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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일본 제국주의의 1905년 독도 침탈의 직접적 동기가 러·일전쟁 도중 일본해군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수뢰 설치와 순양 활동을 탐지하기 위해 해군 望樓(watchtower)를 설치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에 있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고찰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을 병탄하여 식민지화할 목적으로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을 도발하였다. 러·일전쟁 도중에 해전에서 ‘함포’만이 아니라 ‘기뢰’ 부설 폭파전이 매우 중요하게 되자, 대함대의 이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 수뢰정(水雷艇)의 기뢰설치 활동 감시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둘째, 일본 해군이 대한제국 영토인 韓半島海岸과 중요 섬들에 무려 20개소의 해군 望樓를 설치한 것은 러시아 해군은 전혀 갖지 못하고 일본 해군만 갖춘 것이었다. 이것은 러·일戰爭의 海戰에서 地利를 일본해군만 독점한 것이었고, 만일 러시아 해군이 이 영역 안에서 ‘해전’을 하는 경우 완전히 ‘감시망’ 안에 놓여 기습 섬멸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일본 해군이 독도 망루 설치 계획을 세우고 군함을 파견하여 부지 조사를 실시하던 시기에, 1904년 9월 일본 어업가 나카이(中井養三郎)가 한국영토인 독도(리앙쿠르 도)의 강치잡이 독점권을 독도 소유권자인 대한제국 정부에 선금을 내고 임대(賃貸)받으려고, 그 교섭 절차를 문의하러 동경(東京)에 상경해서 농상무성 국장을 상면하였다. 이 때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나카이(中井)가 여러 차례 확인한 정확한 사실이었다. 넷째, 나카이(中井)는 1903년에 처음으로 독도에 들어가서 며칠간 강치잡이를 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나카이(中井)가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한 것이 전혀 아니라, 한국영토인 독도에 나카이가 한국영토임을 인지하면서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들어가서 시험적으로 강치잡이를 해본 것이었다. 나카이는 이때 ‘독도 강치잡이’가 막대한 이익이 있는 좋은 사업임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일본 어부들도 독도에 들어와 不法으로 강치를 남획하는것을 보고, 독도 소유권자인 한국정부에 사전 임대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강치잡이 기한부 독점권(獨占權)을 얻어서 큰 수익을 내려고 계획하여 상경해서 일본 정부 농상무성 관계자와 상담한 것이었다. 다섯째, 일본 정부 농상무성 수산국장 마키 보쿠신(牧朴眞)은 독도가 한국영토이고 시기가 러·일전쟁 중이므로 나카이를 해군성(海軍省) 수로부장 기모츠키 가네유키(肝付兼行, 해군소장)에게 보내어 자문을 구하도록 소개하였다. 기모츠키(肝付)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며, 한국영토임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 증거는 기모츠키가 거의 일생을 일본 해군성 수로부에서 근무하고 수로부장도 10년을 했는데, 그는 독도 (리앙쿠르 도)를 일본 수로부가 수시 간행하는 􋺷日本水路誌􋺸 서북해안에 단 한 번도 넣지않고 수시 간행하는 􋺷朝鮮水路誌􋺸에 반드시 넣은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지적편찬 사업 때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그 외 1도 독도(우산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조선영토임을 정밀한 조사 결과와 太政官(총리대신부)의 훈령으로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카이(中井)의 영토편입 청원서를 무리하게 접수 실행하면 한국정부가 항의하고 세계 여론이 비등하여 일이 결코 용이하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각하시키려 한 것이다. 일곱째, 나카이(中井)는 자기의 큰 이익이 무산되려 하므로 낙망하여 외무성으로 달려갔다.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는 이미 해군성 수로부장의 공작 연락을 받고, 러·일전쟁 중인 지금 시국이야말로 리앙쿠르 도(獨島) 영토편입을 긴급 요구하고 있다고 나카이를 선동 격려하였다. 독도에 해군 망루를 설치하고 해저전선을 부설해서 적 러시아 함정을 감시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데,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 청원하는 것은 전쟁 승리의 애국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선동하였다. 또한 야마자(山 座)는 일본군이 한국을 점령하고 황제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내무성에서 고려하는 것과 같은 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급히 영토편입 청원서를 일본정부 외무성에 제출하라고 독려하였다. 여덟째, 한국 영토 독도를 침탈하여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는 건에 대하여 해군성은 공작 조종하고, 농상무성은 찬성하고, 내무성은 반대하므로, 그 최종 조정과 결정은 영토 담당부서인 총리부(總理大臣府)의 몫이 되었다. 아홉째, 그러나 일본정부의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의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와 내용이 거짓이어서 국제법상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열째, 일본 정부는 1905년 7월 28일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잘 알면서도 군사적 목적으로 독도를 침탈하여 일본 영토에 편입하는 결정을 한 다음, 이를 ‘국제고시’하지 못하는 고민에 빠졌다. 당시 국제법은 무주지(無主地)일 경우라도 선점하여 영토편입할 때에는 반드시 그 무주지의 사방 주위 국가에게 사전 조회하거나 반드시 국제고시하여 다른 의사 또는 反對의사가 없는가의 여부를 질문해서, 이의(異議)가 없어야 함을 전제와 관행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 정부가 한국 영토 독도(于山島)를 침탈해 놓고 간지(奸智)를 발휘하여 이를 사실상의 ‘비밀(秘密)’로 처리했기 때문에 1905년 1월~2월 당시에 대한제국 정부와 국민은 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와 국민 뿐 아니라 일본제국의 정부 기관과 국민도 극소수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 증거는 당시 일본 최대의 출판사 박문관(博文館)이 러·일해전의 승리에 기뻐서 1905년 6월에 출판한 유명한 「日露戰爭實記」의 지도에 독도(리앙쿠르 도)를 여전히 한국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구한말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이 허약한 틈을 노리고 한국영토 독도를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한국정부와 국민 몰래 1946년 침탈했다가 1946년 1월 연합국이 반환한 것을, 오늘날 현대 일본 정부가 자기 영토라 주장하면서 다시 독도를 침탈하려고 시도하는것은 구 일본 제국주의를 계승하여 한국을 재침략 시도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한국정부와 국민은 더욱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142.