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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인증과 그 역사적 유래, 그리고 국가지질공원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2012년 울릉도·독도는 제주도와 함께 국내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國家地質公園.National Geopark)이 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울릉도⋅독도는 우수한 지형 및 지질유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의 울릉군 전 지역을 환경부가 국가 지질 공원으로 인증한 것은 그만큼 의미 있고 주요한 지역으로 재인식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울릉도·독도 의 지형 및 지질유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전・이용하며, 아울러 어떻게 교육하고 관광자 원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으로는 잘 이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잘 보전도 해야 하는 과제를 울릉군은 떠안고 있다. 울릉도・독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 될 경우, 천연의 지질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질 관광’ 즉 지오 투어리즘(Geotourism)에 대한 안목을 갖출 필요가 있다. 우선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보존・활용 방안을 논하는 경우 여타의 국가지질공원과 달리 특수한 법적인 ‘제한사항’이 있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독도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소관기관이 추진하는 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 외에도 독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학술조사 및 연구, 정보보급, 교육 및 홍보, 체험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독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생태계 보전이라는 측면이 강화되어 있어, 기존의 체험활동을 통한 활용 이외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보존・활용 방안에 대한 것이다: 첫째, 이미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에서는 탐방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둘째,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인위적인 훼손을 막고,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며, 풍부한 지형 및 지질유산을 지혜롭게 보전해야한다. 세째, 지오투어리즘의 흐름 속에서 보전과 활용이라는 두 측면을 원만히 조화해 가야 한다. 넷째, 지오투어리즘 정책의 입안자와 현지 주민들의 대화,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풍부한 지형 및 지질유산을 보전하며 지오투어리즘, 지오파크 건설을 성공적으로 지속해 가는 데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이 필요하다. 여섯째, 울릉도·독도의 환경보전은 국가지질공원 유지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유권 수호라는 정치・외교・국제법적 측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일곱째, 국제적 수준의 생태관광자원화를 위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지속적인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82.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영토주권을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만약의 경우 독도문제가 국제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판례의 이해와 분석을 통한 법리적 대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고유영토론과 실효적 주권행사를 내세우고, 일본은 고유 영토론과 함께 1905년 무주지선점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문제가 국제법원에 회부될 경우 한·일 양국은 각각 독도 원시취득의 증거와 주권의 장기간에 걸친 실효적 행사, 무주지선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영유권 판정에 관한 국제판례의 판단기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조약과 현상유지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효적 주권행사’에 따라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사적 권원을 인정한 판례도 있지만 그 숫자는 매우 예외적일 정도로 작다. 실효적 주권행사와 관련된 최근 의 도서영유권 판례는 분쟁도서에 대한 국가 권한의 평화적이고 계속적인 행사의 실체가 되는 다양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우세한 증거를 제시하는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서영유권과 관련된 국제판례를 검토한 결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격리된 도서 영유권 분쟁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① 조약 문안에 격리도서가 규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② 현상유지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 ③ 문헌과 기록 등 증거가 희박 하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성 결여로 증거력 부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효적 주권행사의 상대적 평가에 따라 권원을 인정하였다는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다. ICJ는 영토분쟁 사건의 해결을 위해 조약(treaty), 현상유지법리(Uti Possidetis Juris),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순으로 적용한다. 독도와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의 해석이 우선될 것이며, 동조약의 해석에 따라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실효적 주권행사 여부 에 따라 도서영유권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이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아울러 필요할 것이다.
