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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

        1.
        2016.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스마트 폰, 컴퓨터, 혹은 태블릿PC와 같은 전자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구글링(구글로 검색하기)하는 명확하게 현대적인 실천을 검토한다. 구글과 다른 검색엔진뿐만 아니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사전,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성전(sacred texts)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10~15년 전에는 상상조자 할 수 없던 일이다. 이러한 디 지털 도구의 개발은 간접적으로 성전에 다가갈 수 있는 다수의 새로운 경로 를 만들어낸다. 이 논문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쇼토쿠 태자 (574~622)가 저술한 것으로 보 는“삼경의소”(三 義疏, 세경전에대한논평)에대해검토한다.“ 삼경의소” 는 한문으로 쓰인 세 권의 불교 주석서를 통칭하는 제목이다. 이 논문은 이들 세 문헌에 대해 구글 검색에서 수집된 정보를 전통적 형식의 불교 주해와 비교하는 방법을 숙고한다. 이들 문헌에 대한 디지털과“비주석적”형식에 초 점을 맞춤으로써 나는 우리가 문헌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이한 방법들이 어떻 게 문헌의 의미와 가치를 재생산하는가를 묻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연관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질문하는 것처럼“삼경의소”에 대한 보 다 포괄적인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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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고대의 신라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41호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독도는 행정적으로 울도군의 소속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침략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칙령41호를 부정해야만 했다. 칙령 41호에는 “울릉전도, 죽도, 석도” 를 행정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여기에서 석도는 독도이다. 일본은 석도가 독도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은 석도가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울릉도 주변에는 죽도와 관음도만 있다는 것이다. 울도군의 관할구역은 울릉도 주변에 있는 섬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899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된 우용정이 울릉도를 조사하고 울릉도의 범위에 독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정한 이유는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 하게 위한 것이다. 독도를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면, 명칭으로써, ‘울도군’이 아니고, ‘울릉군’ 으로 충분했다. 위키피디아의 ‘석도’는 내용적으로 죽도문제연구회가 날조한 것이다. 죽도문제연구회는 칙령41호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1904 년 이전에 독도를 알지 못했다. 명칭상으로 ‘석도’가 ‘독도’로 변경된 이유를 알 수 없다. 한국의 주장대로라면, 석도는 우산도가 되어야 옳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였을 때, 한국은 일체 항의를 하지 않았다.” 일본은 칙령41호의 ‘석도’는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울릉도 주변에는 독도가 없고, ‘죽도’와 관음도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추측이고, 합당한 설명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