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진행되어 온 북극 해빙의 급격한 감소는 최근 들어 새로운 항로(무역로)와 북극해 연안의 광대한 탄화수소 자원(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환경과 기후에 대한 지구적 관심을 야기 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21세기 이래 북극이 자원과 항로에 대한 경쟁과 갈등, 환경과 기후에 대한 토론과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염려로 이어졌다. 그렇기는 하나 자원과 항로에 대한 국제적 우려는 엄밀히 말하면 “해양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을 통해 불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북극해의 거버넌스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해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협약’과 북극해 관할권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북극해 지역을 다음과 같이 5개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①북극해 대서양 통로, ②유라시아 북극해, ③북극해 태평양 통로, ④북미 북극해, ⑤중앙 북극해. 해양법협약이 다루는 네 가지 쟁점은 특히 북극과 관련이 있다. ①얼음으로 덮인 지역(협약 제234조 ice-covered areas), ②국제 해협(협약 제3부 international straits), ③EEZ의 해양 과학 연구 및 환경 보호(협약 제13부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EEZ), ④지역협력(협약 제9부 regional cooperation). 북극해 해양지역의 관할권과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북극해의 해양 경계와 기선(Baselines), ②군도(섬제도, Islands)에 대한 레짐(협약 제121조), ③대륙붕(continental shelf)(협약 제76조)과 대륙붕의 탄화수소 자원(Hydrocarbon resources), ④북극해 통과 해상루트의 항해, ⑤국가의 관할권 너머에 있는 북극해. 북극에는 캐나다와 그 이웃국가들 간의 관리된 2건의 해양경계 분쟁 외에 단 4건의 중요한 관할권 문제만 있다. 첫째는 러시아와 덴마크의 EEZ를 넘어선 대륙붕에 대한 중복된 주장이다. 이 건에는 캐나다가 곧 합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북방항로의 해협(러시아)과 북서항로의 채널(캐나다)을 통과하는 통항 권리를 둘러싼 “내수(internal waters)”와 “국제해협”의 분쟁이다. 세 번째 분쟁은 스발바르 군도의 EEZ와 대륙붕의 지위 문제다. 네 번째 쟁점은 EEZ를 넘어선 해저에 대한 잠재적인 청구국으로서 아직은 해양법협약의 비당사국인 미국의 지위 문제다. 따라서 몇몇 쟁점에도 불구하고, 북극해의 현재와 미래 평화 유지는 해양의 포괄적인 법적 질서를 제공하는 해양법 협약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143.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해결하자고 과거 3번에 걸쳐 공동제소를 제의한 바 있었는데, 한국이 모두 거절했다. 본 연구는 공동제소를 제의한 일본의 의도를 분석하게 위해 2005부터 2018년까지 일본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시기별 나누어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2005년 2월 시마네현(島根県)이 ‘죽도(竹島)의 날’을 제정하였고, 한국정부가 이에 항의를 하였을 때, 야당위원이 일본정부에 대해 죽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과거 2,3차례 공동제소를 한국에 제안하였으나 거부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형식적 답변만을 반복하여 현실적으로 제3자의 조정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함을 표명했다. 2011년 한국정부가 헬기장 개수공사와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계획했다. 일본국회에서 야당위원이 다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정부의 입장은 이전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야당위원은 공동제소가 불가능하면 단독제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일본정부가 야당위원의 주장에 대해 이 같은 동일한 답변을 계속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전 정권들이 한일협정 등에서 외교적으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묵인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정부주도의 ‘죽도의 날’을 제정한다든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제소’를 할 만큼 일본에 영토적 권원이 존재하는 분쟁지역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44.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이 제2차 대전 항복문서에 조인한 후 동경의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IN 677에 부속된 ‘연합국 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는 '독도'(리앙쿠르 섬)에 대한 영토주권이 한국에 있음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하지만 이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영역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지도를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국회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비준승인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지도로 알려진 ‘일본영역참고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국제법적 측면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중재법원(PCA)과 국제사법법원(ICJ)은 종래 지도의 증거력에 대해 소극적 해석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국제법정이 최근에 다룬 사건들을 보면 지도의 증거가치에 대한 소극적 접근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원의 지도의 증명력에 대한 태도변화를 고려할 때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영역도’ 그리고 SCAPIN 677에 따른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도’ 등 각기 다른 지도증거들에 보이는 일관된 독도의 영토주권 표시가 한국 측에 유리하다는 점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문제를 ICJ에 