        83.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후지이 겐지의 평화선과 어업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평화선이 독도 어장 보호, 영유권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이것이 독도해역에서의 어업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기선저예망어업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연안어업 분쟁을 일으켜서 어업 규제를 강화하고 어장을 동중국해, 황해 해역으로 유도해서 더이상 시마네현 기선저예 망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일본 어업 정책에 의해 시마네현 어민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마네현에서도 동중국해, 황해 어업 지역에 이주하여 어업을 했지만 이 지역에서의 나포 어선 피해가 커지면서 평화선에 의한 피해 의식이 계승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960년대 말부터 독도주변해역은 일본의 오징어잡이 어선의 어장이 되고 1970년대가 되 면 한국도 동해 해역 어업을 본격적으로 참가하면서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은 독도문제와 어업문제로 연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독도 주변해역은 일본과 한국양국에서 나라 전체 어획량으로 따져보자면 양국이 함께 논의해야할 정도로 중요한 어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1978년 5월 이후 한국이 독도 12해리 이내의 일본 어선의 조업을 단속하고 일본 어선이 자체 철수하고, 중유의 급등과 어업 자원 상황의 악화, 출어해도 채산이 맞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독도 주변 해역으로 출어하는 사람들이 대폭으로 줄어 전무한 실정이라 분석하고 있다. 또한 후지이 논문에서 동해지역 오징어잡이어업어획량에서의 독도 주변 비율을 보면 1970년대 일본의 어획량 수치는 한국의 어획량보다 2배 많았기 때문에 시마네현과 일본 어민의 피해보다 한국 어민의 피해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독도는 1946년 SCAPIN 677호에 의해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고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에는 한국정부가 이미 독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통치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강화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고 한국은 강화조약에서의 비조인국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평화선은 트루먼선언(1945), 중남미국가들(칠레와 페루(1947), 산티아고 선언(1952.8))을 바탕으로 200해리 영해 또는 어업수역을 한국해역에 도입하였고 이런 배타적 어업수역은 1970년대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일반화되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도 수용되었다. 평화선은 맥아더라인을 승계하면서 국제적 선례들을 참고하여 한국 주권수역을 대외적으 로 선포한 것으로 국제법상 법적 타당성 및 실효성을 갖는 국제법 규범으로 보야 한다.
        84.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거문도·초도 사람들의 울릉도·독도 도항과 활동 관련 지역민들의 구술증언을 토대로 이들이 울릉도·독도로 건너간 이유와 도항 방법, 생업활동 등을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독도를 실질적으로 이용·관리해왔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19세기 말 이전 울릉도·독도를 왕래하며 어렵이나 미역채취, 선박건조 활동을 해 온 거문도·초도 사람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그 곳 울릉도·독도를 기반으로 생업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거문도·초도를 비롯한 전라도 남해 연안민들의 울릉도·독도 관련 도항과 생활상은 비록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거문도 뱃노래」와 같은 노동요나 구전자료로, 가옥이나 건축물 등 유형·무형의 생활자료로 전승되어 왔다. 이것은 이들이 수백 년 동안 울릉도·독도 어장을 경영해온 살아 있는 증거이며, 독도를 삶의 터전으로 이용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19세기말 이전에 이미 동남해 연안민들, 특히 거문도·초도 사람들이 울릉도·독도 어장을 관리하며 수백 년간 영속적·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이러한 활동이 있었기에 1882년 울릉도개척령과 1900년 대한제국칙령 41호로 이어지는 조선정부의 울릉 도·독도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독도영 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
        85.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나카네 기요시는 陸軍(省)參謀局 등에 근무하면서 『兵要日本地理小誌』 등 일본지리교과서를 출판하였다. 그가 육군참모국 재직 중 집필했던 『병요일본지리소지』는 최초의 官撰 全國地理書로 군인용 교재뿐 아니라 일본지리교과서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따라서 당시 최신의 정보를 근거로 편찬된 『병요일본지리소지』에는 육군참모국의 일본 영토 인식이 잘 반영 되어 있다. 『병요일본지리소지』의 본문에는 일본의 극단에 위치한 섬들이 소개되고 「日本國全圖」와 「山陰道之圖」 등에 일본 영토가 표시되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거론되지 않았다. 따라서 나카네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獨學日本地理書』에는 일본 영토의 변동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었음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과 지도에서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나카네는 『日本地理小誌』에서 비로소 竹島와 松島를 조선 영토가 되었다고 확실하게 밝혔다. 山陰道總論에서 오키의 서북쪽에 松島⋅竹島가 있음을 소개하고 울릉도쟁계와 竹島 渡海禁止令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막부가 竹島를 포기한다고 명령했다고 서술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일본지리교과서 가운데 최초이자 거의 유일한 사례이며, 「日本國全圖」와 「山 陰道之圖」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日本地理小學』에는 松島⋅竹島가 조선 영토라는 나카네의 인식이 유지⋅계승되고 있다. 『일본지리소학』의 본문에는 竹島⋅松島가 거론되지 않지만, 「日本總圖」에는 竹島⋅松 島로 여겨지는 두 섬이 그려져 있다. 「山陰道之圖」는 『일본지리소지』의 것과 동일한데, 『訂 正日本地理小學』의 「山陰道之圖」는 경위도의 범주가 줄어들면서 松島가 표시되지 않았다. 『정정일본지리소학』의 「日本總圖」와 「山陰道之圖」에서 松島⋅竹島 모두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점은 더욱 확실해졌던 것이다.
