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전기설비의 시공품질 향상과 전기공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1976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민들의 실 생활과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는 고품질의 전기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도 도입 이후 전기공사 분 리발주를 통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시공 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라는 성과를 내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 자는 전기공사업을 준수하여 분리발주를 지키고 있으나, 민간 영역에서는 아 직 분리발주 제도가 익숙하지 않고, 입찰과 발주 관련 전문성도 부족하여 분리 발주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또한, 공공 영역에서도 기술제안 입찰과 민간투자사업 등이 분리발주 예외공사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분리발주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과 화석에 너지 저감 정책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는 전기에너지의 수요는 폭 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품질의 전기설비를 생산할 수 있 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에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공 고히 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 이행기반 구축,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이를 위 반할 경우 처벌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