건, 사회부조 사건 12,000건 등의 순이었다. 가구제 절차도 매우 활발히 활용된다. 본안소송 사건 5건이 제 기될 때 1건의 가구제 신청이 이루어질 정도이다. 2021년에 처리된 1심 소송 사건 313,448건 중 원고나 신청인을 소송대리인이 대리한 건수는 2 33,546건(74.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소송구조 제도도 매우 활발 히 활용되고 있다. 2021년에만 50,353건의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졌다. 사회정책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인 Vdk나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 산하에 노동법, 사회법, 행정법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정 절차의 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권리보호 협회(DGB Rechtsschutz Gmb H)도 사회보장소송 절차에서 수급자를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 국은 사회보장소송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없다. 행정소송에 관한 여러 통 계에 의하면 전체 소송 사건 중 사회보장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0.2∼0. 3% 정도로 추정된다. 적은 수의 사회보장소송은 실질적인 소가가 상대적 으로 높은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등의 사건에 몰려 있다. 국민기초생활보 장 등 공공부조 사건처럼 실질적 소가가 낮은 사건은 그 수가 극히 적다. 한국에서 법원을 통한 사회보장수급권 구제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 소송비용, 소송구조 등의 측면에서 수급자의 소의 제기를 용이 하게 해줄 사회보장소송절차에 관한 특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 장법 분야에서의 지나친 하위 행정입법에의 위임을 줄이고 법률에 구체적 인 수급요건 등을 규정하여 법관이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해석론을 발전시 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작성하여 공간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분쟁에 대한 이 의신청 등 행정적 구제절차에서의 결정례의 정기적 공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