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은 바다라는 극한 환경에서 임무수행 중 빈번히 사망·실종의 위험에 맞닥뜨린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해양경찰연구센터는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DNA를 이용한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사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국립 묘지 안장이 가능한 장치 또한 마련하였다. 순직· 실종 등 대비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인체유래물의 관리, 보 관, 폐기, 품질검사가 진행되며 이는 관리위원회의 감시하에 행해진다. 한반도 해역에서는 매년 700여건의 해양 변사자가 발생하는데 사체가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심하거나, 일부분만 발견되어 지문 또는 치아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해양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연구센터가 운영중인 ‘인체유래물 보관사업’을 해양·수산 종사자, 관련 연구자, 해양 레저인에게까지 확대 실행 한다면 해양 변사자 신원확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해양활용의 다양화와 가치 활동의 증가로 해양경비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행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원, 경비지도사 는 해양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해양경비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미래의 해양치안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경 비(公警備)를 유기적으로 보조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에서 사경비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해양의 유사자원 활용과 외국의 사경비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육상에서 사경비(私警備) 현황을 조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해상치안환경에 부합 하는 해양경비서비스 모델을 구축해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