부탁하자고 주장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역사적 고지도 외에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일본에서 제작된 태정관지령의 첨부지도로서 ‘기죽도 약도’와 같은 일본의 역사적 또는 공식적 지도들을 이용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영토주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한국지도가 없으므로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 지도의 중립성에 무게들 두고 제3국에 의하여 제작된 지도에 더 많은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는 국제법정의 태도를 고려할 때, 자국의 입장과 반대되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는 공인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 정부에 의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한 제3국의 공인지도 보다 한국에게 더 유리한 것이다. 따라서 독도문제를 제3자적 입장에서 해결하게 된다면 지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커다란 무게를 부여하고 결정적 판단요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독도주권의 권원을 입증하는 근거로서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영역도’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지도로서 SCAPIN 677에 근거한 ‘연합국최고사령부관할지역도’는 일본과 제3의 국제적 실체에 의하여 제작되어 정치적 정확성과 중립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내용의 획일성 또한 상당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빈약한 증거들을 압도하는 결정적 증거로서 한국과 일본의 영토관련 논쟁의 해결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45.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은 17세기 말에 조·일 양국 간에 벌어진 ‘울릉도 쟁계’와 관련해서 돗토리번의 사료를 중심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중에 ‘다케시마 도해면허’의 발급 시기와 성격,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의 독도 포함 여부, 그리고 1696년에 안용복이 도일한 목적에 대해 역사적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다케시마 도해면허’의 발급 시기와 성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1618년 발급설과 1625년 발급설이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것이 상반되는 것이 아닌 1618년과 1625년 두 차례에 걸쳐 발급된 것이며, 쇼군과 번주가 교체될 때마다 갱신해야 하는 면허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당시의 일본 국내법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면허장을 사용한 오야·무라카와 가문과 돗토리번 당국의 ‘울릉도 도해사업’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임을 증명했다. 또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의 독도 포함여부와 관련해서는 1740년에 오야·무라카와 가문이 사사봉행소를 비롯한 에도막부의 관련기관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오야·무라카와 가문뿐만 아니라 에도막부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안용복의 도일 목적은 개인적인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소속된 섬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목적과는 다르지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146.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러시아 니꼴라이 1세(НиколайⅠ)는 1852년 청국과 일본과의 개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러시아 제독 뿌쨔찐(Е.В. Путятин)을 특사로 임명하였다. 팔라다호는 1852년 10월 7일 끄론쉬따트(Кронштат)를 출항했고, 1853년 8월 10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에 도착하였다. 전함 팔라다호(Фрегат Паллада)는 1853년 8월 9일과 10일 사이 나가사키(長崎) 항구에 정박하여 일본을 1차로 방문하였다. 팔라다호는 일본정부와의 수교협상이 지연되자, 1853년 11월 5일 식료품을 보충하기 위해서 상하이로 떠날 것을 결정하고 11월 11일 출발하였다. 그 후 팔라다호는 상하이 근처 새들 군도(Saddle Islands)를 출발하여 1853년 12월 24일 나카사키에 정박하여 일본을 2차로 방문하였다. 팔라다호는 1854년 2월 27일 마닐라를 출발해서, 5월 22일 시베리아 해안에 진출하였다. 그 사이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거문도에 정박했고, 1854년 4월 9일 나가사키 항구에 정박하여 일본을 3차로 방문하였다. 팔라다호는 조선의 지도 보완 등을 이유로 거문도와 동해안을 방문하고 조사하였는데,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조선의 동해안 전역을 실측하였다. 곤차로프는 중국, 일본, 조선 등의 과거와 현재를 세밀하게 관찰하였다. 곤차로프는 계층 사회로 이뤄진 일본의 관료주의, 일본인의 권력에 대한 공포심 등을 비판하였다. 곤차로프는 개인주의로 팽배한 중국이 뇌물로 부패하였고,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중국인이 더 이상 발전을 꿈꾸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이 단일성과 전체성을 상실하여 개인주의와 불합리성에 빠져들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곤차로프는 조선인이 중국인과 일본인 보다 빨리 서양을 수용하여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사물의 호기심’과 ‘변화의 욕망’이라고 파악하였다. 곤차로프는 중국, 일본, 유구(琉球), 조선 등의 민족을 하나의 가계라고 인식하였다. 곤차로프는 4개 민족 모두가 외모, 성격, 사고방식 등 공통되는 정신적 삶을 형성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런데 곤차로프는 ‘황폐한 문명’이라는 시각에서 4개 민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곤차로프는 기본적으로 조선, 중국, 일본이 인접성의 장점 때문에 유럽과 동북아의 상업적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일본과 조선이 가깝고, 두 나라는 상하이와 가깝다. 곤차로프는 삼국이 유럽의 무역과 항해를 위해 자유로운 공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147.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관리로서 처음 독도를 확인함으로써 『세종실록』「지리지」(1454)의 기록이 조선정부의 명확한 영토인식을 나타내는 「울릉도사적」의 장한상에 주목한다. 