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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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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고소·고발권이 남용되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로 해결되어야 할 분쟁상황이 형사 고소·고발과 형사처벌로 해결되고 있 는 상황, 즉 민사의 형사화 현상은 매우 오래된 문제이다. 과거에는 음 악·영상저작권 관련 이러한 문제점이 빈발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다 면, 최근에는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시행되고 있 다. 검찰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각하 처분을 통하여 문제 해결 을 꾀하였다.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죄에 있어서 민사의 형사와 문제와 관련하여 법개정을 통하여 경미한 저작권침해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하자는 주장, 주관적 요건을 더 엄격히 규정하는 법개정을 하자는 주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업계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한·미 FTA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개정을 가로막는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폰트파일저작권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고의, 위법성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서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이 행하여지고, 무죄판결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 적 제재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하여 고소·고발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 방 안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절차비용부담제’, ‘고소·고발 보증금 선납 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4.
        2022.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ccording to an analysis of a total of 270 judgments acknowledging the damages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over the past four years from November 2017 to November 2021, the court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accounting for about 85%, The lowest acknowledgment rate of about 80%. In particular, when the Plaintiff insisted on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the acknowledgment rate when the court accepted it and applied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was the highest at 83%, while the acknowledgment rate when the court rejected it and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was the lowest. This may mean that if the Plaintiff asserts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the acknowledgment rate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court applies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or Article 126.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court recently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o 85% of the judgments acknowledging infringement of copyright means that too many trials ar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he fact that the court's acknowledgment rat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when Article 125 (1) or 125 (2) of the Copyright Act was applied means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o prevent a void in copyright protection by stipulating that damag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can b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judges if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amount of damage even under Article 125 of the Copyright Act) isn’t being realized properly, and in the end, it can mean that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trial is not sufficient. And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he judgment, it can mean that economic valuation of copyright in the copyright market can also be lowere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judgement of “if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5” and then suggested analytical·legislative improvement methods when the court applying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n order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whether it will be calculated under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or under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rpretation standards to ensure predictability of when Article 125(2) will be applied and Article 126 will be applied, and not only the decreasing factors but also the increasing factors needs to be considered more active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objectivity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reflect in detail the factors based on the value evaluation method of copyright and the value evaluation result of the value evaluation model of the Korean Content Assessment Center. Legislative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14-4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for accurate and objective calculation of damages and the provisions of supporting professional members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Article 129-2 of the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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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7년 즈음부터, 야구경기장에서 야구경기 관람객 즉, 스포츠팬들에 의하여 불리워지는 소위 ‘응원가’를 어느날 갑자기 스포츠팬들은 부를 수 없게 되었다. 야구장 응원가는 보통 기존의 음악을 응원의 가사와 악곡 으로 변경하여 만들어진다. 기존 음악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그래 서 공유(Public Domain)의 영역으로 들어간 음악과 저작권 보호 기간이 존속 중인 음악으로 나눌 수 있겠다. 기존 음악의 저작자들은 응원가로 서의 변형이 본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작곡/작 사가 20여명이 프로야구 구단 삼성라이온즈가 동의 없이 곡을 변형해 응 원가로 사용했다며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대상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작권 보호 기간 존속 중인 기존 음악을 응원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이루어졌는데, 그 변형이 기존 음악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 격권인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1심에서는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프로야 구구단을 상대로 응원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작곡/작사가들이 패소하 였다. 구단들은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며 상당 기간 노래를 응원가로 사용했고, 구단들이 노래를 일부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한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심에서 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성명표시권 침해만 인정되어 청구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배상액을 인정받아 원고들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상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스포츠와 음악 영역은 문화 산업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높은 분야로 이 분야에서 파생되는 여러 지적재산 이용자 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판단은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 의 응원 문화를 고려한 관점에서의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저작권법의 목 적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들의 권리를 고려하여 스포츠 산업 향상발 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염두해 둔 판결로 보인다. 결국 ‘저작물의 이용 목 적에 부합한 저작권의 행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재고함과 동시에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계약 체 결의 중요성에 대하여 확인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6.
