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영업방법 발명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논의는 그 동안 주로 대법원 판례와 특허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 여부가 쟁점이 된 실제 사건에 있어서 당해 영업방법이 그러한 판단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영업방법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발명’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따라서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적절한 판단방법의 모색은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요건인 ‘자연법칙 이용성’ 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성’ 및 ‘발명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