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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1.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전자상거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 있어서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소비자계약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국제전자 소비자계약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준거법의 문제 역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섭외사건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로마I규칙에서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를 비롯하여 유럽연합의 제국 가, 일본, 중국 등에서도 국제사법에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 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를 상대로 광고 등을 통해 거래권유를 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주문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준거법에 대한 합의와 상관없이 소비자국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이 적용된다. 문제는 사업자의 구매권유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버몰을 검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도 앞의 경우와 같이 국제 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이며, 이에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은 가상공간에서 체결되고, 현실공간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동적 소비자계약과 수동적 소비자계약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후자의 계약이 소비자계약에 해 당하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국경이라는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음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대해서도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전자상거래라고 하여 무조건적인 소비자보호는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불이익부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국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가 약관을 이용하여 소비자 보호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점 역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8조 제2항을 국제소비자계약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여 합의라는 이름으로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사업자의 행위를 제어하여야 할 것이다.
        1103.
        2018.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On September 4, 2018, Second Criminal Division of Korea Jeju District Court Judge, Mr. Chang Jegal decided that “Each retrial shall be initiated for the decision to be re-judged,” at 18 Jeju 4.3 Survivors retrial: Decision about Case: 2017 Inventory Hab-4 : Rebellious or Treasonous Actions and Violations of the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Act. As for A. Rebellious or Treasonous Actions B. Violations of the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Act. Defendant: Defendants are the same as listed in the appendix, Retrial Claimants: The Defendants, Counsel: The Law firm Haemaru (For the defendants), Lead Lawyers: Im Jae-sung & Kim Seeun, Judgement on the Retrial: The Following report on the Retrial judgement is as stated. Order : Each retrial shall be initiated for the decision to be re-judged. Reasons : 1. Basic Facts. The records of this case indicate that each of the following facts can be admitted: A. The petitioners are Jeju residents who were detained by the military and police during the fall of 1948 to July 1949 when the Jeju 4.3 Incident was under way, and were transported to a prison on the main land from December 1948 to July 1949, where they were imprison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arriving. (Here after, According to Article 2, section 1 of the SPECIAL ACT ON DISCOVERING THE TRUTH OF THE JEJU 4·3 INCIDENT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The term "Jeju 4·3 Incident" means an incident in which the lives of inhabitants were sacrificed in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 starting from March 1, 1947 and in the process of armed conflicts and suppression thereof that took place in Jeju-Do and the suppression thereof until September 21, 1954.) B. The records show that the claimants to deduce the basis for their transfer to the main land and imprisonment thereafter, include the names of the claimants, their age, occupation, residence, plea and verdict, adjudication date, sentence and confinement in prison, which are listed as one column for each of the petitioners. The documents are from the Registry of Convicted Persons from the 12th month of the year 4281 (1948) and the 7th month of the year 4282 (1949) & the criminal records of Claimants, Park, Park, Bu, Yang, Bang, Oh, Oh, Jeong, Jo, and Han. In addition, as part of the fact-finding investigation into the reasons for the appeal, documents related to the execution of military enforcement orders or reduction of sentences for some of the petitioners, which were obtained through fact-finding and document-transfer requests from the National Archives and other related agencies. Beyond these, documents that can directly confirm the original judgement concerning the claimants, such as the indictments, records of trial and ruling, prison transfers and other prison records have yet to be discovered.
        4,000원
        1105.
