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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한민국 정부는 UNCSGN 및 IHO의 결의에 따라 East Sea와 Sea of Japan을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 정부는 IHO의 결의에 대해서 “이 결의는 만 또는 해협 등이 2개 이상의 국가주권 하에 있는 지형을 상정한 것으로, 일본해와 같은 공해에 적용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는 ‘일본해’의 명칭이 공해로서의 의미를 갖고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바다(영해)’로서의 의미를 갖고, 일본의 대외팽창에 따라 영해로서의 ‘일본해’가 확장되었음을 1903년 일본의 육해측량부에서 편찬한 「일로청한명세신도」를 갖고 입증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동해의 명칭이 ‘동해/일본해’로 병기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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