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게임개발자 창작 권리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저작권법의 업무상저작물제도를 중심으로 KCI 등재

Protecting Game Developers Under the Works-for-hire Clause of Copyright Law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7272
서비스가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한국게임학회 (Korea Game Society)
초록

이 글은 저작권법상 법인에게 저작자 지위를 귀속시키는 업무상저작물제도를 보완하여 게임 개발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이직 및 기술유출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능성저작물과 문예저작물의 복합적 성격을 띤 게임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산업저작권의 개발자와 비교하여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의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보완 방법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번째 측면은 업무상저작물제도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론적 관점과 법적으로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측면은 다수의 저작자가 관여하는 온라인게임 개발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자 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인 공동저작자 인정 여부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청구 규정을 유추하여 개발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ossibilities of protecting game developers under the work-for-hire provision of copyright law. Fundamentally, the work-for-hire clause provides the authorship status to companies, not to game developers. Some argue that the clause is especially appropriate in software industries including game industries because they are new and different from typical types of copyright industries. However, game industries are different from software industries as well as typical types of copyright industries in that they have both cultural (artistic) as well as industrial characteristics. Game developers not being provided with the authorship status may be one of the reasons for the disputes related to turnover and knowledge leakage. This paper mainly suggests three kinds of solutions: first, protecting the moral right even in the work-for-hire provision; second, protecting game developers as coauthorship; and third, providing monetary compensation as it is in employee invention.

저자
  • 최지선 | Choi, Ji-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