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79년 무렵부터 국제형사사법 영역에 관한 이론연구가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는 사법공조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수형자 이송을 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008년에 ‘수형자이송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8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중국의 국제수형자 이송사건은 2012년 2월 현재 20여개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198건인데, 2011년 12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외국에 이송한 수형자는 10명이다. 중국에서의 국제이송에 관한 이론은 외국수형자의 이송원칙, 이송조건, 이송절차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형자의 동의 절차는 선고국의 법에 따라야 하며, 수형자의 동의 표시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먼저 이송 요청을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직접 집행국에 제기할 수는 없고, 선고국의 명의로 청구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의 계속집행과정에서 수형자에 대한 사면 혹은 감형을 할 수 있으며, 원판결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도 있다. 1997년 중국 최초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수형자를 본국 사법기관에 이송시켰는데, 이는 중국에서 국제이송의 기초적인 모델이 되었다. 그 후 카메룬, 예멘, 몽고 국적의 수형자를 이송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04년에 사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국인 수형자를 2011년 4월 한국으로 이송한 사례도 있다. 앞으로 더욱 많아질 한중 양국 수형자의 국제이송이 더욱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