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mote specialty of pre-service teachers by observing their ways of i mproving lessons and forming experiential knowledge through reflective school practicum. The followi ng research subjects were raised to inquire into the me
지난 10년 동안 법원에서는 일반 형사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 시 많은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외형적으로는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을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어떠한 내용으로 부과하여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지한 고민과 그 효과를 고려하기 보다는 과거의 관행대로 부과해온 경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은 집행하는 보호관찰소 만의 일이 아니고 부과하는 법원의 결정내용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다. 법원에서는 우선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과 대상의 확대와 시간의 탄력적 부과를 통하여 종래의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과감한 부과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봉사내용의 지정, 봉사기관에 대한 법률상의 감독권의 행사와 집행유예의 취소에 있어서도 사회봉사명령이 법원의 권한임을 인식하고 그 권한 행사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