울릉도 수토활동을 동해 독도 수호에 공적을 세운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비안고을의 장한상이라는 인물상을 확인하고, 부친 장시규 공과 더불어 국토방비에 큰 공적을 세웠다는 의미에서 ‘양대 절도사(兩代節度使)’ 행적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그 공로로 봉토를 하사받게 되는데 비안고을에서 순천 장씨(順天張氏)의 입향과 세거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두 절도사를 모셔놓은 경덕사, 세거지와 제실, 묘소 등을 답사하여 살펴보고, 독도 지킴이 장한상을 의성의 역사적 인물로서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를 고민한 것이다. 독도에 관한 사료가 상당부분 일본 측에 존재하고 있기는 하나, 장한상의 「울릉도사적」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중요한 사료이다. 그러기에 의성 비안고을이 낳은 인물 장한상은 독도 수호에 기여한 중요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의 업적과 존재에 대해 인식과 관심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역사문화 유산이 그다지 풍부하지 않은 의성이지만 지역이 가진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더 찾아내고 이를 의성의 역사문화콘텐츠로 조금씩 부각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 역사적 인물의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울릉도 수토관 장한상’에 관련된 유적과 유물, 문서 등이 관리 소홀과 도난 등으로 많이 유실되고 있는데, 적어도 관련 유적 및 유물에 대해서 보존과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울릉도사적」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사료 등을 통해 장한상의 업적을 다시 점검하여 ‘독도를 수호한’ ‘의성’의 ‘역사적 인물’로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148.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term "inherent territory" is a dangerous political term. Moreover,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two countries are sharply confronting on Dokdo, there is a need to academically define the term ambiguous inherent territory and to restrain its use. This paper analyzes the usage and meaning of the term "inherent territory" and attempts to define it. It analyzes the claims of the territory of Korea and Japan according to their definition. The reason why Korea made Dokdo Island its own territory was presented in Foreign Ministry pamphlet ‘Korea's beautiful island, Dokdo’, and "The Korean Government's view" to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1950s. If these are verified, it is not enough to justify inherent territory before the 17th century because it is vague the location of Usando island, or to confuse Usando with Ulleungdo in the Choseon History Book of [Taejong Silok]. The historical materials to be assessed as the basis of inherent territory is the [Chungwan-ji] and [Dongguk-munheon-bigo] published by government level in 18th century. These materials accept the testimony of Ahn Yong-bok, who visited the Usando island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and insisted that the island of Usando is Japan's Matsushima, and revealed his will for the territory right on Usando island. The legitimacy of Ahn Yong-bok's testimony is confirmed in the Official Document, [Genroku Memorandom] of Japan. However, since the exact location of Usando Island was not recorded in the government publicatio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Ulleungdo prosecutor and residents did not know the location of Usando Island, and Usando Island became a legendary island. On the other hand, Jeolla province fishermen who entered Ulleungdo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found Dokdo Island, called it 'Dolseom Island' or 'Dokseom Island', and occasionally hunted sea lions there. This island was recorded as ‘Seokdo(Rock island)' in the Korean imperial edict no. 41 of 1900. This “Seokdo” sign changed to "Dokdo," but the Korean empire's “Seokdo” or "Dokdo" declared intention to enter the country as an important basis for its own territory. On the other hand, the basis for claiming Takeshima (Dokdo) as Japanese inherent territory is not presented in the [10 points of Takeshima Issue]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amphlet, and was presented only in the "Japanese Government View" sent to the Korean government in 1953-1962. At this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View" presented 12 documents on the basis of its own territory, but none of them reveal that Japan has a doctrine of territory on Matsushima (Dokdo). This can be inferred from the fact that the previou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rochure did not cite any of the twelve materials. In the end, before 1905, only the Chosun and Korean Empire governments were willing to treat Dokdo as territory, so Dokdo can be claimed as Korea's inherent territory.
