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창작 뮤지컬 공연 제작과정에서 음악감독이 관여하는 음악작업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 연구의 목적은 뮤지컬 음악감독이 담당하는 뮤지컬 넘버의 공연화에 대하여 뮤지컬 제 작 현장의 직접적인 사례를 통하여 음악감독의 작업을 파악하는데 있다. 기존의 음악감독에 관한 연구들은 음악감독 사례 인터뷰의 간접적인 리뷰가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음악감독의 업무 중에서도 뮤지컬 넘버의 공연화인 루티닝(Routining) 과정에 대하여 음악감독의 관점에 서 직접적으로 서술한 연구이다.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통해 음악 변화과정인 루티닝 대한 이론적 근거를 분석하고, 음악감독이 수행하는 작업 영역을 창작 뮤지컬 <해방>의 제작과정 사례에 적용하여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감독은 뮤지컬 넘버의 구성과 배치를 파악하여 드라마의 흐름과 무대전환을 위한 연결 및 가사 표현과 발음의 전달 등을 고려하여 음악을 조 정하는 작업을 하고, 배우들의 넘버습득을 위한 보컬지도와 넘버의 Key 조정 및 화음 추가 등 보컬 편곡을 담당한다. 본 연구를 통해 창작 뮤지컬 제작에서 무형의 악보가 유형의 공연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의 중심에 있는 음악감독 역할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구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관한 ‘스타벅스 사건’, ‘현대백화점 사건’, ‘롯데하이마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이들 판결은 매장 내에서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데 대하여 공연사용료를 지급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들 판결은 매장 내 스트리밍 방식으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한 것을 과연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반된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 이에 공연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일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비판이 있어왔다. 2016. 3. 22. 개정 저작권법은 구 저작권법의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하는 한편, ‘음반’의 정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2017. 8. 22.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커피숍, 체력단련장, 대규모 유통업체 등이 위와 같은 ‘상업용 음반’을 매장 내에서 재생하는 때에는 공연사용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다수의 영업주들이 “이미 월정액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도 우리 저작권법과 유사하게 공연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매장 내에서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재생하는 경우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해석되고 있다. Stephanie Haun은 이러한 해석이, 인터넷에서의 음악 저작 물 공연권을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이해되어야 함에도, 전통적 공연에 대한 패러다임을 경직되게 적용하여 음악 저작권자를 오히려 해하고, 저작물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권리의 발전을 해한다고 비판한다. 우리 법상 매장 내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공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도 결국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전통적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논의가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 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의 조율을 통하여 저작권법의 두 가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변화 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하여 전통적 패러다임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