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승선실습 중이던 위탁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실습생은 1일 12시간씩 작업을 했다고 한다. 실습생에 대한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을 규정하는 법령은 아직까지 없다. 이 연구는 상선에서 승선실습을 하는 위탁실습생의 업무실태 파악과 위탁실습생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수행했다. 설문은 상선에서 위탁실습을 다녀온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종에 관계없이 1일 평균 10시간씩 업무했다는 의견이 43.0%를 차지했고, 휴식시간은 평균 8시간이었다는 의견이 35.2%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15.6%가 12시간 이상 업무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라면 끓이기, 휴식 중에 작업, 사적인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 사례가 있었다. 둘째, 선종별 교육만족도에 대해 LNG운반선에서 실습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산적화물선과 컨테이너운반선의 교육만족도는 낮았다. 선박의 크기와 선령, 업무시간, 휴식시간, 실습지원비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함을 확인했다. 끝으로, 위탁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56.8%가 ‘근로에 해당된다’고 응답했다. 설문결과를 통해 위탁실습의 열악성과 위탁실습생이 근로와 휴식에 대한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의 법령 마련, 폭력 및 성희롱에 피해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는 위탁실습생의 업무와 휴식에 논문의 초점을 맞춰 선박의 종류와 크기, 선령별로 실습만족도를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2016년 7월~2018년 2월까지 해운회사의 상선에서 위탁실습을 다녀온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실습생의 근로실태 및 실 습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 최소 휴식시간은 4시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습 만족도에 대하여 만족 또는 보통 수준을 보였으며,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에서 실습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왔다. 라면 끓이기, 휴식 중 작업, 야식 준비 등 실습 목적 외 부당한 지시를 받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실습생은 선원법 상 선원이 아닌 자로 분류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 등에 대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부 해운회사에서는 실습교 육을 가장한 실질적 근로(노동)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