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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며, 여전히 영유권 분쟁으로 일본과 대치상태에 있다. 이러한 독도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은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독도 지키기의 일환으로 문학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어 왔는가? 라는 의문이 있었다. 그동안의 독도에 대한 문학 작품은 대부분 교육차원의 동화 나, 학술 차원의 역사적 고증이 주를 이룬 역사교양 소설작품을 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출간된 동화나 소설의 경우는 목적을 가진 도서로 그 수용계층의 한계성에서 독자들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작가의 순수한 마음의 노래인 시(詩)의 경우는 그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글은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등단작가와 문학의 독자인 일반인이 독도에 대해 쓴 시를 취합하여 엮은 『詩로 만나는 독도』 에 수록된 작품들을 바탕으로 하여, ‘독도에 대한 문학적 관심과 그 실태’를 살펴보았다. 『詩로 만나는 독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작가의 다양성과 주제에 대한 편향성이었다. 독도에 대한 시를 쓴 작가들은 기존 유명한 시인에서부터 등단하여 현재 문단에서활동 하는 문인(시인)은 물론이고, 어린 학생에서부터 해방정국까지 겪은 80대까지의 폭 넓은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직업면에서는 주부, 기업인, 직장인, 공직자, 학생, 연애인, 예술과, 종교인, 정치인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거의 참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처럼 작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애국’에 함몰된 작품이라는 한계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도를 수호하자,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 라는 구호성의 글쓰기에서 ‘독도 사랑’의 효용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 효용성은 시가 대중화되어 대중들이 향유할 때 그 ‘효용’을 발휘한다. 다시 말하면 ‘독도 시’가 ‘대중 시’가 되기 위해서 시인들이 독도를 애국의 기재를 넘어 문학의 기재로 재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문학의 기재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독도 시’는 시가 가지는 특징이나 시의 미학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서 문학적 측면에서 좀 더 다양하게 독도를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102.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99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배경은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해양법질서가 형성된 것에 기인하며, 이러한 새로운 해양법질서를 반영하지 못한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의 전면개정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 의 공식적인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며, 1999년 1월 22일 조약 제1477호로 발효된 협정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한국이 배타 적으로 행사하는 어업권과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인정되던 독도영유권을 훼손한 협약으로써 이를 비판하는 학자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실패한 협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동 협정이 체결된 후 그 효력과 관련하여, 「협정수역 내의 어업」에 관하여만 구속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협정수역 내의 어업 + 영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학자들간에 의견이 양분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전자를 주장하는 견해는 한국정부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며, 이들은 동 협정이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써 독도영유권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옹호견해는 동 협정이 종료(파기)되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란다. 반면 후자를 주장하는 견해는 동 협정은 어업 외에도 독도영유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동 협정를 종료(파기)하고 새롭게 어업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후자의 견해에 찬성하였다. 그 근거로서 1965년 어업협정에서는 독도가 공해상에서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배타적 전관어업수역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가 한일의 동등한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공동관리수역에서 단지 영해 12해리만 인정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권리를 인정할 어떠한 배타성이나 특약이 인정된 것이 없으므로, 독도영유권이 훼손된 것으로 본다. 이 연구의 핵심이 되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과 관련하여, 김영삼정부 하에서는 한국에 불리한 어업협정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분리협상, 잠정수역 수용, 독도에 대해서는 전관수역을 불인정하고, 영해 12해리만 갖는 현상유지를 수용하였으며, 공동관리수 역 내에 독도를 위치케 하여 한일 양국의 관할권 행사를 유보하는 안을 사실상 합의하고, 김대중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법적으로 합의하였다.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에 대해 김영삼정부 또는 김대중정부 중 어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소재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김영삼정부에서 기본적 사항이 사실상 합의된 후 김대중정부에서 재확인된 후 법적으로 체결되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체결과정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103.