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원주시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잠재적 과밀 수목의 재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현재의 식재수량 및 식재밀도를 조사하여 법적수량 및 수목 가중수량의 산정을 시도하였다. 가중산정 기준에 따라 완충녹지 재활용 이식수목을 선정하여 이를 토대로 원주시 과밀녹지의 조경수목 재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주시 기존 완충녹지 중 2001년 조성되어 가장 과밀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무실택지변 완충녹지 3개 필지를 조사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단위면적당 수목 밀도를 산정하고 표준수량을 기준으로 대경목 식재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법정현행 조경기준과 비교 후 식재밀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임목밀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재의 과밀수목에 따른 이식, 재활용 가능 조경수의 수목 및 수량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확보와 녹지·공원 조성률 향상 및 연간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후 효율적인 도시 재생공원 및 녹지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Prison population has heavily increased therefore prison overcrowding is the serious issues and tasks to our correctional authorities. The goal of correction is re-socialization of inmate. Therefore all the conditions are fulfilled in order to achievement this goal of correction and correction development. But under the prison overcrowding the energy of correction administration is given rather than correctional treatment for inmates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prison safety of public order. Prisons must be place where decency and human rights are guaranteed for inmates. Prison overcrowding is the infringement upon the fundamental rights of inmates. Therefore these prison overcrowding issues and tasks should be solved as soon as possible.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best and most efficient and rational plan or countermeasures solving prison overcrowding problem in out country namely to the minimization the imprisonment. Finally the critical cause of the prison overcrowding can be found in overcountermeasure by all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 emphasize that the issues and tasks of overcrowding of korea will be solved when all the criminal justice system namely police, a public prosecutor, judge correction staff treat offenders in view of criminal policy.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過密收容의 原因分析과 刑事司法的 對應方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과밀수용의 개념과 수용실태에서는 과밀수용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 중 形式的 接近方法과 實質的 接近方法에 의거하여 과밀수용의 개념을 설명하고, 수용실태를 통하여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처해 있는 과밀정도, 즉 연중 최대수용시점을 기준으로 수용자 한 명당 0.5평도 되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밀수용의 원인분석에서는 人口增加, 景氣變動, 刑事司法機關의 犯罪에 대한 對應方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은 刑事司法機關의 犯罪에 대한 對應方法에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에 과밀수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인구증가’와 ‘경기변동’은 형사사법 외적 요인으로 보다 거시적인 사회(경제)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不拘束 搜査擴大로 未決拘禁의 最小化, ‘罰金刑의 積極 活用’, ‘假釋放制度의 積極活用’, ‘短期自由刑에 대한 電子監視의 代替’, ‘民營矯導所의 活用’ 등 형사사법 내적 요인인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에 대한 대응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