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제도는 제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취득시효제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성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특히 해방과 6·25 등을 거치면서 소유자의 행방불명, 등기부의 멸실 등으로 등기와 현실의 점유상태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그 필요성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그동안 우리 대법원은 취득시효와 관련한 방대한 판결례가 집적되어 취득시효와 관련된 다섯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는 등기 없이 원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둘째, 점유취득시효의 진행 중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되고 그 후 시효가 완성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등기명의의 변경으로 점유상태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된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넷째, 세 번째 원칙에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실제보다 뒤로 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섯째, 세 번째 원칙에서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그 점유기간 중에 등기명의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다섯 가지 원칙 중 두 번째 원칙과 다섯 번째 원칙의 단서내용이 서로 불일치하여, 1차 점유취득시효와 2차 점유취득시효를 서로 다르게 보고 있었다.대상판결은 기존의 판례가 정립해 놓은 다섯 가지 원칙을 따르면서도, 그 중 다섯 번째 원칙의 단서조항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즉, 1차 점유취득시효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은 단서조항이 2차 점유취득시효에서는 요구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의 1차 점유취득시효와 2차 점유취득시효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판결의 타당성을 찾기 위해 2차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