        86.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의 과제는 일본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제4기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죽도 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의 활동을 개관하고 각급학교의 ‘학습지도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이미 2005년 「죽도(독도)학습」 부회의 활동이 2009년부터 「죽도에 관한 학습」으로 이어졌으며,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죽도문제 에 관한 학습」으로 확장되어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의 동향을 반영하여 체계화하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죽도문제연구회’의 활동에서 역사적 연구가 차츰 근현대 이후의 연구로 변화되고 있으며, 독도교육=「죽도문제에 관한 학습」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2기 최종보고서』의 독도교육=「죽도에 관한 학습」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으로 확장하였고, 검토부회가 조직되어 각급 학교급별 ‘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의 ‘학습지도안’은 문부성의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를 토대로 ①‘기능·지식’, ②‘사고 력·판단력·표현력’, ③‘주체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태도’의 3가지 단계별 지도를 염두에 두고 그 내용에 체계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 의 ‘학습지도안’은 교육부의 독도교육 방향 설정은 물론 관련지자체인 경상북도교육청, 대구 광역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독도교육에 대해 많은 시사점과 방향성을 던져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독도교육 내용의 학교급별 체계적 구성뿐만 아니라 주입식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교과내용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87.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고대의 신라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41호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독도는 행정적으로 울도군의 소속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침략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칙령41호를 부정해야만 했다. 칙령 41호에는 “울릉전도, 죽도, 석도” 를 행정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여기에서 석도는 독도이다. 일본은 석도가 독도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은 석도가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울릉도 주변에는 죽도와 관음도만 있다는 것이다. 울도군의 관할구역은 울릉도 주변에 있는 섬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899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된 우용정이 울릉도를 조사하고 울릉도의 범위에 독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정한 이유는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 하게 위한 것이다. 독도를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면, 명칭으로써, ‘울도군’이 아니고, ‘울릉군’ 으로 충분했다. 위키피디아의 ‘석도’는 내용적으로 죽도문제연구회가 날조한 것이다. 죽도문제연구회는 칙령41호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1904 년 이전에 독도를 알지 못했다. 명칭상으로 ‘석도’가 ‘독도’로 변경된 이유를 알 수 없다. 한국의 주장대로라면, 석도는 우산도가 되어야 옳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였을 때, 한국은 일체 항의를 하지 않았다.” 일본은 칙령41호의 ‘석도’는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울릉도 주변에는 독도가 없고, ‘죽도’와 관음도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추측이고, 합당한 설명은 없다.
