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소진의 원칙은“최초판매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소진되었다면 이후의 판매행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진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제소진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국제소진의 인정여부는 진정 상품병행수입의 인정여부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찾아보기 힘들고 행정고시 등이 이를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행수입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 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진정상품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법의 명시적 규정 없이 행정고시나 판례만으로 진정상품병행수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바, 법에 병행 수입의 허용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병행수입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통일화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