        2022.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distinction between software expression protected by copyright law and software functionality not protected by copyright law is often elusive. Accordingly, we analyze what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 in a program copyright lawsuit between Google and Oracle suggests about the direction of copyright protection for the latest software. Next, we will try to find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scope of protection of patent and copyright for software. To this end, we look at ways to increase the expertise of judges to clearly determine the boundaries of the protection scope of patents and copyrights for software. Nevertheless, as for software, overlapping protection of patent and copyrights may inevitably occur. For this, we look at ways to resolve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protection period of patent and copyrights. Lastly, we will look at the special law for areas not protected by patent and copyrigh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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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럽연합에서는 다국적 거대 온라인플랫폼들은 저작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이를 제작한 저작권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가치 차이(value gap)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을 가결하였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사용에 관한 복제권, 공중이용권을 부여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침 제15조와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물 등 콘텐츠를 공중전달하거나 혹은 공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이용계약 등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 제17조에 관한 논쟁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창설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접근을 해하거나 주요 언론이 아닌 군소 언론의 뉴스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한편 시사보도의 저작물성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낮은데,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시사보도에 대한 제한을 두어 정보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몰각할 우려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뉴스콘텐츠 제공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언론간행물발행자의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의한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침해자와 같게 보아 스스로 저작권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이를 차단할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업로드 한 모든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을 거치게 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 (제102조, 제103조)의 내용이나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가 없다고 규정하는 것과 상응하지 않는다. 콘텐츠 식별을 위한 기술적 조치 즉 필터링 기술은 완전하지 않고 시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업자가 적합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법화하고 행정입법을 통하여 행정청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한 소규모 온라인플랫폼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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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서 이제 우리 삶의 일부분이자 미래의 최대 성장 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개발과 상용화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되었지만 그와 관련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편향성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편향되는 원인 중 하나로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제한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인공 지능의 편향성 완화를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머신 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양질의 저작물을 저작권 침해 위험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이용행위에 저작권법 규정 중 제28조 또는 제35조의5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 펴본다. 인공지능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영상 저작물 등 다량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분석하고 학습하는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그 저작물의 본래의 가치인 문학적⋅예술적 가치를 감상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문자, 음성, 영상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서 이용하는 변형적 이용인 점, 저작물의 표현 그 자체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데이터나 정보 등 비표현적 가치를 이용하는 것인 점, 그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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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된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침해도 다수 발생되고 있다. 저작권 트롤 (copyright troll)은 저작권 제도를 악용하려고 2010년대부터 출현한 것이나, 특허 트롤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저작권 트롤은 한 번에 수백 또는 수천 명 규모의 피고를 대상으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또한, 불법 행위의 특정 및 입증도 특허 소송에 비해 용이 하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과 화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총액을 고려할 경우 특허 소송보다 쉽게 고액을 얻을 수 있어 트롤에게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Prenda Law나Righthaven 등, 저작권트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곳은 미국이며, 법정손해배상 제도 등을 배경으로 저작권 트롤이 활동하였다. 미국과 달리 일본은 저작권 트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과거 및 현재까지 저작권 트롤의 활발한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최저 손해액으로서 라이선스료 상당액을 추정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향후 기술 발달에 따라 권리 행사 비용이 더 내려가면 일본에서도 저작권 트롤의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 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저작권 제도를 악용하는 트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질 것이다. 아울러,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협박처럼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한 사례가 일본에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및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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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20년 6월 25일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 사안을 들여다보면 저작권 귀속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임을 알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저작권법상의 쟁점이 되는 저작권 귀속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작자이고 공소외인은 조수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작 권법상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가 아니라 이를 표현 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 보면 피고인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표현을 한 자 는 공소외인 이므로 저작자는 공소외인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그림은 개념미술 그리고 팝아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념을 제시한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고 공소외인에게는 저작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 개념미술의 개념과 팝아트의 개념을 살피고 2인 이상의 사람이 팝아트나 개념미술의 창작에 관여하는 경우 저작권은 누 구에게 귀속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개념미술이나 팝아트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표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무리 팝아트적인 요소인 화투를 가지고 꽃으로 표현 하라는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캔버스에 어떻게 그릴 것인지 구상하고 이러한 구상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낸 사람은 공소 외인에 해당하므로 공소외인이 저작권자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거래 관계를 일반적으로 대작계약이라고 칭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작계약의 정의와 대작계약의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 이 귀속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작계약은 양도불가능한 저작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작계약은 무효이고, 저작권은 미술 품을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이 사안에서 저작권은 공소 외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이 공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피고인이 미술품에 직접적으로 덧칠을 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므로 이 를 근거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에 따라 민ᆞ형사상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13.