        149.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의 식물에 대한 학술 연구는 194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도의 자생하는 식물의 목록화를 통해 식물의 변화상을 관찰하고 있다. 최근 10년 전까지는 단순한 식물상 조사가 대부분이었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분자수준의 연구와 함께 병행하여 독도 식물에 대한 연구방향이 다양해졌다. 이토록 독도 식물 연구에 많은 학자들 과 다양한 접근방법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종에 대한 학명과 국명의 사용이 학자들마다 매우 달랐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독도 식물상 관련 논문 및 간행물 등을 검토하여 독도 식물의 학명과 국명의 사용과 그에 대한 변천과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학술적으로 학명과 국명에 대한 정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명의 변화가 있는 종들은 억새(Miscanthus sinensis Andress.), 술패랭이꽃(Dianthus longicalyx Miq.), 갯장대(Arabis stelleri DC.), 갯괴불주머니(Corydalis platycarpa (Maxim.) Makino), 바랭이(Digitaria sanguinalis (L.) Scop.), 갯제비쑥(Artemisia japonica subsp. littoricol (Kitam.) Kitam), 6종이다. 이중 특히 억새는 변종과 품종이 많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명의 변화가 있는 종은 도깨비쇠고비, 갯까치수염, 쇠무릅, 가는갯능쟁이 등 4종이 있다. 독도 식물 중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학명이 존재하는데 특히, 일본지명 또는 국내 일본식 지명이 들어있는 학명은 참소리쟁이(Rumex japonica) 등으로 10과 10속 8종 1아종 1변종 10분류군이 있다. 또한 일본학자에 의해 명명된 학명은 가는 명아주(Chenopodium album var. stenophyllum Makino) 등 9과 10속 9종 1아종 3변 종 13분류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ICBN(국제식물명명규약)에 따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명을 제시하였다.
        150.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발행된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는 이전 교과서에서는 수록되지 않았던 독도에 관한 북한의 역사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독도에 대한 북한의 역사 인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북한 역사 교과서의 내용 중 독도에 관한 텍스트, 학습 자료 등을 남한 역사 교과서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 체제의 역사 교과서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남북한 모두 일본의 역사 왜곡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한다. 둘째, 독도에 관한 내용서술의 측면에서는 독도의 위치와 통사적 안내가 제시되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 고 있다. 셋째, 역사 교과서에 수록된 모든 지도에는 독도의 형상이 표현되었으며, 독도를 다루는 비중은 비슷하였다. 양 체제의 역사 교과서에서 특징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북한 역사 교과서는 인민을 강조해서 인물 위주로 내용을 서술한 반면, 남한 교과서에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통해 내용이 구성되었다. 남북한 역사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내용은 공통적으로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다뤄지는데, 남한의 경우 현대사 시기의 학습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개진하며, 독도에 관해서만은 남․북한이 하나의 관점과 의지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51.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1세기에 들어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층 강화되었는데, 그것은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독도를 기술한 것이다. 이에 한국도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서술했다. 나아가 한국은 독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했다. 그 중에서 전국 시도별로 25개의 독도교육실천연구회를 선정하여 지원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연구회의 목적은 다양한 독도교육의 활동을 개발 및 실천하여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각 연구회는 교과서 중심의 독도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연구회의 독도교육 활동은 교내에서의 실천, 교외에서의 실천, 교내외에서 온라인을 통한 실천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높아졌고, 교사는 독도수업에 대한 전문성이 신장되었다. 2017년 연구회의 보고서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독도교육의 공유와 활성화에 기여했다.
