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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일간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의 해석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 동 조약 동 조항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도서로 독도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했다고 해석하고, 한국정부는 동 조항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적극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상호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 국제재판에서 특히 영토분쟁사건의 재판에서 재판소는 Critical Date라는 일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Critical Date는 국제재판에서 그 일자 이후의 분쟁당사자의 행위나 사건(acts or events)은 당해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자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재판에서 "변론 종결일"에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독도의 경우 Critical Date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최초로 항의를 해온 1952년 1월 28일이 될 것인지의 여부도 문제된다. 그러나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한일간에 영유권분쟁으로 되어 국제재판소에 제소되게 되었을 경우 그 분쟁의 주제(subject of the dispute)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이 문제될 경우 이 분쟁사건에서 Critical Date가 설정될 것이냐에 관해서는 Critical Date는 설정되지 아니하게 된다. 모든 영토 분쟁사건에 Critical Date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조약의 해석" 분쟁사건에는 Critical Date가 설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최근의 학설과 판결도 Critical Date를 설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한일간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국제분쟁화 되어 국재재판소에 제소되게 되고 그것이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을 분쟁의 주제로 하게 될 때 이 분쟁사건에는 Critical Date가 설정되지 않게 된다.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사실을 일본은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 명백하므로, 특히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바 없으므로 일본은 한일간의 독도영유권분쟁을 "대일평화조약"의 해석분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즉 일본은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분쟁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청구의 원인을 통해 분쟁의 주제(subject of the dispute)를 조약의 해석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Critical Date는 설정되지 않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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