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이탈리아의 살아있는 법이론의 개괄적인 소개와 이 이론이 프랑스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탈리아의 살아있는 법이론은 심판대상 법률규정에 대한 법원의 견고한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법원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헌법재판소의 일종의 자기제한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이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경우 파기원과 국사원의 판례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와 달리 헌법재판소 자기 자신이 최고법원의 해석을 대체하는 한정적 해석을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