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우익적인 행보를 하면서 국제사법재판 소(ICJ) 제소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독도 도발 정책에 대한 대비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영유권 강화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협력이 필요하며 북한의 독도 연구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북한의 독도연구 서적인 『옛지도로 보는 독도』,『독도이야기』,『울릉도를 지킨 안룡복』,「특집: 북한의 독도연구」『독도연구 제2호』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에서 연구하고 있는 독도와 동해가 표기된 고지도 연구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임을 고찰하였다. 북한에서 독도가 표기된 조선, 동서양 고지도를 중심으로 역사적 경위와 독도 명칭 변화, 위치에 대해 분석하면서 한국이 일관되게 독도의 관할권을 행사한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 고지도에서 조선 고지도를 그대로 답습했을 때는 독도의 위치, 명칭의 혼란은 없었지만 서양고지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번안했을 때 독도의 위치, 명칭의 혼란을 했다는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닌 것을 입증하고 있다.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독도의 위치, 명칭은 황여전람도 영향으로 표기되었으나 19C 이후 서양함대의 실측에 의해 독도 명칭이 서양식으로 바꿨고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서양 고지도에서는 동해를 ‘Sea of Korea’로 표기하고 일본 고지도에서도 동해를 조선해 표기하고 있는 것은 동해가 한국 고유의 명칭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동해 명칭은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침략정책과 러일전쟁 승리에 의해 희생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동해는 한국이 개척하고 이용하여 명명된 고유 명칭으로 대항해시대부터 지금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지명 발생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정당한 지명 이다. 북한의 독도 연구와 동서양 고지도 연구를 보면 북한은 독도영유권, 동해 명칭에 대한 자료를 상당히 축적하고 있으며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남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동해 명칭 표기와 독도 영유권 강화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 협력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분쟁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04.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에서는 1880년을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과 관련해서 야마구치 현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먼저 야마구치 현 어민들의 에도시 대 및 메이지 시대의 어로활동을 분석한 결과 야마구치 현의 어민들은 그들의 어로기술의 발달과 함께 활동영역이 넓어졌으며, 특히 에도시대 말기에는 한반도 남부 해역과 울릉도 로까지 그 활동영역이 확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영역의 확장이 1880년대의 울릉도 침탈사건으로 이어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울릉도 침탈사건과 관련 한 기존의 해군경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가 간여하여 울릉도 침탈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보다 더 앞선 에도시대부터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1880년대의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사건을 살펴본 결과 그들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침탈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으며, 3년 이상에 걸쳐서 무단으로 목재를 벌목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일본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결국 일본정부의 아전인수적인 판단이 이후 19세 기 말, 20세기 초의 일본인 울릉도 침입 및 독도 침탈을 조장하는 결과를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
        105.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의 성과를 통하여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강제 편입시키기 이전, 일본의 지도와 역사지리교육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는 시대적인 특성상, 위와 같은 관점의 연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시기에 따라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속성 하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법제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영토화했다고 해도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인식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울릉도와 독도 관련의 일본어 자료 속에 독도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자료는 2017년에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김남훈 독도 관련 기증자료 중, 일제강점기의 일본어 역사지리부도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에 의해 저술된 울릉도와 독도 관련 연구논문, 시마네 현 마쓰에 시 죽도연구소에서 필자가 직접 수집한 「죽도편입에 관하여」라는 문서군을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바 가즈모리(芝葛盛) 의 『일본역사지도』(1922)에는 죽도(=독도)를 조선의 것으로 적어,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독도를 인지했음을 드러내었다.  이것은 ‘地名의 巨人’으로 불린 요시다 도고(吉田東伍)의 『대일본지명사서』의 영향이 컸으며, 요시다 도고가 펴낸 『신편 일본독사지도』에 소개된 「한국병합 전후 일본영역도」 의 인식과도 일치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나아가 시바 가즈모리의 관점은 연구 동료인 후지타 아키라(藤田明)의 저술에도 반영되었다. 