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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논문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 신자료의 제공을 포괄하는 이른바 “통신비밀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미 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외국의 법제와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비 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관련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주요외국의 통신비밀자료에 대한 활용 및 보호의 정도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만 그 대체적인 추세와 비교하더라도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제의 현저하 게 드러나는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시 정·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시사를 받을 수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도‧감청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동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자료의 제공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이라는 기존 의 논의를 더욱 확장시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정 보화 사회의 담론과 연결된다. 이에 최근의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 령들간의 정합성 문제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조화적 해석과 법제적 정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먼 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의 제공은 동법상의 문언해석으로는 통신 사업자의 재량이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법 리에 따라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통신사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해석 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 우에는 비록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적 통제가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정 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7호에서 제9호까지의 중복적용이라는 법률정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 하지 않는 영장주의를 명시적으로 개별‧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화적 해석론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