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시진핑정부가 이슬람교정책에서 기존의 온건노선을 버리고 강경노선으로 전환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이슬람교중국화 5개년규획문건을 중심으로 중국의 이슬람교중국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중국정부는 아랍과는 차별화된 ‘중국식 이슬람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고, 이슬람교중국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논문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슬람교협회가 작성한 「堅持我國伊斯蘭教中國化方向五年工作規劃綱要(2018—2022)」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아, 이슬람교중국화정책의 주요 범위와 내용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슬람교중국화 정책의 시행에 따른 무슬림사회의 현실과 그 정책적 한계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중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데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외교의 ‘변화’와 ‘지속’이라는 측면을 밝히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대외적으로 소위 핵심이익과 관련된 의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저비용의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지향해 가야 하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큰 틀에서 중국은 기존 지도부시기와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조정적 국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시진핑 시기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강한 자신감으로 피동적 대응에서 선명하고 적극적인 태세로 전환 하였다. 이것은 우선 외교목표 설정의 명확성에서 나타났다.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인류문명 공동체와 신형국제관계 구축을 내세워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제기 및 전개하고 있다. 둘째는 기존의 상호신뢰 강조에 비해 공동이익을 강조하였다. 셋째, ‘적극적인 유위관(積極的有 爲觀)’ 즉 역할론 강조이다. 향후 중국의 이러한 ‘분발외교’는 주변국가와의 ‘친(親), 성(誠), 혜 (惠), 용(容)’의 신뢰여부, 일대일로를 비롯한 글로벌 전략에서 강대국과의 이익의 조화여부 및 역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관건이 될 것이다.
‘중·일 1972년 체제’는 1970년대에 가동되었으며 1980년대 장족 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1990 년대 ‘중국위협론’의 영향으로 ‘1972년 체제’의 전략적 토대가 동요되었다. 중국과 일본 관계 는 ‘배회기’, ‘냉각지’, ‘조정기’를 겪어 현재 ‘대항기’적 태세를 나타내고 있다. 양국은 1990년 대 중반부터 불편한 국면에 직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교합집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 우렸다. 21세기 초 반 중국의 불가역적인 성장과 일본의 장기침체 등 요인의 영향으로 역시 인식문제, 영유권 문제, 타이완 문제 등 이른바 양국관계 발전에서의 갈등 요소가 불거지게 되었다. 따라서 양국관계는 ‘협력 중의 경쟁 관계’에서 ‘경쟁 중의 협력 관계’로 전환하였다. 지구적인 측면에서 중·미관계가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면 지역적인 측면에서 중·일 관계가 그렇다. 중·일 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양국 간의 정치적 신뢰의 회복 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중국과 일본 관계는 국제적 .국내적 환경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변 화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인적교류를 촉진시켜 중국과 일본 국민간의 감정이 ‘밀이불 친(密而不親): 교류가 빈번하지만 호감도가 낮다’의 상태에서 ‘기밀유친(旣密又親): 긴밀한 교 류 속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친화감)’의 태세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연구는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刑不上常委)’는 중국정치의 잠재된 관례를 파기하 고 사법과 공안 분야의 막강한 대항력을 갖춘 저우융캉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됐다. 그간 중국 지도부가 상징적으로 중앙위원급 고위관료 처벌을 감행했지만, 중국정치의 핵심 행위자(actor) 역할을 하는 상무위원(常務委員)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 았다. 이들의 조사 과정에서 강력한 대항력과 정치적 비용(political cost), 그리고 공산당의 통치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진핑은 출범 후 제창했던 의법치국(依法 治國)의 국정기조 상충을 무릅쓰고 사법기관보다 당 차원의 중앙기율위를 이용해 저우융캉 처벌에 매진했다. 그 결과 중앙기율위는 저우융캉 계파의 부패망을 역이용해 주변에서 중심 으로 그의 부패 대리인을 조사하며 옥좼으며, 종국에는 원로들의 동의를 얻어 저우융캉을 처 벌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