그런 점에서 시바 가즈모리의 『일본역사지도』 의 독도 관련 기술이 시바 가즈모리의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하는 사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의 저술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이마무라 도모(今村鞆) 등의 연구에서는 울릉도를 竹島, 독도를 松島에 비정함으로써 자연히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히바타 셋코(樋畑雪湖)는 직접적으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 라고 단정했다. 한편 일제강점기 울릉도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가 뚜렷이 보인다고 증언한 점, 독도가 竹島라는 이름으로 시마네 현에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인은 량코도로, 조선인은 獨島라고 했다는 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정 지역의 소속과 명칭을 바꾸어도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간 인식은 이전의 방식 과 습관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1923년 발간된『島根縣誌』나 1945년 일본 마쓰에 재무부 국유지대장에 ‘獨島’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독도의 존재감이 일본 측에도 인지되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정작 독도를 영토 편제한 시마네 현에서는 1926년에 행정구역 개정으로 오키 도사가 폐지되고 오키지청이 수립된 후 독도 관련 행정 조치도 취해야 했지만 1953년까지 방치한 사실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현재 일본 측에서는 은폐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독도에 무관심했음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은 한국병합조약에 의해 ‘영원히’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인식되었기에, 일본 측은 굳이 독도를 따로 떼어 내어 일본의 영토로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독도는 그 행정적인 소속 관계와 상관없이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이 펴낸 저술에도 표출되었으며, 일본 측 공식 자료에도 ‘獨島’라는 명칭이 기록되었을 정도였다.
        106.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숙종 임금과 영의정 남구만 등 조선정부 관리들은 국방정책과 변방관리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지금까지의 논문은 1696년 안용복의 2차 도일에 대해 안용복 개인의 주도적 기획에 따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리고 안용복의 2차 도일과 관련하여 『숙종실록』 1694~1697년의 기록을 비롯하여 에도시대 일본 고문서인 『원록9 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와 『죽도기사』 등에서 안용복과 함께 뇌헌 일행 5명을 포함 모두 11명이 도일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서 안용복과 동행했던 순천승(여수 흥국사) 뇌헌 일행은 전라좌수영 소속 의승수군이었으므로 이는 조선 정부로부터 모종의 지령을 받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일을 도모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조선 정부가 정규군인 관군이나 전라좌수영 수군이 아닌 승려 신분인 의승수군을 파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첫째, 정규군을 파견함으로 써야기될 수 있는 일본과의 군사·외교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뇌헌 등 5인의 흥국사 소속 의승수군들은 안용복, 이인성 등 민간인 소송단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호송하는데 적임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군사·외교적인 분쟁을 피할 수도 있는 조선 정부의 절묘한 선택이었다. 셋째, 이들 일행은 일본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자산도(독도)가 조선의 영유임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 목적도 있었지만, 일본 국내 상황에 대한 정찰 또는 정탐 목적도 있었다. 1696년 안용복과 함께 도일한 금오승장 뇌헌을 포함한 5명의 승려들은 ‘떠돌이 장사승’이 아닌 전라좌수영 산하 정규군인 의승장과 의승 수군이었다. 결론적으로, 안용복과 뇌헌 일행은 《울릉도·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조선정부의 특별한 임무에 따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도일 한 것이다.
        107.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의 목적은 우선 한일 양국의 독도교육에 관한 정책적 동향을 살펴보고, 독도교육의 기본 골격이 되는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요령』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독도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학습지도요령』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각 과목의 독도기술이 일본 외무성의 공식 논리와 연계되어 ‘영역의 이해’에서부터 ‘국제법적 해결’이라는 논리구조로 체계화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도 필요하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늘어났다. 2016년 ‘독도교육주간’ 실시 이후, 사회과의 교육과정을 보면 교과별로 그 내용이 확대되고 수준도 높아졌다. 그러나 초중고 「범교과 교육과정: 독도교육」을 보면 학교급별 수준에 맞추어 편성하고 있기는 하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심화되는 과정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일 양국이 각각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기술 강화를 통해 첨예하게 평행선을 이어가는 느낌이 든다. 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의 논리를 명쾌하게 무력화하고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우리의 논리를 간결하게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각종 기관에서 발행한 독도 부교재를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08.