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고경영자 승계(CEO succession) 분야에서, 가족경영자(family CEO)로부터 전문경영자 (professional CEO)로의 승계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가족경영자에서 전문경영자로의 최고경영자 승계 (F-P succession)는 대리인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P 승계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최고경영자 승계의 유형이므로, 예상되는 대리인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가장 먼저 생각 할 수 있는 방안은 대리인이론에 제시하는 사외이사제도와 같은 내부통제메커니즘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기업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가 법제화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대리인이론이 가정하는 것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대리인이론의 출발점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는 달리, 한국기업은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일가의 가족구성원이 최고경영자로서 해당 기업의 경영도 맡고 있는 형태인 가족경영자인 경우가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F-P 승계로 인한 대리인문제에 대하여, 전제에서 차이를 보이는 대리인이론에 입각한 사외이사제도가 과연 내부통제메커니즘으로서 원활하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국 기업에서 이사회에 포함된 지배주주일가의 가족임원은 최고경영자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F-P 승계에 있어서, 대리인이론에 입각한 사외이사제도가 감시기능(monitoring function)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이 사회의 가족임원(family member in BOD)이 내부통제메커니즘으로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증결과, 사외이사제도에서 규정한 사외이사의 수를 초과하여 선임한 사외이사의 수는 F-P 승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반해, 이사회 내에 가족임원의 여부는 F-P 승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족임원은 기업의 지배주주일가의 가족구성원이라는 점에서는 가족경영자나 소유경영자와 공통점을 가진다. 지배주주일가의 가족구성원이라는 점은 가족임원이나 가족경영자로 하여금 강력한 소유권파워 를 가지게 한다. 가족경영자는 기업의 최종의사결정권자인 최고경영자라는 점에서 가족임원과는 차이가 있다. 최고경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임원은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파워를 바탕으로 기업경영에 상 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가족임원의 영향력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족임원과 관련 있는 기존의 연구는 주로 가족기업이나 가족경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록 가족임원이 가족경영자처럼 최고경영자가 아 니라고 하더라도 지배주주일가와 친인척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지배주주일 가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가족임원의 선정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들에 대하여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먼저 대리인이론의 측면에서 최고경영자의 유형과 사외이사를 고려하 였다. 최고경영자가 전문경영자인 경우에는 지배주주일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가족임원을 이사회 에 위치시킬 것이라 기대하였다. 또한 사외이사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조적 독립성이 확보되어 최고경 영자에 대한 감시 및 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굳이 가족임원을 선임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다음 으로 기업의 성과를 고려하였는데, 이는 성과가 좋은 기업의 경우 소유경영자로의 최고경영자승계가 이 루어진다는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즉, 성과가 좋으면 가족임원을 선정하고자 할 것을 기대하였다. 실증결 과는 전문경영자인 경우일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가족임원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사외이 사비율은 가족임원의 선임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고경영자의 승계(CEO succession)는 기업 활동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최고경영자승계는 최고경영자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여러 형태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유형을 전문경영자(professional CEO)와 가족경영자(family CEO)로 구분하고 전임과 후임 최고경영자를 짝지어 전문경영자에서 가족경영자로의 최고경영자승계(P-F승계)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전문경영자에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P-F승계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하여 고찰한다. 최고경영자의 전문적인 경영지식이나 경영능력의 측면이 아니라 대리인문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대리인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기대되는 가족경영자로의 P-F승계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상의 내부통제메커니즘(internal control mechanism)이 약한 기업에서 발생하기 쉬운 현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비율이 낮을수록 P-F승계가 많 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한국기업들의 대표적인 특징인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되지 않 았다는 상황에서, 사외이사제도 외에도 이와 같은 내부통제메커니즘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연구된 가족 임원(family member in BOD)이 이사회에 존재하지 않을수록 P-F승계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실증결과 P-F승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가족임원의 존재 유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있지 않은 한국기업들의 상황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하는 대리인이론에 입각한 사외이사제도의 영향보다는 지배주주일가 가족구성원의 이 사회 내 존재 유무가 P-F승계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