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이 인터넷 뉴스에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알아보고자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상에서 ‘노인요양시설’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노인요양시설 관련 기사를 분석할 때는 중복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총 47건의 인터넷 뉴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기사내용의 보도경향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외형적 보도경향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관련 기사가 10월에 가장 많았고, 기사는 뉴스의 형태와 인터넷 신문기사에 의한 정보전달이 대부분이었다. 둘째, 내용적 보도경향인 기사의 주제는‘인권⋅복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설비’ 순으로 나타났다. 기사 논조는 긍정적인 기사 내용이 많았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관련 기사를 살펴봄으로써 시설 관리감독 철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입소 어르신의 자기 결정권,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노인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intention of comment writers by analyzing frame of swearing comments in response to internet news article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looks into the general trend of the studies regarding swearing comments and finds out the concepts of frame and framing especially useful for the news comments studies. And then, a model for frame analysis and intention categorization about the comments are made.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the comments about the internet news articles for “animal welfare” and “climate and weather” and uses the frame of the swearing comments provided by NAVER are analyzed. The findings show that the fame of “family, life respect, social welfare, economic feasibility” is evoked in the animal welfare, and the frame of “hardship of life, regional emotion, weather agency, money loss,” in the climate and weather. This study also shows the intention category of comment writers, “blame, disgust, curse, grumble, ridicule,” grounded in respective frame analysis.
미국에서는 최신뉴스 부당이용 법리를 채택하여 뉴스기사를 재산권에 준하여 보호하는 판례가 나온바 있고, 이러한 판례법리가 사회적 관행으로 정착되어 이에 따라 뉴스기사의 활용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를 제공하는 검색엔진 사이트는 실제 뉴스기사를 작성하는 주체와는 구별되어 있으므로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체계적인 법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된다. 먼저 우리 저작권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일반적인 뉴스기사 활용방식인 링크나 프레이밍은 열거된 저작권 침해 태양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 다만 링크와 달리 프레이밍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무단 링크 행위 역시 프레이밍에 비하여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 등에 의하여 뉴스제공 업체가 구제 받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조항이나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해석 또한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확립된 법리 없이 예측만 가능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그 때 그 때 개별적인 해결기준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점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입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속히 해결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For the purpose of drawing a representative type of utilizing idle farmlands,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newspaper articles about cases of utilizing idle farmlands in the past decade using Internet search engines. Prior to this, it clarified a concept of idle farmlands to raise accuracy of searching articles, and selected NAVER as a search engine. It set "idle farmland", "abandoned land", and "utilizing" as basic search words in search option, and also set search period from 1st of January in 2004 to 31st of December in 2013. This study primarily searched 1,593 articles, and extracted 165 articles excluding overlapped and unrelated articles. Furthermore, it investigated extracted articles by date, media, headline, content of use, region(province), particular area(city and country), main agent, item and keyword 1, 2, 3 for proper use. This study also examined frequencies by year according to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 as well as regional differences through frequencies by regional groups and chronology. Furthermore, it drew a diagram of frequency flow of keyword 2, 3 with each keyword 1 as the central figure in order to draw various types of using idle farmlands. Through the diagrams, this study drew 9 using types such as (1) community service. agriculture type, (2) high income. agriculture type, (3) sightseeing. landscape. agriculture type, (4) livestock. agriculture type, (5) weekend farm type, (6) high income. woodland type, (7) ecology. landscape. woodland type, (8) agricultural work-study type, (9) ecological environment 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