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은 외교적인 주장을 넘어 교육 정책 면에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독도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활동으로 진행되거나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탓에 교육적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독도 문제를 역사적 문제로 인식하 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독도 수호 활동을 펼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실질적인 고등학교 독도 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에 대한 독도 교육 연수를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년 초 교육 준비 주간에 교과 연계 독도 융합 수업, 공동 수행평가 등의 교과 수업 설계부터 교내 행사와 동아리 활동, 교내 대회 등 학교 단위 교육계획 수립까지 독도 교육이 학교 교육 과정에 전반에 포함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입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고등학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능 한국사에 독도 문항이 필수로 포함된다면 독도 교육의 실질적인 개선과 질적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09.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러․일 전쟁 중에 일본에 의해 침탈당했다가 광복 후 다시 되찾은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학습 지도 요령’과 그에 따른 교과서 등을 발간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이 중심이 된 소위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이 노골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영유권 주장과 일본 우익들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학교현장의 독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독도가 단순히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한ㆍ일간의 과거사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 과거사 극복 과정에서 독도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학교현장에서 독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가를 되짚어보는 작업은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해결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학생들이 길러야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바탕하여 중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구성과 체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독도교육 정책에 따라 실제 중학교에서 독도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독도교육의 과제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의 독도교육 활동이 학생들의 역사관과 영토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그리고 과연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110.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고 독도교육 내용체계가 독도 학습에 중요한 교구인 경상북도교육청 『독도』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바로알기』 교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독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적절한 수준에 맞춰 흥미롭고 심도있는 독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독도교육 내용체계의 10가지 분류 항목은 위치, 영역, 지형, 기후, 생태, 자원, 지명의 변천, 독도수호자료,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 영토주권수호노력이다. 그러나 경상북도 교육청과 동북아역사재단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분류 항목을 살펴보면, 10개의 분류 항목에 대한 내용을 모두 기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연속적인 독도교육에서 저학년과 고학년에서 각 각 다루어져야 할 분류 항목의 분량과 난이도가 적절하게 구분되거나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제시한 내용요소를 무 시하고 중·고등학교에서 다루어야할 내용요소가 초등학교에서 기술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들을 비교적 잘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학생활동 중심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체험·활동 중심의 다양한 학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독도교육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재의 내용은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기술하고 이와 함께 독도의 자연, 사료, 동·식물 등의 스티커 붙이기, 독도십 자말풀기, 독도보드게임, 독도책갈피 만들기 등 독도관련 체험·활동을 돕는 학생 참여 중심의 독도교재 개발도 요구된다.
        111.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한국정부는 독도영토주권을 입증하는 일본측 자료근거로서 겐로쿠(元禄) 도해금지령 (1696년)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정부의 울릉도․독도 도해금지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 고 덴포(天保)시대 이마즈야 하치에몬 사건 이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1837년) 그리고 메이지시대(明治) 태정관지령 이후 태정관의 지령에 의한 내무경의 독도 도해금지유달 (1883년) 등 역사적으로 약 200년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 공포되었다. 일본정부의 세 차례 도해금지령은 시대별 배경에 따라 규범의 성격은 다르지만 일본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의 도항을 금지하는 규범의 형식으로 공포되었으며, 이를 통해 울릉도는 물론이고 독도(마쓰시마)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국가의 의지를 반복적 그리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들 도해금지령은 입안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 부처 상호간에 독도 영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와 답변서를 주고받아 행정절차상의 신중성과 정확성을 기하 고 있다는 점, 규범적 공문서로서 세 차례 도해금지령이 단지 일본 국민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문구에 그치지 않고 도해금지 대상이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를 포함한 다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도를 첨부하거나 참고하는 형식을 