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성인이 합의하여 사적으로 행한 성매매’를 범죄로 둘지에 관하여 논란이 뜨겁다. 학계에서는 도덕적 보수 주의에 기초하여 성판매와 성구매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 자유주의 나 성노동권론에 기초하여 성매매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 급진 여 성주의에 따라서 성구매만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치하고 있고, 이 런 대립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렇게 상충하는 견해들 사이에서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논란을 완화하고 문제상황을 타개하여 보고자 하는 관심에서 출 발한다. 그리고 그런 타협의 지점을 도덕적 보수주의에 기반한 법도덕주 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찾아보고자 하트-데블린 논쟁을 폭넓게 분석한 다. 그 논쟁은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하여 현대의 고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데블린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의 관행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하트는 어떤 행위가 관행도덕에 어긋나더라도 해악이나 불쾌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법으로 금지할 수 없 다고 주장하였다. 두 사람의 견해는 구체적인 문제영역에서는 수렴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성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를 비범죄화할지에 대하여 두 사람은 견해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하트는 그 행위로 인한 해악이나 피해자가 없고, 개인의 자유와 도덕적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범죄화 의 실효성이 없고, 관행적인 성도덕의 변화는 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수 도 있으며, 서로 다르지만 관용적인 도덕이 있을 수 있고, 민주사회에서 도 삶의 방식에 대한 다수의 신념을 소수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성매매 비범죄화를 지지할 것이다. 데블린도 한국에서 성매매 비 범죄화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이 신중하게 제정되지 않았고, 성 매매의 부도덕성과 범죄화 필요성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의견 일치가 없 고, 그것을 부도덕하게 보는 사람들이라도 관용할 가능성 및 필요가 인 정되고, 그것을 형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실 효성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