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 극대화 등을 위하여 사업자들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직접구매자나 최종수요자가 입는다.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상의 경쟁가격이 문제되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손해액 산정이 쉽지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계량경제학적 분석결과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이유는 과다한 비용, 시간의 소모, 계량경제학적 분석의 불확실성, 증거자료의 피고에로의 편중으로 인하여 그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계량경제학적 분석 이외에도 통계적 방법, 표준시장비교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7조의 손해액 인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기준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방법을 입법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액 입증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민법 제214 소정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에서는 민법 제390조에서 규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동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 그 성질상 유사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 등이 있으므로,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외에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