유지하였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도해금지령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외교정책의 국내선언적 성격, 사법판결의 이행규범성격, 그리고 법률로서 태정관지령의 위임에 따른 이행입법이라는 근대적 입법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는 측면에서 형성과정과 형식의 유사성 및 규범성 확보라는 특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의 한국영토주권을 입증하는 일본의 세 차례 도해 금지령은 일본정부가 겐로쿠시대 이래 메이지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이 정립한 다양 한 성격의 규범을 통해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를 자국의 영역이 아닌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관행의 근거형성, 그에 기초한 관습법의 확인 그리고 이를 성문화하는 입법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12.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래 매년 2월 22일에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독도 도발은 끊이지 않았고,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은 심화되었다. 특히 일본의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기술됨에 따라 한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독도교육은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초중 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그것은 첫째, 중학교 사회와 역사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지리와 한국사 교과서에서 다루는 독도 내용의 중복이 많고 계열성이 부족하다. 둘째, 이들 교과서의 본문 기술과 수록 지도에는 독도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내용이 보인다.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내용이 정확 하고 충실하도록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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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범교과 주제로서 독도교육의 현실적 한계와 문제를 극복해 보는 차원에서 독도교육과 음악교과와의 연계성, 좀 더 구체적으로는 초등음악교과서 내의 독도관련 노래와 국악곡을 중심으로 독도교육과의 연계가능성을 개진한 글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8종 음악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악곡이 있는지 우선 검토해보았고, 있다면 그 악곡의 구체적 내용과 독도교육에 맞는 통합교육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독도교육의 내용요소에 맞는 키워드를 설정하여 음악교과서 내의 국악과의 연계 및 활용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특히 8종의 음악교과서에서 국악과 관련하여 1회 정도는 독도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 보면서 학교현장에서 음악교과를 통한 독도 교육의 연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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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지금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돌섬이다.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도 있는 그 섬이 장소를 상실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섬이다. 독도에 대한 서사, 즉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독도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인물을 형상화하기에는 너무 소재 중심적이지 않은가 하는 회의가 든다. 반면에 문학적 형상화가 잘 드러난 소설의 경우, 독도를 지킨 역사적 인물 안용복에 대해서 사건과 사건 사이의 개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 사회적 상상력을 펼치기가 용이하다. 한 민족이나 한 나라의 이상적 인간상은 역사적 전통 속에서 다듬어져 내려온 인간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품처럼 필요에 의해 단시일 내에 만들어지거나 다른 민족이나 나라의 정체성으로는 대치되거나 수입될 수는 없는 일이다. 문학에서의 실제성은 과거와 현재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학은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를 차용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과거의 사실을 기반으로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작가의 역사적 해석이자 미학적 창작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작품이 반드시 역사적 기록과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문학은 역사적 사료를 넘어 작가들의 직관력과 상상력으로 사실 이상의 진실을 찾아낼 수가 있다. 작가의 해석이 개인의 독단적 편견이 아닌 동시대인의 관점을 반영할 때, 그때의 문학은 다시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적어도 막연한 바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노력을 담는 그릇이 될 때, 문학적 이야기가 또다른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학작품에 나타난 독도와 안용복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독도는 실존 공간이다. 실존 공간은 하나의 문화 집단 속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다.