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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door air quality of multi-use facilities using an IoT-based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Thise study aims to identify effective management strategies and propose policy improvements. This research focused on 50 multi-use facilities, including daycare centers, medical centers, and libraries. Data on PM10, PM2.5, CO2, temperature, and humidity were collected 24 hours a day from June 2019 to April 2020. The analysis included variations in indoor air quality by season, hour, and day of the week (including both weekdays and weekends). Additionally, ways to utilize IoT monitoring systems using big data were propsed. The reliability analysis of the IoT monitoring network showed an accuracy of 81.0% for PM10 and 76.1% for PM2.5. Indoor air quality varied significantly by season, with higher particulate matter levels in winter and spring, and slightly higher levels on weekends compared to weekday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found between outdoor and indoor pollutant levels.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in multi-use facilities requires season-specific strategies, particularly during the winter and spring. Furhtermore, enhanced management is necessary during weekends due to higher pollutant levels.
        4,000원
        2.
        2017.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민감정보는 ‘사생활 침해의 현저성’ 등을 이유로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취급하도록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각각 민감정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그 유형 및 기준이 조금씩 다 르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체정보나 개인영상정보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바 그러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되는지, 그렇 다면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 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 계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해외 입법과의 조화, 정보통신서 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서 민감정보의 활용쟁점을 검토한 후 현행법상 민감정보 규율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민감정보 규 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 법률의 명확성,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민감정보” 규정방식을 한정적 열거방식으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감정보의 유형으로서 생체정보, 건 강·성생활·성적 성향에 대한 정보, 유전정보 등이 추가되어야 하며, 민 감정보 처리의 허용을 무조건 법률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다른 법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감정보의 관리, 보관, 파기 등에 있어서 특칙 필요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