        152.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한일관계에서 영토교육이 어떠한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한국과 일본의 영토교육 현황을 검토하고, 특히 경상북도와 시마네 현의 독도교육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경상북도의 독도교육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의식고취에 중점을 두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시네마현의 독도교육은 공격적이고 치밀하며, 생활사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 적인 영토 반환전략 등을 통해 자국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영유권 문제와 연관된 독도교육을 자국 중심의 관점에서 실시하다 보면, 양국 국민의 인식 차이는 더욱 벌어져 그 격차를 좁혀 나가기 매우 힘들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현재의 국가 체제가 수평적이고 다층적인 지역공동체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국 중심의 독도교육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에 빠지게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올바른 역사적 인식과 지역공동체적 시민의식이 갖는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 영토교육의 이론화 작업을 통해 독도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독도문제에서 배타적 민족주의 접근 방식을 채택했던 기존의 영토교육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동북아지역 차원의 지역공동체적 시민주의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독도교육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153.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서기 512년 이래 엄연히 대한민국영토이다. 역사적 및 국제법적 사실들이 이를 증거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미한국대사 양유찬 박사로부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에, ‘독도와 파랑도‘를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서한(1951.7.19. 및 동년 8.1)에 대한 미국무성 차관보 러스크의 비공개(unpublished) 답신 (Rusk Note, 동년 8.10)에서,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일본편향적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주미한국 대사는 동의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미구정부의 동 입장은 아무런 국제법적 효력이 없음은 물론이다. 그런 데도, 덜레스(John F. Dulles) 미국무성 장관은 그 후(1953) 동 기존 일본편향 미국입장을 번복(reburse)시켰으므로, 러스크 서한 중 기존 ’미국의 입장“은 사문화 된 것이다. 당시 동 입장번복에 대한 주일 미국대사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덜레스 장관은 주일 미국대사 앞 비밀전보(Telegram dated Dec. 9, 1953) 지시에 의거 미국정부의 새 입장을 천명하였는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⑴ 러스크 서한(Rusk Note)은 비공개 서한으로서 일본에 통보한적 없다. (필자 주: 이는 비공개 문건인 러스크 서한을 통보받은 바 없는 일본이 동서한에 근거하여 미국에게 ‘독도‘에 대한 우호적 입장 요구는 어불설성임을 함축 하고 있음) ⑵ 미국은 한일 간 독도문제에 개입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⑶ 동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평화조약 전체서명국가의 개별의견 중 하나에 불과하다. ⑷ 동 문제는 당사국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처리가 마땅한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필자는 ‘독도’와 관련된 서술이나 강연 등에 있어서. 러스크 서한 중 ‘독도’에 관한 기존 미국입장을 논함에 있어서, 동 기존미국입장을 번복시킨 덜레스 장관의 전기 전보지시내용 설명을 누락 또는 생략함은 독자나 수강자에게 올바른 사실보다는 편견이나 왜곡내용을 전할 우려가 있다는 견지에서, 이런 류의 강론 등은 철저한 학문적 검증을 통하 여, 근거가 없는 것은 이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마도가 옛날 우리 땅이므로, 독도 뿐만 아니라 대마도도 일본에 청구해야 한다”는 등도 철저한 학문적 검증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154.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51년 6월 20일 미8군부사령관 John B. Coulter 중장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 독도폭격연습기지 사용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미8군부사령관은 미국의 국가 기관이고 동인가신청의 주체는 법인격자인 미국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정부 당국에 독도폭격연습기지의 사용을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독도영토주권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국제법상 금반언의 효과를 창출하므로 미국은 대한민국의 독도영토 주권의 승인과 모순⋅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일평화조약”의 체결과정에서 Sebold의 “대일평화조약”안 에 대한 1949년 11월 4일의 권고적 의견에 따라 1951년9월 8일의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국제법상 정치적⋅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을 국제관계에 있어서 외교정책에 반영하고 대일외교정책에도 반영하여야 한다.
        155.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근대 일본의 대표적 관찬사료인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 『죽도고증』, 『태정관 지령』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에 관한 연구이다. 19세기 후반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이 사료들은 울릉도⋅독도가 역사적⋅지리적으로 한국의 영토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17세기말 안용복사건에 의해 촉발된 울릉도쟁계(죽도일건)를 통해 확인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사료들이다. 먼저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13항 ‘죽도와 송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본 외무성이 “울릉도(죽도)는 물론이고 독도(송도)에 관해서도 기록된 서류가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울 릉도와 독도가 하나의 세트로 인식되었으며, 역사적·지리적으로도 조선의 영토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죽도고증』에서 기타자와 마사나리는 울릉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면서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1860년대 이후로 당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과 지리적 인식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웠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당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지리적 인식이 매우 부족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정관 지령』에 대한 검토에서는 “죽도 외일도는 본방 과 관계없음”을 확언한 태정관지령과 첨부지도 ‘기죽도약도’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 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죽도약도에서 표기된 조선동해-울릉도-독도-오키섬 간의 지리적 거리도 현재의 거리와 수치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으므로 ‘외일도 =송도(독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결국 근대 일본의 대표적 관찬사료인 『조선 국 교제 시말 내탐서』, 『죽도고증』, 『태정관 지령』을 검토해 봐도 울릉도⋅독도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17세기 중반 이래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는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조작된, 허구적 주장이라는 사실이 한층 더 명백해 졌다.
