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문제가 제기되어 온 점을 배경으로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 여, 타당한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판단기준관련 실태를 검토하여 화물자동차운송업 특수고용직 의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먼저 서구국가들(ILO 포함)이 적용하고 있는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노동자성에 관한 이론적 성과, 지표 들의 성격 그리고 사용하는 국가의 빈도 등을 검토하여 사용종속성, 조직종속성 및 경제종속성 각각의 핵심지표와 보완지표로 구분하여 재정리하였다. 핵심지표로서, 사용종속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 대해 구 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음’, ‘근무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받음’,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 속성이 있음’,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음’, 조직종속의 경우 ‘노무제공자가 기업조직의 중 요한 구성요소임’, 경제종속의 경우 ‘보수가 수입의 유일한 혹은 주요한 원천임’을 제시하였다.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대해 핵심지표 6개 각각에 관한 실태를 검토하여 노동자성을 판단한 결과, 사용종 속성, 조직종속성, 경제종속성 모두 높은 편이어서 화물자동차운송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장자영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2/3 정도이고 전속성이 없지만 여타의 사용종속 성, 조직종속성, 경제종속성 모두 높아 종속적 취업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1/3 정도라는 점도 고려되어 야 한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suggested the standard of judgment of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where persons or representations that can be perceived as children or juveniles appear(2013Do4503). According to the standard, a depiction’s main content, appearances, states of physical development and identities of the characters, etc. must be considered in judging whether it is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or not, and it is not to be easily concluded that the depiction is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even if the characters look somewhat younger. But I guess that this standard will not have a great effect on the judgment, because there are the conceptual element of “can be” and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reo”.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use of the conceptual element like “can be” is to be restrained in articles of criminal law, if possible. Therefore, it is proper that the term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should be reorganized as a depiction where real persons appear. The gap of punishment resulting from here will not happen. Criminal Ac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will bridge the g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