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학의 한 분야인 한의학(韓醫學)에 기초한 한의사는 의료법이 공인한 의 료인력이다. 국민은 자의로 양의사이든 한의사이든 의료행위주체를 선택할 수 있는 의료주권이 있으며 수용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헌법적 권리가 있다. 한의학은 서양의학에 비해 상생과 포용, 화합 등의 철학적인 장점이 있으 며 특히 마음의 자세를 중시하여 갱생을 이념으로 하는 교정의료에 적합하다. 각종 국제규범 등에서는 동양의학을 포섭하는 교정통합의료의 필요성을 인정 하며 이에 선진국들은 교정의료에서 침술 등 동양의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왜 한국의 교정의료에는 양의사만 인정하여 수용자는 전임한의 사에 의한 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데서 이 논문의 출발점이 시작된다. 그러한 배경에는 정치사회적 역사에 의하여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을 주도 적으로 독점해온 의사의 독점적 경제지대의 추구가 있었다. 선진국과 달리 의 사의 독점적 교정의료가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한의학적(韓醫學) 교정의료는 무시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치사회학적 관점을 학계와 인권위원회 등이 모르고 있어 올바른 정책의제화의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 교정의료의 선행연구와 인 권위원회의 권고의 문제점은 교정의료에 배태된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가 없으며 교정의료에서 서양의학만을 전제로 하여 한의학적인 교정의료를 간 과하고 있다. 교정의료의 전인화와 수용자 의료주권화를 위해서는 교정의료의 탈양의화(脫洋醫化)와 의료의 탈상품화(脫商品化)와 완화된 교정관료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 국제기준도 명문화한 치료의 동등성 원칙과 연속성 원칙은 헌법정신에도 부 합하고 있음에도 교정의료에서 전임의사에 의한 한방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은 국가에 의한 잔인한 형벌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최초 로 적시하고 쟁점을 예각화(銳角化)시켜 올바른 정책의제화에 영향을 줄 목적 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국내학자 중에서 최초로 학제적 관 점에 의하여 독창적 방안으로 교정의료에 깊이 배태(胚胎)되어 온 서양의학적 교정의료를 벗어나서 한국의 교정통합의료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