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Korean Academy of Practical Human Welfare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이 간행물 논문 검색

권호

제16호 (2016년 6월) 11

1.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과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들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거주하며,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 15명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의 남편은 음식문화와 문화 차이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국내거주로 인한 영향과 막연한 긍정적 기대감으로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덜 불안해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으며, 약간의 불안감만이 존재하였다. 둘째, 결혼 초기에 한국 남편들은 이주여성인 아내를 위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 표현이 가능할 때까지 인내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면보다는 한국인으로서 빠르게 동화되기를 더욱 바라고 있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건강지원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기관 등에서 한국 사회의 적응을 위한 다문화가정의 시간, 교통 등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한글᠂ 음식᠂ 문화등과 관련된 현실적이며 살아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지원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하여야 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자국민들 간의 사회 연결망 구축으로 서 로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매개체로써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의 진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800원
2.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장애인들에게 교육은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소속되어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특히 대학교육은 그들에게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들에게 보다 높은 삶과 더 나은 직업을 가질 기회를 제공 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의 대학교육 환경은 장애인들의 대학생활을 누릴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학교육 환경의 물리적인 공간개선이 더욱더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충청도 소재 대학교 13곳을 선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표1)를 기준 으로 편의시설, 외부시설, 내부시설의 접근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대학의 편의시설은 특정 장애에 대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나마 설치시설도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며 설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관리 소홀로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기준과 규정을 더욱더 강화하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행정적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이 되어 장애인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에 지켜나가야 한다고 본다.
6,500원
3.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자원봉사자가 인식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사회적 책임이 자원봉사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직신뢰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자료는 2013년 9월부터 12 월까지 서울, 경기권 노인복지시설의 20대 이상 성인 남녀 자원봉사자의 설문지 237부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 SPSS 18로 조절회귀분석을 통계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독립변수로 자원봉사자가 인식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사회적 책임, 조절변수로는 조직신뢰, 종속변수로는 자원봉사 지속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노인 복지시설의 사회적 책임 중 윤리적 책임과 조직신뢰의 상호작용이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사회적 책임이 자원봉사 지속성을 검증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하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4,700원
4.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중고령 비임금근로자의 노후준비 여부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자리 특성, 경제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여부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 자료(2011년)를 이용하여 50세- 64세 중고령 비임금근로자 6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고령 비임금근로자의 노후준비 여부를 보면 노후를 위하여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39.0%로 나타나 노후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중고령 비임금근로자의 노후준비 여부 차이 는 종사상지위, 성별, 창업시기, 가구주여부, 건강상태, 교육수준, 직전 일자리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일자리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여부의 차이는 업종과 사업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경제적 특성에 따른 중고령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여부의 차 이는 주택소유형태, 가구재산, 공적연금보유 여부, 저축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고령 비임금근로자의 노후준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4,800원
5.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사회와 노인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물론 전통적인 가족 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8년부터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다. 제도시행 당시 장기요양 이용자는 1등급 ~ 3등급까지였으나 현재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급여확대를 통해 5등급자까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자리매김을 위해 재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공식, 비공식 자원의 연계를 통한 케어매니지먼트 개념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케어매니지먼트를 적용한 일본의 개호보험의 사례를 통해 장기요양보 험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5,100원
6.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건강한 노인들이 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과 노인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의 필요는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이 노인 스스로의 선택보다는 주로 보호자나 요양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상태가 될 경우, 노인들이 자력으로 요양기관을 선택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의도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인 식의 정도에 따라 요양서비스의 선호를 파악함으로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 되어야 할 서비스 기준에 대한 제언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의 배경은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서비스에 있어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시설별로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이용자의 욕구가 아닌 공급자 편의적인 서비스가 제공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연구결과 급여 이용의사에 따른 서비스 선호에서 이용의사가 있거나 없는 경우 모두 기능회복, 의료지원, 취미ㆍ여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의료지원의 강화와 신체기능회복 프로그램 및 개인별 인지ㆍ건강수준에 따른 취미ㆍ여가 프로그램 제공을 규정함은 물론, 기본서비스인 신체, 위생, 개인서비스를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확인 되었다.
5,100원
