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2

        1.
        202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우리 국민(넓은 의미의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헌법상 국가의 의무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헌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한 재외국민보 호의무이고, 둘째는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이다. 먼저,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보호대상은 본조항의 연혁적 해석 상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교민인 국민(좁은 의미의 재외국민)이다. 또한 그 보호내용은 ① 이들이 체류국에 있는 동안 국제법과 체류국의 법령에 의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외교적‧영사적 보호와 ② 외국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으로서 이들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베푸는 시혜적인 지원을 말한다. 다음으로, 헌법상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는 (국적 자가 영토고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적자의 기본권에 국가권력이 기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므로 그 보호대상은 (체류원 인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외국에 있는 모든 국민(넓은 의미의 재외국민) 이다. 또한 그 보호내용은, 국가의 영토고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발생한 국민의 기본권침해상황에서, 국가가 외교적‧영사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상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보호내용 중에서 외교적‧영사적 보호의 내용은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후자는 좁은 의미의 재외국민의 보호·지원에 중점이 있는 전자와는 달리 넓은 의미의 재외 국민을 직접적인 보호대상으로 하고, 그 의무위반이 기본권적 보호법익의 침해를 야기하며, 이론적으로 그 보호의무에 상응하는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 전자와 구별된다.
        2.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중동국가인 UAE, Saudi Arabia, Qatar State는 이슬람국가로서, 다른 지역의 법률체계와는 다르게 이슬람 고유의 법령체계에 의한 법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UAE, Saudi Arabia, Qatar State의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이 “코란”이라고 하는 율법에 의한 샤리아(Sharia)法 체계에 의하여 법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슬람의 Sharia法은 예배, 종교부금, 금식, 순례, 장례, 세정 등 종교적 신행에 대한 규범과 혼인, 상속, 징세, 친자관계, 노예와 자유인, 계약, 매매, 전쟁, 비무슬림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의 현대적인 법률시스템은 주로 인간의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의 체계로 공ㆍ사법의 사회관계만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중동국가인 UAE, Saudi Arabia, Qatar State의 헌법을 분석해 보면, 서구의 헌법체계와 같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의회), 사법권은 법원, 행정권은 정부에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즉 이슬람국가인 중동은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서구의 법치국가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에 기반으로 하는 헌법체제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슬람국가가 코란이라고 하는 무한대의 합의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자문회의”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동국가 UAE, Saudi Arabia, Qatar State지역의 헌법체계 분석을 통하여 공통점을 도출했다. 먼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의 지위, 서구의 “입법부”대신 “명목상 의회기능”만을 가진 “위원회”규정을 입법화하고 있고, 둘째, 중동국가는 왕정국가로 인한 병폐가 있으며, 셋째, 정교일치 사회의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굴하였다. 즉, 중동지역의 국가인 UAE, Saudi Arabia, Qatar State는 “코란”이라고 하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Sharia Law)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헌법, 민법, 형법, 환경법, 세법, 건축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샤리아법률은 헌법보다 상위의 법률이라 판단할 수 없고, 헌법의 하위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동국가는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입법부에 해당하는 의회를 두지 않고, 형식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동국가에 아랍인들의 의식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정교일치 사회라는 이슬람교를 선이해를 필요로 한다. 즉 이슬람교는 인간이 신에게 복종하고, 현세와 내세에 신이 가르치고 인도해 준 생활양식을 그대로 따르는 종교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