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른 문화와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일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우리 문화를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의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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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독도정책은 정치 행위로서 항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제도화 된 법규 혹은 규범보다 정치적 가치에 따라 단순한 반대를 표하는 것으로 권리보전을 위한 소극적인 행위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이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정책 시책들을 ‘고유영토 주장’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은 사료와 자료를 찾아내는 것을 넘어서 영유권 주장을 위한 공세적 논리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정치화,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관제화, 독도 영토교육의 확산화 등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이러한 특징들은 정부 주도의 해양정책에 예속된 독도정책, 우경화된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구성원, 노골적으로 편향된 독도교육의 강화 등과 같은 딜레마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처럼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은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지도원칙으로 항의한 영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현존하는 상황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항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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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던 날을 기념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뉘른베르크와 도쿄에 설립된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 개인을 형사처벌한 이래 70여 년 만에 침략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존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모두 ICC의 당사국임을 고려할 때, 두 국가는 모두 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는 규범적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무관한 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적 변화가 독도 문제 해결에 있어 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억지하는 직·간접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ICC에서 채택된 침략범죄의 정의와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및 범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가능한 것이기에, 이 글은 요구되는 선행적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CC에서의 침략범죄에 관한 규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 정부는 독도가 침략범죄에 대한 규범적 발전으로부터 무관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명함으로써, 이를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의 규범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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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연구자들이 미국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에 발표하는 독도관련 연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깊이가 있거나 이론이 정연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들의 연구는 독도의 영유권 다툼을 다루거나 국제해양법상 일반적인 섬의 지위를 다루면서 독도를 연구하고 있다. 즉, 독도가 해양법상 어떠한 해양관할수역을 갖는지, 혹은 해양경계획정에서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가 연구의 대상이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은 대체로 한국과 일본의 정부 입장이나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과 같은 연구자들은 심도있는 분석을 하지 않고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대체로 한국에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위안거리라고 하겠다. 한편 독도의 해양법상 지위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대체로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하는 바위섬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에서 아무런 효과도 갖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외국 연구자들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대체로 영어로 된 인터넷 자료를 많이 인용하며 연구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장을 영문으로 소개하는 사이트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또한 한글로 발표된 독도 관련 연구결과물을 외국어로 소개하는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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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조선시대 대일사행기록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관련 기록을 살펴본 논문이다. 울릉도 독도 관련 기록은 1617년 회답겸쇄환사 종사관 이경직의『扶桑錄』과 1719년 통신사 필담창화집『桑韓星槎餘響』, 그리고 계미통신사행을 통해 저술된 성대중의『日本錄』과 원중거의『和國志』, 마지막으로 1882년 수신사행을 기록한 박영효의『使和記略』에서 확인된다. 비록 소략하지만, 울릉도 독도에 대한 대일사행의 인식과 대일사행이 오간 시대의 양국의 인식을 동시에 살필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다. 먼저 이경직의『부상록』에 보이는 기록은 임진왜란 이후 대마도의 이중적 행태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전후 공식적으로는 두 나라의 국교재개를 위해 가교역할을 하면서도, 선초부터 드러낸바 있는 울릉도를 점거하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는 대마도를 분명히 인식케하는 기록이다. 둘째로 필담창화집『상한성사여향』에 보이는 조선지도는 울릉도 우산도를 명칭과 함께 분명하게 표기해둔 기록이다. 이는 당시에도시대 막부와 긴밀히 관계 맺고 있는 이들이 간행한 책이라는 점에서 당시 일본의 영토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다음, 계미통신사 사행원으로 일본을 다녀온 성대중과 원중 거의 기록에 나오는 울릉도ㆍ독도 기록은 안용복, 대마도 관련 내용과 얽혀 전한다. 