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에서는 자연장 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 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및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에 뿌려 장사하는 것이라고 말하 고 있다. 자연장의 방법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자연장지에 묻어 장사하는 것도 자연장이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도 자연장 이라고 한다. 하지만 장사법은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으로, 화장한 유골 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사법의 자연장관련 주요내용을 살펴 보고, 장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장과 관련한 배경 및 문제점에 관한 사항을 고 찰한 후 그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