        2018.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게임 산업은 갈수록 성장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국내에서만 1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게임의 이용자와 이용시간이 증가하면서 게임 내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게임 회사는 비정상적인 이용자를 적절히 제재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Riot Games에서 운영하는 League of Legend 라는 게임에서는 이용자들을 재제하기 위해 2012년 게임 배심원제를 도입하였다. 게임 배심원제는 이용자와 회사 간의 제재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이고 제재를 위해 투입해야 할 게임 회사의 자원 낭비를 줄이며 게임 이용자들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러한 게임 배심원제의 취지는 제재 권한을 이용자에게 일정 부분 이양 또는 분담시키는 것으로 불공정 한 약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게임 배심원제는 배심원단이 불성실하게 판단 할 가능성이 있고, 배심원단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대상 선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배심원단의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의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LOL의 게임 배심제는 판결 건수를 제한하고 무죄 판결이 포함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성실한 판단을 유도하 였는데 이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더 필 요할 것이다. 제공할 정보로는 신고된 5건의 플레이와 각 플레이의 여러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직접 영상을 보여주고 해당 사건별로 각각 판단하게 하는 것이 더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 배심원단의 결정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재의 수위는 선택할 수 없도록 하였고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게임 배심원제는 무죄 판단에는 기속 되지만 유죄 판단에는 기속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였을 때 배심원단의 판단에 전적으로 제재를 맡길 수는 없지만 제재 수위는 회사가 결정한다는 면을 고려한다면 배심원단의 판단에 구속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5,400원
        1106.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1991년부터 2017년까지 발간된 「교정연구」를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 (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해 핵심 키워드의 중심성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정학 연구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미래의 교정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균형 잡힌 연구를 선택하도록 근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교정’, ‘처우’, ‘방안’, ‘수형자’, ‘개선’ 등의 빈도수가 상대적 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정연구」의 연구주제들이 주로 수형자의 교정처우와 그 개선방안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1991년부터 2000년까지는 ‘교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안’, ‘처우’, ‘문제’, ‘방향’ 등의 순으로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법’, ‘수형자’, ‘제도’, ‘개선’, ‘실태’, ‘범죄’, ‘행형’ 등의 키워드가 높은 연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초기의 연구는 주로 교정관련 제도나 정책, 교정의 이념 및 이론들이 연구주제로 주목받으면서 교정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정’이라는 핵심 키워드 를 중심으로 ‘사회’, ‘개선’, ‘방안’, ‘소년’, ‘범죄’, ‘처우’, ‘제도’,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수형자’, ‘고찰’, ‘문제점’, ‘효과’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 는데, 이 역시 교정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및 당시 사회적 관심이 연구주제에 반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전 시기와 다르게 ‘프로그램’, ‘효과’, ‘영향’, ‘요인’ 등 의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즉, 이 시기에서는 교정학의 연구주제가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이나 수형자 및 소년범 등의 행태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 연구가 서서히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정학 분야에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지역사회’, ‘약물’, ‘보호관찰’ 등의 키워 드가 새로이 등장하면서, 당시 사회내 처우와 보호관찰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약물범죄자의 교정 등 수형자의 개별처우 프로그램에 대한 실 증적 연구가 점차 연구주제로 선택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구에서는 ‘교정’을 중심으로 ‘소년’, ‘방안’, ‘범죄’, ‘수용’, ‘시설’, ‘제도’, ‘재범’, ‘보호’, ‘치료’, ‘개선’, ‘효과’, ‘프로그램’ 등 의 순으로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1-2010년 시기와 다르게 ‘소 년’이나 ‘청소년’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 히 이 시기에서는 ‘재범’, ‘치료’, ‘예방’, ‘가석방’ 등의 키워드가 새로이 연구주제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전 시기에 비해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와 수형자의 치료 감호 등에 대한 연구주제가 선택되고 있으며, 범죄에 대한 사후적 분석보다 소년비행 이나 성인 범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근본적인 범죄대책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6,000원
        1107.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환자가 입원 중에 의사의 의료상 과오(예컨대 수술상의 과오)로 사망 한 경우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적 처리는 상당히 다르며 이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르다. 이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양 국의 해석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와 현재의 운용 상황 등을 살펴보면 향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의료과 오소송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참고로 삼아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해석론 차원에서 양국의 의료과오 소송 제도에 대한 접근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의료과오소송의 일반적 해석론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미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의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본고에서는 향후에 우리나라의 의료 과오소송 제도의 해석론 전개에 있어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함과 아울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 의료과오소송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 ․ 의료의 질 ․ 의료비용 중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국의 의료를 쇠퇴시키는 악역이 된다고 강하게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의료과오소송은 오히려 의료에 대한 접근 ․ 의료의 질 ․ 의료비용 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Barry R. Furrow로 대표되는 반대 시각도 유력하게 존재한다. 둘째, 미국에서는 의료과오의 현재 상황을 밝히는 데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나아가 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를 감소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거기에서는 의료과오 소송에도 역시 사회적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셋째, 미국의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논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의료과오 소송에 대한 논의의 방향성 내지 범위 확정에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즉 오늘날 의료과오소송이 의료의 안전 확보나 그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가까운 장래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정책과 결부 되어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의료과오소송의 건수가 많고 이에 따라 법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적 분석도 정밀하고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과오소송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법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적 분석이 향후에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1108.