        88.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에서 가장 지리적으로 근접한 섬은 우리나라의 울릉도일 뿐만 아니라 독도는 울릉도의 후배지 또는 판도에 속해 있는 섬이다. 지리적 근접성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오로지 역사적 그리고 국제법적 측면에서만 주장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학자가 지리적 근접성원칙 적용에 여러 가지 엄격한 조건을 강조하는 것은 영토주권의 권원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이 국제법적으로서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이 주장할 수 없는 지리적 근접성에 근거한 영토권원의 가치와 무게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 이다. 한국과 일본의 여러 역사문서들은 독도가 일본보다는 한국으로부터 가깝다는 서술을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울릉도쟁계 관련 한일 양국의 외교공문서에서도 도서영토의 귀속주체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세 한일간에 영토귀속의 기준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이 고려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리적 근접성이론은 기본적으로 판도이론 또는 영향이론과 상관관계를 갖는 이론으로서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강대국이 아닌 그 피해당사국이 주장하는 경우 이는 자국 영역의 온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덕적 주장’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주장’으로서 당해 지역에 대한 완화된 상징적 지배가 있으면 국제법상 ‘진정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글은 우선 영토획득의 권원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원칙을 분석하고, 제3장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문제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카노 테츠야 교수의 지리적 근접성 논의를 검토 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영역주권 판단의 근거로서 지리적 근접성과 판도이론을 반영하고 있는 일본의 문서기록들을 살펴보았다.
        89.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05년에 발족된 시마네현의 ‘竹島문제연구회’가 이번에 제4기 『竹島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논문은 그 보고서에 담겨 있는 「松島開拓願」 관련 내용을 대상으로 한 고찰과 함께 비판을 담은 것이다. 보고서에 담긴 이시바시와 마쓰자와의 「松島開 拓願」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메이지 시대 초기에서 대한제국의 울릉도 개척이 시작되기까지의 기간 사이에 일본인들이 울릉도·독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고찰 하여 일본 측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정부에 제출된 일련의 「松島開拓願」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일본 외무성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조선의 영토 울릉도를 무인도라고 주장하면서 의도적으로 침탈하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제4기 보고서”에서는 당시 「松島開拓願」 관련 인물들이 ‘松島’나 ‘竹島’가 ‘울릉도’임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처럼 보고서에서는 울릉도에 대한 부정확한 지리적 인식을 토대로 독도 영유권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정관지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도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메이지 정부의 국가 통치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측의 연구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90.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전후 일본의 독도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학자들은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독도 연구를 전개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동·서양의 고지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독도 연구의 성과를 고찰하고, 나아가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한국 에서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는 1980년 전후의 여명기, 1980년대 후반부터 1995년까지 공백기, 1990년대 후반부터 2005년까지 관심기, 그리고 2006년 이후 현재까지 확산기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초기에는 독도 관련 고지도를 소개하는 거시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주제 중심의 미시적 연구가 증가하는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는 중복이나 유사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 향후 새로운 사료 발굴에 따른 심층적 연구와 학제적 연구를 기대해 본다.
        91.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의 영토 도발 행위는 점점 심해지고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도발 행위는 교육 분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영토교육의 필요성이나 방향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영토교육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영토교육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첫째, 영토교육은 인지적 영역의 교육 외에 정의적·기능적 영역의 교육이 수반되어 세 가지 영역의 조화가 필요하다. 둘째, 배타적 민족주의에 비롯된 감정적인 측면의 교육에서 초국가적 차원의 지리적 사고력과 분석력의 배양과 공존과 번영을 위한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셋째, 영토교육이 실제 수업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교수-학습모형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2015 사회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의 내용 체계와 2015 개정 교육 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3종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독도교육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였다. 이 모형에 따라 실제 수업에서 실현될 수 있는 지식·이해 중심의 교수-학습 지도안, 가치·태도 중심의 교수-학습 지도안, 기능·실천 중심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여 제 안하였다. 지식·가치·기능이라는 영역별 분류에 따라, 각 교수-학습 지도안마다 중점적으 로 배양하고자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지도안을 설계하였다. 하지만, 모든 교수-학습 지도 안에서 추구하는 점은 같다.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감성에 의한 교육이 아닌, 객관적 자료를 통한 지리적 분석력과 비판력을 기르고, 초국가적 차원의 의사결정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92.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의 목적은 일본의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가 독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독도 관련 기술 분량은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둘째,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은 교육 출판, 일본문교출판, 도쿄 서적의 지리 교과서에서 2015년도와 비슷한 경향이었고, 제국서원의 지리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독도 관련 기술이 다소 강화되었다. 셋째, 사진과 지도 등의 시각적인 자료의 사용은 2015년도와 대부분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넷째,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이 이전보다 크게 강화된 것에 비하면,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는 중학교 지리 교과의 성격 및 사회과 교과서의 학습 과정이 그 요인이었다.