        2020.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 발전 및 빅 데이터와 AI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저작권법을 둘러싼 환경은 저작권 제도 탄생 초기에 비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각 국에서도 현대 상황에 맞게 저작권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저작물 이용의 자유 영역을 지키기 위한 저작권 권리제한 규정의 새로운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및 한국의 권리제한 규정과의 비교를 통해서 일본 저작권 권리제한 규정의 변천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본 저작 권법은 포괄적인 일반 규정을 보유하는 미국 및 한국과 달리 예전부터 권리제한 방법으로 저작권 이 제한될 경우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권리제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새로운 권리제한이 필요할 때마다 저작 권법 개정을 통해 권리제한 규정의 신설을 반복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및 사회의 급격 한 변화, 특히 AI, IoT, 빅 데이터와 관련된 이용 을 개별적인 권리제한 규정으로 대응해 가는 것에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일본은 2018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완전한 공정 이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는 공정 이용에 가까운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것은 권리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이용 행위를 세 가지 “계층”으로 분류하여, 권리자의 불 이익이 적은 제1층과 제2층의 이용 행위에 대해,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정비한 것이며, 이로 인해 예전에 비해 훨씬 유연하게 권리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2018년 개정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 이용에 가까운 유연한 권리 제한 규정이 정비되었으나 공정 이용으로 매우 중요한 패러디 등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이용에 대해서 해당 개정법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추후 법원의 판단을 지 켜볼 필요가 있다. 권리제한 규정은 이를 통해 국가의 미래 기술, 산업 그리고 문화의 발전을 좌우 할 수도 있는 큰 문제이므로 국가, 기업 및 국민 모두가 그것을 의식하고 속도감이 있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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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20.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난 20여년 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한 국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은 국내 게임산업은 2019년 현재 국내시장 성장세의 둔화와 해외 주 요국과의 경쟁 격화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의 적극적인 이용과 대규모 신규투자를 통한 흥행 IP의 확보를 통한 국내 및 신규 해외시장의 개척 과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IP를 활용한 성장전략을 모색함에 있 어 게임물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그간의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게임물은 그 자체 로서 단일한 형태가 아닌 복합 콘텐츠의 성격을 지니는데, 시각적 저작물 및 영상 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을 인정받아온 그간의 경향과 달리 게임 규칙은 저작물의 보호범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적용에 따라 게 임 규칙은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이고 이에 따라 독창적 개성을 지닌 창작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였고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대상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게임물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게임 규칙 또한 창 작적 개성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판단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특히 이를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시프 트 이론에 대입하여 발전적 과정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한 목적이다. 대상 판례는 게임 규칙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곧바로 일반화하기에는 사 안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ㆍ구체적 요소들이 있어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 는 게임 규칙 또한 창작적 개성을 가진다면 실질 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마련한 것만으로도 그 의의를 지 닌다.
        5,200원
        15.
