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research will examine how the Indonesian constitution can effectively protect the indigenous people’s rights to customary land when the land is under construction for infrastructure building. The authors will mainly discuss the relevance of justice for ensuring the rights to live and property of indigenous people under the Indonesian constitution. In this essay, the authors examine how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 protections interact with one another to ensure the security of customary land in Indonesia. The analysis will be carried out by two methodological approaches. One is the statute approach which is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being specifically targeted. To implement the statutory approach, all Indonesian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constitutional relationship and human rights to protect customary land will be reviewed. The other is the conceptual approach to identify the ideas that give rise to legal notions, the legal principles or legal arguments for solving the problem.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우리 국민(넓은 의미의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헌법상 국가의 의무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헌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한 재외국민보 호의무이고, 둘째는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이다. 먼저,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보호대상은 본조항의 연혁적 해석 상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교민인 국민(좁은 의미의 재외국민)이다. 또한 그 보호내용은 ① 이들이 체류국에 있는 동안 국제법과 체류국의 법령에 의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외교적‧영사적 보호와 ② 외국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으로서 이들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베푸는 시혜적인 지원을 말한다. 다음으로, 헌법상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는 (국적 자가 영토고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적자의 기본권에 국가권력이 기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므로 그 보호대상은 (체류원 인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외국에 있는 모든 국민(넓은 의미의 재외국민) 이다. 또한 그 보호내용은, 국가의 영토고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발생한 국민의 기본권침해상황에서, 국가가 외교적‧영사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상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보호내용 중에서 외교적‧영사적 보호의 내용은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후자는 좁은 의미의 재외국민의 보호·지원에 중점이 있는 전자와는 달리 넓은 의미의 재외 국민을 직접적인 보호대상으로 하고, 그 의무위반이 기본권적 보호법익의 침해를 야기하며, 이론적으로 그 보호의무에 상응하는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 전자와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대학의 학칙에 근거한 승선생활교육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 그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해사대학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여 학생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3단계인 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② 비례성원칙을 통과하고, ③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본질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 검토결과 첫째, 법적근거는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 및 학칙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헌법의 비례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셋째,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본질내용의 침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해사대학생에 대한 승선생활교육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승선생활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례성원칙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개별학생의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Punishment for crimes committed in Korea Today is meted out based on rehabilitation of the offender. Consequently, during their incarceration, prisoners are given technical training. It is important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be limited. Prisoners rights and determining their restrictions are major problems with present criminal policy. Therefore, prisoners' rights must be protected to the utmost.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criminal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entering around the United Nations, has had an influence on Korea, leading to the latest revision of the country's Prison Act and efforts for the maximum protection of rights. The Prison Act must stipulate to what degree a prisoner's rights may be restricted as well as how assistance can be received when those rights are violated, but the Prison Act stipulate no such provision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are proposed. First, the penal system must be able to address the complaints of prisoners according to law, and there must be more flexibility in the operation of prison affairs. Second,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a prisoner cannot begin legal proceedings for an appeal or present a constitutional lawsuit to a court. Therefore, as is the case in Germany, in Korea also a law must be made which provides that prisoners who have their rights violated while incarcerated under the death penalty may initiate legal proceedings under the Prison Act. Third, The penal system must be independ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ose supervision it is now under. Specialization must be attained in prison management, but first, there must be an attitudinal change in prison management and security personn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