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폭력성⋅선정성 등으로부터의 청소 년을 보호하고 사행적인 게임물의 유통을 통제하 고자,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해 사전 등급 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 환경의 변 화로 IPTV, 가상현실기기 등 기존의 분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자 기존의 법 률 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2016년 5 월 29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 시행되는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시행하기로 정했다. 이에 본 연구는 게임 물 자체등급분류제가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후 관리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기여하고자, 관련법들 과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다.
먼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 피고, 이번 개정법에 의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정리한다.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법상 사후 관리시스템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진단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종류의 유사한 경우를 살핀다.
첫 번째로 해외에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운영되는 양상을 알아본다. 미국의 ERSB, 유럽의 PEGI, 일본의 CERO가 운영되는 상황을 참고하 여, 개정법상 사후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사항들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이미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한 바를 사후적으 로 관리하고 있던 방송통신심위원회의 경우를 본 다. 방송심의규정의 근거와 구성을 살핀 후, 이에 근거해 운영되는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학계의 비판과 대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그중 게임물 사 후관리시스템 운영에 참고할 사항들을 정리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시 행 시 겪을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기한다. 또 그 대안이 유효하게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연구도 제시한다
게임물 이용환경의 융합 및 글러벌 서비스에 따라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예상된다. 자율등급분류는 시장의 필요에 따른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규제 우위의 정책에 따라 그 논의를 쉽게 진행하지 못한 면이 있다. 더욱이 게임은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본고는 플랫폼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라는 접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 접점은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제도이며, 최종적으로는 전면적인 자율등급분류제도라고 판단된다. 자율등급분류제도가 가장 합리적인 게임규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한 등급분류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는 공적기구에서는 물론 자율등급분류기구에서도 엄격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엄격한 사후관리가 자율등급분류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등급분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와 같이, 자율등급분류의 제도적 취지가 달성된다면 사업자는 게임물의 창작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는 게임의 내용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게임물이 갖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