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해사안전분야에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내항선분야의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되었다. 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는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을 통하여 해양사고 방지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도·감독 중에 발견된 여러 결함들에 대해서는 선박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 등 근무환경의 개선,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개선 등의 4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선박의 시설분야는 그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가 완료될 때까지 항행정지를 같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안전운항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결함에 대해서는 비단 시설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항행정지 명령의 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항행정지명령 제도는 시설분야만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감독관의 지도·감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감항성 확보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의 시설분야뿐만 아니라 화물적하운용, 증서 및 문서, 안전관리체제, 비상훈련을 포함한 인적요소, 근로조건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여 항행정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해사안전감독관의 항행정지 명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