        156.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 메이지시기 오카무라가 집필한 『新撰地誌』⋅『明治地誌』 등은 문부성의 검정을 받아 널리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소학교 지리교과서로 손꼽힌다. 그는 일본영토의 확장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리교과서에 일본영토의 경계와 범주를 정확히 서술하거나 그려놓았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오카무라가 지리교과서에서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분석하였다. 오카무라의 일본영토⋅오키 인식은 난마의 『小學地誌』를 저본으로 『小學地誌字引』을 집필하면서 형성되었다고 여겨진다. 문부성 발행의 『小學地誌􋺸에는 독도가 거론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난마가 『內地誌略』에서 竹島⋅松島를 소개하면서도, 오키의 관할범위를 북위 약 35도 50분여∼36도 30분으로 명기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울릉도⋅독도를 일본영 토로 간주하지 않은 난마의 인식은 오카무라에게 수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오카무라는 『新撰地誌』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알면서도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였다. 조선과 중국 등 주변국이 표시된 「日本總圖」에는 일본영토가 채색된 반면 울릉도와 독도로 여겨지는 두 섬은 채색되지 않은 채 해양 영역을 표시한 듯한 빗금이 조선 영역으로 그어져 있다. 일본의 강역을 표시한 「日本全圖」에는 두 섬이 그려지지 않고, 「山陰山陽及南海道之圖」에는 오키까지 표시되었으며, 「亞細亞」에 그어진 일본의 국경선 에는 오키가 포함된 반면 독도가 분명하게 제외되었다. 이러한 「亞細亞」의 일본 국경선 표시는 현재까지 알려진 ‘문부성검정제’를 받은 지리교과서들 중 가장 시기가 앞선 것으 로 판단된다.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오카무라의 인식은 『新撰地誌􋺸 이후에 집필된 『小學校用地誌』⋅ 『尋常科用日本地理』⋅『明治地誌』⋅『高等小學新地理』⋅『日本地理新問答』에도 견지되 었다. 이들 지리교과서의 일본⋅산인도 위치에는 일본 국경의 극단에 있는 섬들과 오키만 열거되었을 뿐 독도는 서술되지 않았다. 일본의 모든 영토가 표시된 「大日本全圖」⋅「府縣 明細圖」⋅「大日本帝國全圖」⋅「日本國全圖」등에는 독도가 빠졌고, 조선 등 주변국의 위치가 표시된 「日本諸島及隣國之地圖」⋅日本全形圖」등에도 일본영토가 채색된 반면 동해 안쪽의 두 섬은 채색되지 않거나 그려있지 않다. 「山陰道及山陽道地圖」등에는 오키까지만 그려져 있다. 『新撰地誌』⋅『明治地誌』 등은 공식적으로 검정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당시 대표적인 지리교과서로 손꼽힌다. 따라서 독도를 조선영토로 간주해 일본영토에서 제외한 오카무라의 지리교과서는 문부성을 비롯한 일본정부의 차원에서도 독도를 일본영토가 아니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158.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아베 내각이 2006년 「개정 교육법」이래로 2018년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공포할 때까지 시행해 온 영토교육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석의 주 대상은 『학습지 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에 있는 영토교육 관련 내용들이다. 아베 내각은 ‘일본의 교육 재생(再生)’을 위해 ‘평화헌법에 기초한 「구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공공 정신 존중과 전통 계승’을 교육의 주요한 목표로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아베 내각은 일본교육정책을 국가주의적이고 우경화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마련하였다. 아베 내각은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2년 후 ‘일본 교육 재생’이라는 기치 아래 「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일본의 왜곡된 영토 교육도 강화되어 간다. 「교육진흥기본계획」제1기(2008~2012)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에서는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직접 명기가 아닌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진흥기본계획」제2기(2013~2017)에 들어서자 ‘독도라는 표현을 직접 명 기’하여 영토교육을 통해 애국심 강화를 극대화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2014 중⋅고등학 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독도와 관련한 3가지 영토교육 논리’를 명기한다. 마지막 「교육 진흥기본계획」제3기(2018~2022)에 공포된 『2017 소⋅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2018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관련한 3가지 영토교육 논리’를 고스란히 명기한다. 그 리하여 일본 내 고등학교 이하의 모든 학생들이 ‘독도와 관련한 왜곡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독도와 관련한 3가지 영토교육 논리’는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이 모순을 차치하더라도 그 논리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는 영토교육은 왜곡된 것이며, 아베 내각의 ‘국가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행보’를 도와주는 장치일 뿐이다.