사행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대마도의 농간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과거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사건이 다시 호명된 것인데, 곧 두 사람은 조선이 앞으로 일본과 대마도를 구별해서 봐야 하며 특히 대마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대마도가 울릉도를 점거하려는 야욕을 안용복이 꺾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영효의『사화기략』에 전하는 기록은 에도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령이 메이지유신이후 해이해져 울릉도ㆍ독도로 도해하는 일본인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 시기는 메이지 정권이 울릉도ㆍ독도에 관해 에도막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시기임을 반영하지만, 머지않아 독도 점거를 감행하는 메이지정권의 조치를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오늘날 독도와 관련하여 한⋅일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근원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는 지혜를 제공하는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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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문도인들은 오래전부터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고 독도에서 물개 잡이를 했으나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거기에다 1900년 조선 조정의 금지령과 일본인 벌목공의 목재 남벌로 울릉도에서 배를 못 만들게 되자, 거문도인들의 독도 도항의 역사는 단절되어버렸다. 한동안 단절됐던 독도 도항의 역사는 1960년대 김윤삼 박운학 두 거문도 노인의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거문도인들이 독도에까지 과연 갔는지, 독도에 가서는 무엇을 했는지는 인터뷰 기사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삼과 박운학은 1895년부터 1903년까지 독도에 갔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러일전쟁 (1904년) 직전의 당시 시대 상황과 모순됨이 없이 일치한다. 또한, 독도에 가서는 물개를 잡고 미역・전복을 채취했다고 증언했는데, 물개기름과 해구신은 해상교역활동을 하던 거문도인들에게는 고가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거문도인들이 본 독도 모습은 '큰 섬 두 개와 작은 섬 여러 개'였으며, '큰섬 두개 사이에 뗏목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는 증언은 실제 모습과 일치하여 신뢰성을 더한다. 독도에 나무가 있다는 기록은 거의 찾을 수 없으며, 독도 연구자들 조차도 독도에 나무가 있다고는 인식하고 있지 않은데도, 거문도인 박운학은 독도의 바위틈에 자란 나무를 꺾어서 울릉 도에서 배를 만들 때 못으로 썼다고 증언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독도에 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울릉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에는 독도 바위틈에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 거문도인들에게 울릉도는 보물섬, 독도는 조상 전래의 어장이었다. 울릉도개척령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지킨 주역은 거문도인이었다. 특히 거문도인들이 울릉도개척령 이후에 독도에서 조업활동을 한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실효지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선(造船)과 미역 채취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일본인 벌목공의 목재 남벌에 대항해서 선봉에서 싸운 것도 거문도인들이었다. 거문도인들의 일본인 벌목공과의 잦은 충돌은 조선중앙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1899년 황성신문의 '울릉도 사황' 보도와,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있게 하는데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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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세기 조・일 양국 간 ‘울릉도쟁계’에서 교환된 외교문서는 ‘거리관습’에 관한 ‘약식조약’을 맺었다는 박현진의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 중이다. 본고는 쟁점 중에서 일본의 구상서를 외교문서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외교문서의 원본에 관한 문제에 대해 외교 기록 『동문휘고』등을 활용해 검토했다. 그 결과 ‘약식조약’설에는 의문이 남는다. ‘거리관습’설에 관해서는 조・일 양국은 먼저 울릉도(다케시마)가 조선 땅이며, 일본 땅이 아님을 확인한 다음 울릉도와 양국과의 근접성을 거론했으므로 ‘거리관습’설이 성립될지 의문이다. 한편, 조・일 양국은 ‘울릉도쟁계’에서 낙도의 귀속에 관한 판단기준을 세웠으며, 이는 ‘광의의 국제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산도(독도)의 귀속을 판단하면 우산도도 조선 땅이 된다. 그 후 조선정부는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계속해 관찬서에서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도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의 귀속을 판단할 기회가 수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일본정부는 두 섬을 조선 땅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17세기의 판단기준대로였다. 그 판단기준은 양국에서 관습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해금정책으로 인해 한말에 우산도는 위치를 알 수 없는 전설의 섬으로 되었다. 이와 별도로 전라도 어민들에 의해 ‘독섬(독도)’이 발견되어 어렵에 이용되었 다. 이 섬이 1900년 칙령 제41호에 ‘石島’라는 한자 표기로 울도군 관할로 명시되었다. 이는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표시다.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므로 1905년 일본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던 처사는 국제법에 위배된다. 위와 같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원시적권원이 계속 확인되었더라도, 국제법원에서는 분쟁당사국의 주장에 따라 조약 및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 등이 중요한 검토 대상으로 된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의 귀속에 대해 결론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