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특히 강력한 법과 제도의 시행이 논의되어 왔다. 이는 여러 제도를 탄생시켰고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의 명령으로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성폭력 범죄의 충동을 억제하는 제도이며 그 요건으로는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완화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야 하고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그러나 제도가 논의되던 시점부터 헌법상 인권침해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고 제도가 시작되자마자 위헌법률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아동에 대한 잔인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외국의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였고 성충동 약물치료가 그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범죄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치료결정에 대한 문제와 이중처벌과 소급효, 그리고 기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따라서 성충동 약물치료는 현행처럼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함께 의학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위헌법률심판 이후 계속 시행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실험군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전면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2010년 7월 23일 제정하여,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소위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성범죄자의 성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치료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그러나 성충동약물치료법은 기존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의 법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점과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아동상대 성폭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성폭력범죄의 전반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정부·국회 등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성충동약물치료법이 약물치료와 더불어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받은 후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충동약물치료법은 태생적으로 헌법적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약물의 부작용이다. 이런 부작용으로 피치료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과 성충동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치료자의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약물치료가 주가 아닌 심리치료에 초점을 맞춘 의학적·법적인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