        159.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동해의 역사는 지정학 이론과 결합되어 전개되어 왔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지정학 이전의 시기인 고대에서 중세까지 동해는 환동해 연안지역 농어민들의 생활(어업과 채집)의 터전이자 무역 및 문물교류의 ‘열린 바닷길’이었다. 근대기, 일본과 조선의 개항기 동안 동해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쟁탈의 바다였다. 미국의 페리제독에 의해 개항된 일본은 청일전쟁(1894-1895)과 러일전쟁(1904-1905)의 승리를 통해 조선과 동해의 제해권을 장악했고 북방으로 진출했다. 미국과 일본의 환동해를 둘러싼 이러한 제국주의 팽창은 마한의 ‘해양세력론’에 기초해 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독일 제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거의 저항 없이 서태평양에 있는 독일 식민지(북마리아나군도, 캐롤라인군도 및 마샬군도)를 재빨리 장악했다. 전쟁이 끝난 후 국제연맹은 일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위임통치권을 주었지만, 일본은 인종주의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을 구축했다. 그러나 결국 일본의 태평양 전쟁 패전으로 일본이 강점했던 식민지와 점령지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1차 세계대전에서부터 태평양 전쟁의 시기까지는 주축지역의 세력인 독일과 중국이 안쪽초생달지역과 바깥쪽초생달지역으로, 즉 해양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안쪽초생달지역인 일본과 바깥쪽초생달지역인 미국이 협력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세력의 인종주의적 정책과 문화적 차이에 실망한 일본이 하우스호퍼의 생활권이론을 도입하여 대동아공영권을 추진하자 미국과 대립했고, 결국 미국에 패배했다. 이 시기동안 동해는 일본의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바다였다. 맥킨더의 심장지역이론과 더불어 스파이크만의 주변지역이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기 위한 미국의 봉쇄정책에 이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미국은 일본에 의해 림랜드가 통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륙세력인 소련과 협력하였지만, 2차 대전이 끝난 후, 다시 대륙세력인 소련이 림랜드를 통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패전국인 일본을 해양세력으로서 다시 동맹국으로 끌어들여 대륙세력 소련에 의한 림랜드의 통합을 막았다. 따라서 2차 대전 이후-냉전기 동안 동해는, 특히 냉전의 전환점이 된 한국전쟁 (1950) 이후 남북한이 대치하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소련과 중국이 지원하는 냉전의 바다가 되었다. G2 중국의 등장으로 탈냉전 이후 오늘날의 지정학은 냉전기 소련의 자리를 중국이 대체 한 형세를 이룬다. 즉, 미국은 대륙세력인 중국이 림랜드를 통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양세력으로서 일본과 동맹하여 중국을 포위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미중 신냉전 체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동해는 북한의 나진항과 두만강 유역 도시 훈춘을 통해 동해로의 출구를 마련한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남북한과 일본, 러시아가 개입하는 신냉전의 바다가 될 것이다. 해양의 핵심적 의미는 “연결”과 “소통”에 있다. 그러나 동시에 “경쟁과 갈등의 장”, “대립의 장”, “팽창/침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오늘날까지도 동해는 역사적으로 동해를 중심으로 펼쳐져 온 환동해 연안국들간의 지정학적 맥락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연결”, “소통”, “협력”보다 “경쟁”, “갈등”, “분쟁”이 동해를 지배하고 있다.
        160.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인 판단은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만약 그 사실 자체가 왜곡・날조되어 있다면, 그에 근거한 판단이 무의미함은 자명한 것이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이 적지 않다. 거의 전부가 일본측에 유리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본측 주장에 대한 비판을 통해 독도문제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작성을 위한 영미협상 당시에 미국초안에 ‘독도는 일본땅’이었다 라든가, 1951년 4월 7일자 미국초안에 ‘독도는 일본땅’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들은 어느 것이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다. 1951년 4월에 작성된 미국초안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하지 않는 허구의 조약초안이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1951년 4월 하순 경, 미국과 일본간의 교섭 과정에서, 미국이 ‘독도는 한국땅’으로 되어 있는 영국초안을 일본에 제시하고 일본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도 왜곡되게 해석되고 있다. 미국이 '독도는 한국땅'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주장은, 당시 에 일본과 미국이 취한 조치를 고려해보면, 일본에 아주 편향된 비상식적인 해석이다. 일본 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한 영국초안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오히려 일본이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묵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이 확정된 1951년 8월에 미국이 독도를 일본에 주려고 하였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당시 정황으로 보아도 미국 입장은 독도 노코멘트, 일본 입장은 사실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 포기였다. 이는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 당시 일본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 되어 부속지도로 쓰인 「일본영역참고도」와,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 직후에 마이니치(每日) 신문사에서 제작한 「일본영역도」에 의해서도 증명이 된다. 어느 지도이든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만약 당시에 미국이 독도를 일본에게 주려고 했고, 독도가 일본땅이 된다고 미국이 일본에 비밀리에 알려 주었다면, 이러한 「일본영역참고도」를 일본정부에서 스스로 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의 공신력 있는 신문사가 발간한 책자의 안 표지에 '독도를 한국땅으로 그린 지도'를 게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일본측 자료를 무분별하게 인용하는 것도 독도 학계의 큰 문제점중의 하나이다. 국내학자들이, 일본인에게 한국인을 혐오하도록 선동하기 위해 쓴 책의 독도 부분을 인용하여서,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비준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독도는 일본땅'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의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독도학 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관한 전면적인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