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정부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며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까지 연결 되어 있다. 특히, 정책은 법률에 기반하여 집행되는데 이러한 목적 및 방 향에 영향이 있는 정책명 및 법률명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을 혼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즉, 정책의 정의 및 의의를 기초로하여 볼 때, 인구구조변화에 대해 혼용하는 것이 아닌 일치된 용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소멸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의 활용으로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급 급한 것으로, 현상의 해결이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책의 궁극적 목적과 괴리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 였다. 감소와 소멸의 개념에 대한 문법적 차이, 정책의 정의와 연계성,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지방소멸이 아닌 인구감소 를 사용하여 적절한 정책과 법률이 활용되어 집행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