        2020.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저 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공연권 제한의 예외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공연을 통해 해당 상업 용 음반 등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 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발효된 다수의 국제협약에 서 권리의 제한 및 예외가 허용되는 조건에 관한 3단계 테스트(three step test)를 규정하고 있고 위 3단계 테스트는 위헌심사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이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은 권리가 제한되는 예외를 일부ㆍ특별 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저작재산권자 등은 통상 2차적 수익까지도 정당한 이익으로 기 대하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매우 중대한 점, 영상 저작물은 반복시청률이 낮아 한번 시청된 경우 공연권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 은 점, 특히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청 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 를 받지 않고 대통령령의 예외 규정에만 해당하 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얼마든지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제작자가 제3자(구글)로부터 반대급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재생하는 경우에도 청중이나 관중으로 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 면 얼마든지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방송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 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속 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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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며 그 보호객체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소산으로 창작자의 인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권리이다. 그 인격적 가치의 보호와 함께 경제적 가치의 보호도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율적인 창작을 위한 경제적 기반과 법률적 토대는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창작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달리 독특한 보호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서 지식재산권법의 영역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중에서 저작재산권은 배타적 소유와 지식의 공유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관점의 정립된 원칙과 논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의 내용 형성 규정에 있어서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지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법리적 분석을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이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방식과 일반적 재산권이 보장되고 제한되는 방식에 대한 차이와 특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기본권보장을 위한 객관적 규범의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저작권 중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기본권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재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저작권 중 일부가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재산권 보호·제한의 법리와 저작재산권의 보호·제한의 법리를 비교 검토하고 저작재산권의 보호·제한의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배타적 소유와 지식의 공유라는 상호 모순된 문제에 대한 규범통제를 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리적 해결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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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은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침해에 취약한 권리로 꼽힌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저작권의 보호수준이 매우 열악하였으나,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관련 법제 및 판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강화해왔다. 그런데 오히려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자 저작권을 악용하는 ‘Copyright Troll’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들은 전략적으로 저작권을 수집하거나 저작권침해를 방조하여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촉탁하여 수집한 뒤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며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Troll’의 문제이나, 특허권⋅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독점권이 부여되는 등록하는 권리인데 비해 저작권은 비등록권리이며 대중들의 이용을 전제하는 권리라는 점, Copyright Troll의 주 타깃 역시도 일반 대중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Copyright Troll의 유형은 ①저작재산권을 양수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을 전략적으로 축적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회사, ②형사고발로 위협하여 합의금을 취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 ③저작권자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Copyright Troll 규제논의는 주로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조항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경미한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을 제한하거나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개정하여 저작권 없는 대리업체의 고발남용을 막는 것에 대한 입법안이 있어왔다. 또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고의를 ‘중대한 고의’ 로 제한하는 해석론도 있었다. 최근 법원은 보다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미국 법원은 Copyright Troll의 정보제공신청을 기각하고 Copyright Troll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이들의 사업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해 형식적인 저작권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자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부정한바 있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비슷한 논리로 ‘합의금 장사’와 같은 기획소송에 대해 소권남용으로 각하판결을 내렸다. 본 논문은 Copyright Troll의 유형 중 거의 존재하지 않는 ①유형의 논의는 생략하고, ②③유형을 중심으로 구체적 규제방안을 살폈다. 먼저, ② 유형의 경우,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조항 및 그 취지를 고려하여 영리성을 부정해 친고죄로 해석하 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의 제한이 가능하고, ③유형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 및 저작권 남용이론 및 형사처벌제한을 통하여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촉진과 ‘공정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인 동시에 이용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에 존재하는 모든 법리들 은 최종적으로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역시 동법의 목적추구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저작권법의 목적을 해하는 역기능이 나타난다면 제도적 개선, 해석론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석론을 포함한 법제개선으로 Copyright Troll의 규제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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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에는 5G 시대가 전개되면서 온라인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는 이 때에 우리나라와 미국 저작권법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문구인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 (red flag awaren ess)”의 소위 적색 깃발테스트에 관한 미국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검토 하고자 한다. 미국 DMCA1) 제 512 조 (c) 면책항 조항의 적용에서 미국 연방 법원은 “적색깃발 인식”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침해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도 침해 행위의 구체적 인식을 기망적인 회피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하여 미국 보통법 상의 개념인 ‘의도적인 외면’을 512조 면책항에서의 ‘실제적인 인식’이나 ‘적색깃발 인식’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또는 저작권 유인 침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면책항 적용을 박탈하고자 하는 미국 판례들이 나오게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외관상 명백성”의 법리에 따라 온라인 상의 이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간접침해 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실 방조 책임의 법리는 온라인 상의 정보 유통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에 노출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나라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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