        2018.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상표패러디는 타인의 상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바, 상표소유자의 상표권과 패러디스 트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표패러디는 소비자들에게 원상표를 떠올리게 하면서 동시에 패러디상표를 그 패러디로 인식하게 하므로 상표가 외관상으로 유사해 보일지 라도 상표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상표패러디는 주로 원상표를 희화하거나 조롱하여 비평이나 풍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명성의 손상에 의한 희석화가 문제된다. 부정경쟁 방지법은 공정사용의 예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타인의 상표를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희석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업적 상표패러디는 공정사용으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상표패러디의 명확한 인정여부를 위해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상표권자가 받는 불이익, 패러디로 인하여 소비자 등이 받는 공적 이익, 공정한 거 래관행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상표의 공정사용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5,100원
        1109.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미적외관에 대한 관심이 미비했으나, 2013년에 경관법이 개정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미적외관을 개선하는 노력이 의무화되었다. 이전 연구에서 콘크리트 폼라이너를 제작하기 위해서 대형 3D프린터를 개발하였다. 대형3D프린터로 제작한 폼라이너를 통해서 콘크리트 구조물 측면에 미적 패턴 또는 그림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1)적층출력방식(FDM)으로 3D프린팅된 시편의 비등방성을 고려하기 위한 시편실험를 수행하고, 2)유한요소해석 통해서 3)제작한 폼라이너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검토하고 4)제작된 폼라이너에 제작 시 필요한 권장사항을 제시한다.
        4,000원
        1110.
        2018.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각국은 직접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장래에 특허권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예비적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효력을 확장하기보다는 특허권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간접침 해 규정은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973년 특허법 개정 시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른 우리 특허법 제127조 규정은 주요국 입법례와 비교할 때 간접침해의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 최근 대법원은 2015. 7. 23. 선고 2014다 42110 판결에서 속지주의를 근거로 하여, 반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행위가 특허권의 간접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직접침해에 대해 종속설을 바탕으로 판시한 것은 타당하나, 반제품의 ‘수출’은 현행법상 제127조의 실시 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거나, 생산행위는 수출을 위한 부수적 행위로서 궁극적으로는 수출행위를 한 것이므로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3D 프린팅 산업의 발달과 함께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3D 데이터를 제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침해품 자체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법상 무체물인 3D 데이터 에 대한 간접침해의 적용 역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미국,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간접침해 규정을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3자 직접침해의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을 간접침해 성립요건으로 명문화하고, 제127조의 실시 범위를 확대하여 간접침해의 포섭 범위를 넓히고, 비전용물적 간접침해 법리를 도입하여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적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반제품의 수출행위 뿐만 아니라 3D 데이터의 작성 및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도 간접침해 법리를 적용할 수 있어 특허권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5,700원
        1111.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대의제는 익히 대화와 토론을 통한 공공의 이익 판단을 위하여 고안된 정치제도이다. 공공의 이익은 ‘결정’ 되거나 ‘발견’ 되어 진다. 결정되는 공익은 가치관의 차이에 의거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발견되는 공익은 숙의 없이 공익이 발견되는 경우와 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 AI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숙의가 필요한 경우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재에도 대의제의 핵심 요소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판단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들이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의 직무를 돕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인정되는 ‘임명직’ 공직자나 국회의원의 공공의 이익 판단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조사기관들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최종 공익결정 권한이 없는 중간 판단자와 공익 결정의 권한이 있는 결정 주체 모두에게 AI는 유용할 수 있다. 물론, 대표를 선출하지 않는 (직접)민주주의 하에서도 AI는 기능할 수 있다. AI가 제공한 정보로 가부를 묻는 실시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부를 묻는 의제의 선정을 사람이 아닌 AI가 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상황으로 변질 될 수 있는 위험성도 매우 크다. 한 발 더 나아가 AI가 의제를 결정하고 중간 판단도 하며 최종 공익 결정도 AI가 할 경우 사람은 주권을 포기하거나 강탈당하거나 양자 중에 선택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인공지능의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에 비하여 훨씬 AI가 ‘객관적’이라 믿는다. 하지만, AI는 어떤 알고리즘을 통하여 학습하는가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른 결론을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할 수 있다. AI가 입법과정을 다룸에 있어서 사람만큼이나 편견이 생겨 그 편향성이 강화된다면 AI에게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편향성을 가진 인공지능이 의제를 결정하고 중간판단에도 개입하고 최종 공익 결정도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인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가능하다면 그것이 우리 인류가 대의제를 고안한 근본 원칙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것이 AI가 발전하면 서도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의 최종 판단을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인 국회에서 ‘사람’으로 구성된 국회의원이 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객관적일 것이라 기대하는 AI도 우리만큼 편향적일 수 있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들의 숙의를 통한 공익 추구뿐이다.
