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근대사법의 응보적 성격이 갖는 한계를 미국의 여성철학자 수잔 브라이슨의 성폭력 경험사례를 중심으로 다룬다. 브라이슨은 자신 의 수기에서 프랑스에서 경험한 성폭력과 그 재판과정을 섬세하게 묘사 하며 오늘날 사법제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무관심하고 가혹한지를 드러 낸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원인이 근대사법의 응보적 성격에 있다고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한다. 근대사법에서 범죄 개념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잘못된 행위’라기보다 국가의 ‘법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된다. 따라서 국가는 피해자의 위치를 대신하고자 하며, 범죄자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따지는 일에 중점을 두어 유죄일 경우 그에 맞는 형벌 을 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소외되며, 누구도 만족 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은 무엇 보다 당사자들의 필요가 무시되는 문제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응보적 사법의 문제가 국가 중심적 특성에서 기인함을 밝히고 이를 비판 한다.
본고는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통하여 근대적 저작권에서의 ‘저작’ 개 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였다. 상호텍스트성이란 텍스트가 언제 나 다른 텍스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성됨을 의미하며, 원본의 고 유한 독창성 관념을 해체하고 독점적 저자의 상징적 죽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한 관점에 입각하였을 때 원본과 저자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보호는 작가를 작품의 창조자로 형상화하는 ‘문화적 지식권 력’과 저작권자를 문학/예술재의 배타적 권리의 담지자로 파악하려는 ‘법 적 지식권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구축된 보호 이데올로기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저작권의 역사적인 형성과정을 고전적 해 석학의 자기동일성과 인격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근대적 재산권 개념의 발전을 통하여 간략히 살펴본 다음, 각각이 노정하는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이어서 텍스트가 한 사회의 문화 안에서 상호텍스트성을 가 지며 재구성되는 과정을 문화인류학적 연구와 독자반응비평의 문학이론 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작품이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자 역시 작품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 품과 함께 태어난다고 할 때, 저자의 권리를 어떻게 새롭게 이해해볼 수 있을지 가늠하고자 하였다.
대한제국의 칙령은 입법체계상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내각결정이나 명령, 훈령, 고시 등과 달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상위의 법규범이며 입법절차에서 법률보다 존중 되는 법규범이었다. 대한제국의 입법체계는 당시 일본의 법제와 대체로 동일하였다. 대한제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한제국의 영토관할권에 독도(석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국가의 대외적 의사표시를 하는 공식문서로서 관보를 통해 공포하였다. 대한제국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서 ‘공문식’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되어 관보에 공포된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는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불과하며 국가적 의사 표시를 위한 공식문서인 관보에도 게시되지 않은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보다 상위의 법체계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칙령 제41호는 독도를 새로이 대한제국의 영토로 편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울도군의 관할에 포함되는 독도(석도)에 대하여 별도의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한 설명 없이 법률로 명시하였다. 칙령 제41호에 따른 관할권의 행사는 울도군 절목이라는 후속적 하위법령의 제정을 통해 세금의 징수라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이 일본보다 먼저 서구적 근대법의 형식으로 독도에 대한 직접적 주권을 행사한 1차 증거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의 근거로서 그 무게와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