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아동학대 관련정책과 그에 따른 아동보호지원시스템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아동보호지원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은 1974년 아동학대 예방법을 시작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을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관심을 보였다. 이같이 아동학대 관련법에 입각한 아동보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주정부와 지역사회 민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체계적인 아동학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는 신고의무법이 있어 아동학대 사실이 의심되면 신고의무자는 의무적으로 기관에 신고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조사와 개입의 단계를 거쳐 아동을 보호한다. 또한 치료서비스를 통한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통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다양한 아동보호 지원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며, 신고의무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신고의무를 다하도록 면책의무와, 의무불이행, 허위신고 등에 있을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동학대란 아동의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즉 학대아동의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가정으로 되돌아간다는 점과 부모나 보호자의 아동양육권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가정의 결속을 해치지 않을 것과 동시에 아동학대사범의 성격교정을 꾀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아동양육에 필요한 기술과 책임감 등을 익히고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가족과의 접촉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재소자와 가족간의 전화편지면회 등의 정례적인 접촉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귀휴제, 보호관찰제나 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의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상담 등의 재소자가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정당국의 의지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와 아동학대예방센터, 관련시민단체, 종교기관 등의 강력한 지원과 참여가 있어야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곧 시행되는 민영교도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