        1112.
        2018.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법에는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 손해액을 산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표준필수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일반적인 특허권 침해의 경우와 동일하게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필수특허권 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각국의 실무 및 논의를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표준필수 특허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합리적 실시료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액수의 구체적인 산정을 위해, Top-down 방식, Bottom-up 방식, 비교 가능한 실시계약을 이용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FRAND 확약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는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라이선스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시계약을 거절하고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는 일반적인 특허권자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표준필수특허권의 본질은 손해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실시료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경우에는 손해액 추정에 관한 특허법 규정에 근거하여 다른 유형의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FRAND 조건에 따른 합리적 실시료는 각 사안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실시계약을 사안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활용하거나, 해당 표준에 대한 실시료 총합을 확정하고 이를 문제가 된 표준필수특허권의 기술적 기여에 따라 배분하는 Top-down 방식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100원
        1113.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UHPFRC 15 M 분절형 박스거더에 대한 비선형 재료 및 비선형 기하학적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UHPFRC의 인장 및 압축 영역에서의 구성방정식은 공시체 시험을 기반으로 하였고, 체적 대비 강섬유 혼입률이 각각 1.0%, 1.5% 및 2.0%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UHPFRC를 위한 3차원 8 node hexahedron brick model과 1차원 embedded steel element를 기반으로 모델링하였다. UHPFRC 박스거더 단면에서 하부플랜지에 14개, 24개, 32개의 15.2mm 강연선을 모델링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하중과 변위관계, 선형거동에서 비선형거동으로 변하는 시점에서 하중 및 중립축 변화 과정이 실험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정확하게 산출되었다. 따라서, 압축 및 인장구역에서 구성방정식을 반영한 재료적 비선형해석, UHPFRC 분절형 박스의 기하학적 비선형 해석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4,300원
        1114.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 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 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중단·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능률·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 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 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 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 적·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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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해사법원․해사중재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제도적으로 2018년 아·태해사중재센터와 서울해사중재협회 등 2개의 해사중재 기관 내지 협회가 동시에 출범함으로써 그 논의는 더욱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이로써 한국에서 해사중재가 활성화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된 셈이다. 양 기관은 해사중재규칙을 제정하였거나 제정 중에 있다. 해사중재규칙은 해사중재의 제도적 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선진 LMAA 등 해사중재의 현황 및 해사중재규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해사중재규칙 제정안을 제안하였다. 해사중재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등록된 해사중재인을 중재인으로 선임하면 해사중재 절차로 자동적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관할에 관하여 중재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재절차 개시 이후의 추가적 분쟁도 중재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편의와 신속성을 위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서면으로만 심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LMAA의 사전 회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중재판정의 시한을 절차 종료 후 4주 이내에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해사중재의 특성상 중재절차의 병합과 다수 중재절차의 병행심리가 허용되어야 한다. 중재 판정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정 전 중재판정부의 비용담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LMAA 등 선진 해사중재규칙 중에서 우리가 특히 참고해야 할 부분으로는 신속한 중재절차를 위하여 배려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중재 판정 이유의 설시의 생략, 1인 중재인 선임원칙의 선언,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서면 만에 의한 심리, 중재판정의 시한 설정, 신속사건처리절차 내지 소액사건절차의 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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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양주 청련사의 조선후기 불교조각 가운데 1670년에 조성된 대웅전의 아미타삼존상과, 1651년에 조성된 원통보전의 관세음보살상을 다룬 것이다. 이 두 조각상은 2017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친 복장 조사를 통해 제작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웅전의 아미타삼존상은 1670년(강희 9, 庚戌)에 수조각승 녹원(鹿苑)을 비롯한 인종(印宗)ㆍ도운(道云)ㆍ유경(唯敬)ㆍ사운(思運)ㆍ성심(性諶) 등 6명이 참여해 조성한 17세기 후반의 불교조각으로, 확실한 조성 연도와 조각승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청련사 아미타삼존상은 1670년에 조성된 이후 1913년과 2000년에 개금불사가 이루어졌으며, 1940년에 복장품 일부는 도난되었다. 청련사 관세음보살상은 1651년(효종 2, 辛卯)에 전라도 흥양현 팔영산(八影山) 지장암(地藏庵)의 좌협시보살로 조성된 사실이 조성발원문에 기록되어 있다. 조성발원문의 내용을 통해 아미타삼존상 가운데 좌협시보살로 조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40년에 개금ㆍ중수하였던 원문(願文)이 발견되었다. 