        93.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영남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자료 중 총 48점의 울릉도․독도 관련 지도를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도 자료를 통해 독도의 영토주권을 재확인하고, 영남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독도 관련 고지도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독도 연구의 구심점으로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18세기이후 한국의 고지도, 특히 강원도 폭상에 나타난 ‘독도’의 위치는 ‘독도’가 울릉도의 오른쪽(동쪽) 또는 왼쪽(서쪽), 아래쪽(남쪽), 아래왼쪽(남서쪽), 아래오른쪽(남동쪽)에 각기 다르게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독도는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각기 다른 위치로 표시된 독도가 현재의 독도위치와 같은 곳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지도의 현황 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영남대 소장 독도 관련 지도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지도 가운데는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가 현재의 위치가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지도 제작법의 유형에 따른 현상으로 당시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후대 시대로 오면서 지도로 나타난 증거자료가 되었다. 영남대 소장 독도 관련 지도는 이미 조선시대 이전부터 당시 사람들이 동해 바다에는 두 개의 큰 섬(울릉도·독도)이 있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어로활동 등을 통해 두 섬과 인근해역을 이용해왔다는 명백한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증거라고 볼 수 있다.
        94.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올해는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 영토주권을 천명한 지 120주년이자, 일본에 의한 을사늑약 115년과 한국강제병합 110년이 중첩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을사늑약 100년이던 2005년 일본은 시마네현을 통해 ‘죽도의 날’을 선포하여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침탈의 역사를 기념하고 계승한 이래, 2020년 재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에서는 1905년 이후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노선의 근간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주권 침탈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게 된다.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이자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독도주 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가 한국의 독도주권을 인정한 1696년에도막부의 도해금지령과 이를 승계한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지령을 의도적으로 은폐 하고, 국제법적 권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국제법상 권원(title)이란 영토주권과 관련하여, 문서상의 증거에 국한되지 않고 권리의 존재를 확립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증거와 권리의 현실적 연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당하고 적법한 권원이 결여된 권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가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탈도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로서 국제법적 권원 법리의 계보를 추적하고 주장의 법리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일본 국제법학계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권원 주장의 계보는 미나가와 다케시(皆川洸)의 역사적 권원론,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의 본원적 권원론, 다이쥬도 가나에(太壽堂鼎)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 (芹田健太郎)의 공유적 권원론으로 이어지며, 권원 계보의 정점에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의 국제법사관을 전제로 한 독도영유론이 존재한다. 일본의 국제법 권원 계보의 귀결점인 히로세 요시오의 국제법사관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경계로 ‘식민지화’와 ‘비식민지화’로 개념을 구분하여 식민지배와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석한다. 비식민지화란, 국제연맹기 법질서의 성립을 계기로 새로운 식민지 형성의 행동이나 강제적인 타국의 보호국화 혹은 영역편입행위는 완전히 위법하다는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의 국제법상 합법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리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일본이 대한제국의 독도주권 선포 이후 1905년 독도 편입조치를 했으나, 국가활동의 지속적인 전개에 따른 영유권 주장의 유효성 결정에는 양자간 군사적 지배력 등 상대적인 권력 관계가 당시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승인, 둘째, ‘실효적 점유’라는 것은 토지의 현실적 사용이나 정주라는 물리적 점유보다도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권의 확립이라는 사회적 점유로서 일본의 점유 상황이 국력을 배경으로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귀속, 셋째, 일본이 영역편입조치를 취한 1904년~05년의 시기에 소규모 일본인의 어업이 실시되었고, 조선 측으로부터의 유효한 항의나 배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점은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실효적 관리가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법도 국가실행과 유착된 일본형 법실증주의가 아닌 보편적 국제규범에 입각한 규범성이 제고되고 있는 점과 1935년 UN국제법위원회의 조약법협약 법전화 과정에서 ‘하버드 초안’의 국가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에 따른 무효조약의 대표사례인 1905년 을사늑약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 제법 권원 관련 계보의 주장들은 카이로 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의 본질로서 일제식민주의와 일치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식민지배 합법론’을 전제로 한 일본 국제법 사관의 ‘독도영유론’은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국제법을 앞세운 중대한 법리적 침해라는 점에서 일본은 21세기 평화공동체를 향한 진정한 국제법적 책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95.