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성폭력범죄의 대다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성폭력범죄자들이 계속하여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주목할 만한 이유 중 하나는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들이 범한 성폭력범죄 중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소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은 경험이 그들의 향후 성폭력범죄를 조장한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 측면에서 현행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범죄를 전면적으로 비친고죄화 해야 한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이유는 피해자의 명예 또는 프라이버시 보호에서 찾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일부 성폭력범죄는 비친고죄인 점과, 성폭력범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 처벌을 면하게 된 성폭력 범죄자는 또 다른 피해자 사냥에 나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재생산을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폭력범죄는 비친고죄로 하여야 한다. 이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필벌을 통한 형벌의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효과의 실효성을 누려야 한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비친고죄로 전면 개정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률이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려 한 취지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즉, 성폭력범죄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피해자의 신상비밀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미국 연방강간피해자방지법(FRE) 제412조 규정을 참고하여 당해 성폭력사건과 무관한 성폭력피해자의 성관계 이력 등의 증거사용 제한 규정을 신설할 것,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권리고지규정을 신설할 것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