7.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베이비붐세대는 우리나라의 경우 713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와 함께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는 은퇴 이후에 사용할 자산을 축적하지 못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현재 소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전환기적 경제기조는 저성장 고비용구조 상황으로 시급한 점은 일자리 재편에 대한 정책적 사고의 전환이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노후대책의 성공 요소는 경제적 여건의 활용에 있다. 자선이나 동정이 아닌 사회적 의무로써의 사회연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동의 차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책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및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개선방안이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산율을 제고하여 노동생산성이 활성화되도록 근로 체계를 개편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여 적정 노후 수준을 달성하도록 소득대체율 관점에서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개선방안으로 정부는 은퇴시기를 늦춘 노인들에게 무거운 과세의 부담을 줄여주고 나이 든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훈련시키는 사업장에는 세금 혜택을 주거나 훈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장려안이 필요하다. 또한 연금제도에서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재정적인 손해도 보지 않도록 베이비부머들을 전혀 다른 기준에 따라 퇴직시켜야 한다. 셋째, 노후자금 저축 및 주택연금 개선방안은 베이비부머들이 미래에 받을 급여를 민 간저축으로 축적해야 한다. 미래의 급여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을 개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국가 저축에 보탬이 되면서 미래의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유일한 은퇴시 스템이다. 또한 81.9%가 부동산 자산인 점을 주시하여 주택연금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베이비부머의 노후설계 지원체계 구축방안은 일반인 대상 노후설계 교육 컨텐츠, 전문가 대상 노후설계 교육 컨텐츠로 구분하여 세분화하고 노후설계 가이드프로그램으로서 온라인 정보포털 구축, 노후생활 매뉴얼 발간 등 노후설계 컨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6,300원
8.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치안 약자인 노인의 범죄두려움의 수준과 범죄두려움에 관한 이론을 근거로 치안 약자 노인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통계청에서 공동으로 [국민생활안전실태조 사]로 조사된 󰡔전국범죄피해조사󰡕(김은경 외, 2014)의 원자료를 갖고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사용하는 변수에 대한 결측값이 있는 응답자는 제외되어 총 13,317명 중 7,877명이 전체응답자로 사용되었고, 그 중 치안약자인 노인은 1,38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노인과 비노인의 집단 간에 범죄두려움이 차이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사용하였고, 범죄두려움에 대한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변량이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HLM으로 변량분석(ANOVA)과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보고자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첫째, 전체응답자의 개인적 범죄두려움(평균 2.56점) 보다 노인의 개인적 범죄두려움(평균 2.18점)이 낮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비노인의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범죄두려움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사용된 변수들을 모두 회귀식에 투입하여 살펴본 결과, 개인수준 변수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았고, 학력과 취약성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 타났고, 이때, 표준화 회귀계수의 값은 취약성인식(β=0.323), 성별(β=–0.169), 학력(β =0.10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수준 변수에서 사회적 무질서와 사업체수가 증가할 때,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치안 약자인 노인의 범죄두려움을 낮추기 위해 여성 노인에 대한 범죄 예방활동이 필요하고, 사회적 무질서를 낮추기 위해서 거리를 방황하는 불량 청소년에 대한 거리이동 상담서비스, 술에 취해 누워있는 노숙인과 만취자에 대한 안전지원 서비스 등과 지역유대를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사업, 공동체 운동, 더불어 사는 마을 만들기 사 업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범죄두려움을 낮추기 위해서 치안감시, 시민감찰 등의 지역사회경찰활동 등에 사회복지적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셉테드(CPTED)가 형성될 수 있도록 파트너쉽 형성이 필요하다.
5,400원
9.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의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인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12년 말 14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다문화정책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간 다문화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체계적인 다문화정책 수립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초기 지원과 결혼 이민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최근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유 학생, 난민 등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간 다문화정책비교를 위해 북미(캐 나다, 미국), 유럽(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아시아(일본,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비교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미국가인 캐나다는 다문화모델을 지향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문화적 다원주의의 태도를 갖고 다문화수용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국가인 독일은 차별배체모델에서 사회통 합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으며 영국은 문화적 다양성과 기회의 평등과 보장으 로 정책을 선회하여 다원주의를 통한 평화로운 공존을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동화주의모델을 추구하지만 사회문화적 차이를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시하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종 지역사회단체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합적인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아시아국가인 일본은 다문화공생의 개념아래 중앙정부차원이 아닌 풀뿌리 시민운동단체에 의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과 서비스의 중복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향후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정책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5,700원
10.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이 과거 ‘정부주도정책’에서 과도기를 거쳐서 ‘정부․민간주도정책’로 바뀌게 된 것을 역사적 제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론 관점으로 살펴보게 된 것은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통일독일의 상황에 비추어 통일이후에 대비해야 됨에도 정부 내부에서 빠른 응답성을 가지지 못한 점을 살펴보다가 이것이 ‘경로의존성’적인 정부정책에서의 문제점인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북한이탈주민 정책의제화 과정을 살펴 본 후, 이것을 바탕으로 역사적 제도주의 특징인 제도의 경로의존성, 제도변화의 영향요인으로서 제도적 맥락, 단절적 제도변화의 결정요인 들 중에서 제도적 맥락과 단절적 제도변화의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순서는 (T1기 : 민간주도기), (T2기 :과도기), (T3기 :정부․민간주도기)로 구분하여 서술하여 정책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4,800원
11.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우리 보다 40년 앞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독일이 이주민의 유입으로 생겨난 문화적 충돌과 갈등 및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상호문화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려는 노력을 살펴보았다. 독일의 상호문화 교육이 태동된 배경과 상호문화 교육의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얻은 시사점을 토대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사회통합을 위한 지름길을 찾을 수 있고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제한점과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해 문화를 ‘살아있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배타적 민족중심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 세계화 시대의 핵심자질인 상호문화적 행동능력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혈통주의를 공론화하여 인종차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공개적 또는 감추어진 인종차별을 의식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자국민과 이주 배경 자녀 모두를 위한 소통의 문화교육(상호문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정책 개발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자국민과 이주 배경 자녀들의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을 위한 전환학습의 장(場)으로서의 학교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의 전 과정에 문화 간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호문화적인 내 용과 구조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교과서에서도 다수민뿐만 아니라 소수민도 동일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교사양성 및 교사 연수에서도 상호문화적 관점을 접목해야 한다.
5,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