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고전적 권원, 봉건적 권원, 본원적 권원 등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해 타당한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를 이룩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된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국제 판례와 학설에 의해 관습국제법으로 승인되어 있다. 한국정부가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함에 있어서 역사적 권원만을 주장하고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서는 주장해온 바가 거의 없다. 그 결과로 한국은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여 수립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권원뿐만 아니 라 여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 지적하여야 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신라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수립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1910년 10월 25일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현대국제법상 유효한 권원으로 대체 된 것이다.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관습국제법은 특히 독도를 연구하는 사학자에게 보급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는 관계 정부당국에 부여된 책무인 것이다.
        96.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울릉도 수토에 관한 각종 사례를 종합하고 누락된 수토 사례를 추정하여 울릉도 수토의 지속성과 빈번함을 확인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울릉도 수토 자료에 나타나는 울릉도 특산물 이용 형태를 통해서 조선 후기 사회의 울릉도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확인된 사례와 추정한 사례를 통해서 1694년부터 1894년까지 최대 84회의 울릉도 수토가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인 수토와 울릉도 특산물의 우수성 때문에 왕실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울릉도의 특산물을 이용하였고, 연안 백성들은 매년 울릉도로 항해하여 울릉도 특산물을 배 한가득 채취하였다.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에 이르는 연안에서 출발하는 많은 배들이 울릉도로 항해 함에 따라 울릉도는 이들 연안 백성들의 생활권이 되었다. 독도는 울릉도의 시각공간 안에 있다. 따라서 독도는 좁게는 울릉도 생활권에 속하면서, 넓게는 연안의 생활권에 속하게 된다. 앞으로는 연안 백성들과 울릉도 및 독도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97.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의 과제는 우리나라 독도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한 다음, 2000년 이후 약 20년간 역사학 분야 독도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의 독도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은 200여개 이상이나 되는 반면, 일본은 불과 수개에 지나지 않는다. 연구자수 또한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많고 연구 성과도 10배정도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연구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허점을 비집고 들어와서는 “죽도(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으로나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현재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논리를 일본사회에서 일반화된 논리로 확산시켜가고 있다. 최근 매년 100편 이상이나 독도 관련 연구 성과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여러 쟁점에 걸쳐 일본의 왜곡 주장과 허구성을 명료하게 무력화 시키고 있지 못하다. 첫째, 우리나라의 독도연구는 2000년 이후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을 대체로 부정하는 연구 성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일본 국내의 양심적인 학자에 의한 연구의 영향과 최근 일본 사료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가 늘어난 영향이라 할 것이다. 둘째,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의 「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의 주장에 대해 명쾌하게 비판할 근거가 만들어져 있지 못하다. 이는 일본의 논리가 점점 교묘하게 맹점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으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확히 무력화하는 논리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도연구에서 역사학적 부분에 한정해서 보면 안용복 사건과 1905년 독도폅입 시기와 같은 특정 쟁점 분야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일본 논리의 부당성과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의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1905년 이전 우리의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를 보다 실증적인 것으로 찾아내야 할 것이다. 넷째, 많은 새로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선행연구의 무분별한 인용과 기존의 연구를 답습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연구가 여전히 선학의 재탕삼탕에 의존하고 있었던 점은 자성해야 할 부분이며, 오히려 선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단기적 성과주의와 양적 척도로 평가하는 우리의 연구풍토의 책임도 적지 않으나, 적어도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독도연구만큼은 중언부언과 재탕삼탕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수사만 바꾸어 중언부언한다거나 원사료 해석의 무분별한 인용과 추측성 분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98.