청련사 원통보전의 관세음보살상이 어떠한 이유로 청련사로 이안(移安)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조선 말기에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왕실 관련 사찰에 여러 지역의 불상들이 이동된 경우가 많았던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양주 청련사의 관음보살상도 화계사와 흥천사처럼 왕실과의 인연으로 고흥능가사의 지장암에서 청련사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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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용 한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의거 등록 대상인 본명인 관명의 이름자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이다. 1991년 1월 1일 2,731자를 대법원에서 선정하여 최초 시행한 후 2-3년에 한 번씩 9차례 추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8,142자가 되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성명권 침해이므로 부적정하고, 범위는 확대해야 하며, 포함된 유의문자는 제외해야 된다는 논란이 시행과 더불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성명학계는 제한에 관심이 없고 유의문자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개선 의지가 약하다. 대법원은 어려운 한자가 불편하고 전산화에도 장애이며, 선정된 인명용 한자 8,142자가 작지도 않지만 확대 중이 라며 개선에 부정적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인명용 한자 합헌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제한을 없애는 것은 아직 시기도 성숙되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 편의를 위해서 성명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인명용 한자 제한과 범위 협소, 유의문자는 개선해야 한다. 종국적으로 모든 한자를 이름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명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이에 부정적인 대법원의 견해도 적정하므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단계별로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첫째, 모든 관련자가 참여하여 인명용 한자의 정책 전반적인 개선을 다루는 대법원 소속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인명용 한자에 포함된 유의문자를 제외하거나 최소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셋째, 충분한 검토와 논의로 논란을 예방하면서 범위를 추가 확대한 후, 종국적으로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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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rror between the speed display of the speedometer and the speed display of the navigation occurs in the process of driving the vehicle which makes most of the driver confused and also experience anxiety hence in this paper, by the car management law number 73 (2), tests were conducted with following procedures measured by standard speed tester to analyze the error clearly.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by installing a car on a speed tester with a speed difference of 10km/h from 30 to 80km/h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 and the vehicle. The result was obtained by measuring differences of the speed display error between the speedometer and navigation when driving the car on the road at the same speed. With the standard speed gauge at 40km/h, error percentage of the speed tester and Morning was 15.9% (5.5km/h) and Sonata was 6.4% (2.4km/h). The error percentage between different car company models was 9.5%. With the standard speed gauge at 40km/h, the error percentage of speed displayed by navigation and Morning was 14.2% (5km/h) and Sonata was 5.3% (2.4m/h). The error percentage between different car company models was 9.6%(3km/h). It was shown that according to the standard safety and rules of the speedometer, the cars were manufactured considering the safety. The speed difference between the speed tester and the navigation was 1.7% (0.5km/h) for Morning, 0.6% (0.2km/h) and 1.1% (0.3km/h) for Tr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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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의 대중과 해양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조차 ‘해양력은 해군력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미국의 해군장교 알프레드 마한은 그의 저서에서 “해양력의 역사는 주로 해군의 역사이지만 전부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평시의 해운력과 전시의 해군력이 상호 순환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해양력을 강화시켰으며, 해운과 해군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라고 하였다. 해양력의 근간인 바다는 하늘과 우주공간 등과 같이 세계적 공유물로 정의되고 있으며, 세계적 공유물의 실질적인 지배와 운용은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해양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이자 성공 요인은 인적자원의 확보라 할 수 있다. 해운력의 인적자원은 해기인력이다. 해기인력은 해상에서 인명, 재산 및 해양환경의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익적 차원의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더욱이 일반근로자와 달리 노사관계가 불균형적이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며 고용환경이 불안정하여 해기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완해주는 제도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에너지수송, 외화획득, 연관산업 전문가로 활약하며 국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비상시 민·관·군의 수요에 따라 물자보급과 병력수송 그리고 국가기능 유지를 위한 물자와 주민수송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해기인력의 이러한 역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병력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복무규정을 담고 있는 병역법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제2절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규정을 별도의 독립된 절로 구분하여야 한다. 둘째, 병역법의 전시특례 세칙을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이병으로 제대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전시특례에 따라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으로 편입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의 해양력은 평시의 해운력과 전시의 해군력의 우세로 좌우된다. 해운력은 해군력과 더불어 국가 해양력의 한 축으로, 해운력의 인적자원인 해기인력은 평시 해운력의 원동력이자 전시 해군전력으로 즉시 활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신 해양시대에 해양력을 바탕으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통한 우수해기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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