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형사사법시스템은 소년기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이 버전과 같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성인사범과 차이를 두고 개별적인 정 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라는 상태가 생물학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장래에 일반시민으로서 재사회화가 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은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사례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해외 선진국들은 소년사법과 성인 사법을 엄격히 분리하여 소년들의 특수성에 적합한 형사정책을 제공하고 자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사례 분석결과는 현재 법무부 소속 범죄예 방정책국에서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모두를 혼재하여 운영 하고 있는 국내실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현행 6과 1팀의 범죄예방정책국 체제를 ‘정책단’을 중심으로 소년사 법과 성인사법 분리 재개편하여 담당을 분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단의 분류는 곧 범죄예방정책국 전체 업무를 어떠한 특성 에 따라 구분 짓느냐의 문제와 동일하므로 그 구분은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를 관통하는 기준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며, 이 연구는 해당 기준이 바로 사회 내 처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분, 즉 소년사법과 성인사법 의 구분이라고 제언한다.
전체 형법범 중 소년 형법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소년 강력범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사법당국은 다이버전 정책에 따라 가능한 소년사범에 대해 형사적 재재 보다는 선도와 보호정책을 견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식통계를 분석한 결과 소년 강력범의 비중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재범의 비중도 높아 현행 사법처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소년 강력범은 범행성향이나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당 소년의 인격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범죄 보다 심각함으로 차별화된 사법처우가 필요하다. 따라서 첫째, 경찰과 검찰의 단계에서의 전담제, 그리고 소년법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검사선의주의와의 조화, 둘째, 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한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강화 및 검찰이 기소하는 소년 강력범에 대한 환경조사 등의 필수적 실시, 셋째, 소년원학교의 획일적인 특성화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소년 강력범에 적합한 보호와 교육과정의 시행, 넷째, 전자감시제, 병영훈련캠프 등의 다양한 보호관찰 제도 운용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