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ticism has erupted around the world over the paper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written by Mark Ramseyer, a Mitsubishi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Ramseyer insists tha “comfort women” by Japanese imperial military made “credible contracts” with recruiters regardl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 or the Japanese military. Ramseyer further insists that the “comfort women” were certified prostitutes.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selected recruiters secretly and provided them with convenience in mobilizing women. Recruiters have deceived women, mainly by job fraud, into kidnapping them to military brothels. The recruiters signed with Japanese women as barmaids (shakuhu), meaning women who served drinks. However, the Japanese military brothels were prohibited from drinking. Almost Korean women were illiterate in 1940’s, so recruiters did not make contract papers with them. It was very easy to deceive Korean women to make sexual slaves of Japanese military. The surviving Japanese military’s surgeon or soldiers testified that Korean “comfort women” had been sexual slaves.
본 논문은 미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과 아프리카 관계가 그동안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포괄적이며 꾸 준히 진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미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과 비전이 부재하기 때문에 미국과 아프리카 관계 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9/11테러 이전 미국의 대아프 리카 정책은 인도주의적인 원조와 초국가적 범죄, 테러, 그리고 고질적인 질병 치료 지원 단기적인 협력과 같은 분야에만 국한되었다. 그러나 9/11테 러 이후 미국은 테러의 확산과 안보 위협의 증가를 막고, 지정학적, 경제적 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통제, 그리고 자원과 시장에 대한 이유로 아프리 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미국의 아프리카에 대 한 직접 투자의 증가, 아프리카의 정치, 보건, 민주화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 고 있다. 현재 미국과 아프리카 관계는 후원자와 고객 사이의 관계에서 동 등한 협력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This essay is a reflection on the significance of U.S. accountability to the struggles of Jeju Islanders for repar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a strong case can be made for the United States’ obligation to acknowledge its role in the Jeju atrocities and to provide compensation to the victims.1 Addressing the United States’ responsibility for complicity in these actions will prove controversial, no doubt, for i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not for U.S. action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ut for all states engaged in military occupations or acting through surrogate governments. These legal and political ramifications diminish the likelihood of voluntary remedial action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is ill-suited to compel compliance. Nonetheless, even if Jeju Islanders are ultimately unable to obtain full satisfaction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or its role in the atrocities to which they have been subjected, I believe that recognition of the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incurred by the U.S. in that process can reinforce the legitimacy of their claims, thereby aiding in the restoration of their dignity and supporting their on-going struggles for self-determination.
광복 후 일본정부의 독도 침략은 1953년에 시작되었다. 5월에 시마네현(島根縣)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島根丸)’가 독도에서 한국 어민들의 어로를 확인하자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독도) 단속’를 결정하였다. 6월 일본 순시선의 무장한 임검반이 독도에 상륙해 일본의 영토표주를 세우는 한편, 어로 중인 한국 어민들을 심문하고 퇴거를 명하였다. 이즈음 일본 정부는 독도 탈환의 구체적인 방도를 세웠다. 첫째 방도는 순시선을 자주 독도에 파견해 한국 어민의 어업을 막는 것이며, 그 후 1년 동안에 26번이나 순시선을 침입시켰다. 한국 측은 이런 활동에 분노해 어느 때는 울릉경찰서 순라반이 순시선을 총격하고 일본의 영토표주를 철거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영토표주가 수차례 철거되어도 그때마다 새 영토표주를 곧 세웠다. 결국 영토표주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1954년 5월 중순까지 독도는 80% 일본에 침탈당하였다.
독도 탈환의 둘째 방도는 독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일본 어민들의 두절된 어업을 부활시키는 것이며, 1954년 5월에 실시되었다. 이 어업의 성과는 적으며, 일본 어민들은 독도는 가치가 낮은 섬임을 알고 다시는 독도에서 어업을 하지 않았다. 자연히 독도 탈환의 둘째 방도는 사라졌다. 또한 탈환의 첫째 방도도 5월부터 한국 해양경찰대가 독도에 드나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시가 어렵게 되었다. 또한 8월부터 한국은 관민 공동으로 독도를 본격적으로 경비하고 순시선을 총격 혹은 포격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은 독도 탈환 방도를 포기해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순시선의 침입은 줄고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매년 1번 정도로 됐다. 그러나 1977년에 일본이 ‘영해 12해리법’을 시행하자 순시선이 독도 지근거리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반격을 받아 퇴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해에 한국도 ‘영해 12해리법’을 시행하자 일본 순시선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독도 해역으로 침입할 것을 삼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