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러닝에 기반 한 인공지능과 다양한 센서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 되면서 운전자 없이도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법규와 제도를 바르게 개선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법 개정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실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도 책임 범위의 명확한 한계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보험사기 역시 더욱 복잡하고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처하는 방향 역시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선, 보험 경영학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요구된다. 매체 접촉률이 높은 동영상 위주의 홍보와 함께, 보험 계약 시의 법정 의무교육 등의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한편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DB의 구축과 보험 사기범에 대한 운전면허의 중지나 금융 거래 및 해외 출국금지 등의 강도 높은 제재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사고가 많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 새로운 보험제도는 피해자 보호에 너무 치중하는 나머지 보험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에 있어 전문 인력의 확충과 양성을 통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수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조사 조직을 일원화하고 일선 수사기관에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룬다면 보험사기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위험사회는 질병·부상·도난·천재지변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위험의 대비책으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인 보험을 고안하였다.그러나 보험제도는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기능적인 측면도 함께 지니고 있다. 즉, 보험을 둘러싼 이득의 추구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이는 결국 각종 범죄의 양산으로 이어지며 그 피해규모와 강도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가 금액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범죄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기유형도 점점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험사기 예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는 보호법익 및 양형기준에 관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私法的인 접근과 刑法的인 접근을 통한 규제입법이 제안되었지만 이에 대한 법개정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는 개인적 법익인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데 이는 초개인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재산범죄인 사기죄와 보호법익의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보험사기에 관한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입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형법에 신설하자는 견해, 보험업법에 신설하자는 견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견해, 형법과 특별법 모두에 규정하자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독일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법인 형법 전에 보험남용죄를 신설하였다. 이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에 모순이 생길 수 있는 타법과의 적용혼란을 방지하고 규범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참고가 될 수 있다.또한 보험사기 개념의 정의 및 처벌에 관한 법적근거, 보험사기의 조사상의 근거 규정 등을 정비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피해 및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사기와 관련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