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竹島에 관한 일본어 논문에서 연구자 간 논쟁이 치열하다. 특히 이케우치 사토시(池 内敏)와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양자의 견해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17세기 독도/竹島 영유권에 관해 ‘최근의’ 쓰카모토는 일본은 역사적 권원을 가졌다고 하나, 이케우치는 일본은 영유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②쓰카모토의 ‘마쓰시마 도해허가’설에 대해 이케우치는 ‘폭론’이라고 결론지었다. ③다케시마(울릉도)도해금지령에 관해 쓰카모토는 마쓰시마(독도)로의 도해는 금지되지 않았다고 하나, 이케우치는 마쓰시마 도해 금지가 함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④이케우치는 1740년대 지샤부교(寺社奉行) 는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 도해 금제라고 인식했다고 하나, 쓰카모토는 의문시한다. ⑤덴포 (天保)다케시마 도해금지령에 관해 이케우치는 마쓰시마로의 도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나, 쓰키모토는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⑥1877년 태정관 지령이 말하는 ‘다케시마 외 일도’의 비정에 대해 이케우치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라고 하나, ‘최근의’ 쓰카모토는 다케시마도 ‘외 일도’도 울릉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⑦1900년 칙령 제41호의 石島 의 비정에 대해 ‘최근의’ 이케우치는 독도인 것 같다고 하나, ‘최근의’ 쓰카모토는 이를 독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이케우치-쓰카모토 논쟁에서 이케우치의 논증은 충분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으나, 이를 박병섭이 보완했다. 이케우치의 쓰카모토 비판에 대해 쓰카모토의 반론은 약하며, 양자 간 논 쟁은 수렴될 기미가 보인다. 한편, 양자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독도/竹島가 일본 영토로 확정되었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박병섭은 이 조약은 독도/竹島의 소속에 관한 어떠한 해석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 섬은 국제법상 우티・포씨디티스 원칙에 따라 한국 소속으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99.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나가시마 히로키의 논문은 통감부 체제 하에서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일본의 독도 편입을 묵인 또는 승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나가시마는 통감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무적인 서류 왕래를 한일 간 외교의 ‘내정화’라 정의하 고, 외교의 내정화는 한일 정부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한국정부의 의사표출을 쉽게 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통감부체제라는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지배체제 하에서의 연락 구조의 강화는 오히려 일본의 한국 ‘예속화’를 심화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그의 주장은 통감부 통치의 본질이나 실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판단이다. 설령 나가시마의 주장대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입증된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일본의 독도편입의 정당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편입 사실을 인지한 1906년 5월 이후부터 한국의 주권이 완전히 상실되는 1910년 8월까지의 약 4년여의 기간 동안 한국이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 새로운 권원을 설립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유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의의 부존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4년여의 짧은 기간의 실효적 지배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을 확립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견해이다.
        100.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안용복의 2차도일의 성과와 일본정부의 안용복 업적을 폄훼에 대해 논증하였다. 안용복은 2번에 걸쳐 도일하여 호키주태수에 고발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 토임을 확답받았다. 그런데 현재의 일본정부는 안용복은 관직을 사칭하고 월경한 범법자이고, 조선국의 대표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조정에서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안용복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폄하했다. 또한 도해금지령은 울릉도에 국한된 것으로 독도에 대한 도해금지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사실은 안용복의 1차도일은 일본어부들의 울릉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조선과 막부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 를 둘러싼 영유협상을 하도록 했고, 최종적으로 막부가 돗토리번에 소속을 확인한 후 일본어부들의 도항을 금지시키고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하였다. 2차도일은 1696년 1월 막부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고 있는 대마도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조선정부에 알리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안용복은 1차도일로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받았고, 2차도일로는 대마도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역할하였음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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