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른협약에서는 저작인격권의 포기에 대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저작인격권 포기는 각국에서 입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영미법계에서 저작인격권 포기의 명문 규정은 일종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의도라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대륙법계에서 탄생하고 발전한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라는 개념적 울타리에서 ‘포기’와는 친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무색할 만큼 각국의 입법 태도는 다양하고, 이는 저작인격권의 포기에 관한 논의에서 보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 학설은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에 비추어 저작인격권은 포기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자연권성을 부정하거나, 저작인격권의 특수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저작인격권의 포기성을 긍정하는 소수설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매개로하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등과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비포기성은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다. 결국 저작인격권의 본질이 인격적 이익 보호에 있다면, 반대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저작인격권 포기는 인정됨이 타당하다.
위키는 웹 브라우저에서 간단한 마크 업 언어를 이용해 공동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웹 플랫폼이다. 최근에 공동저작의 플랫폼으로서 위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법제는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위키의 공동저작의 철학과 매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 위키에서 사용하는 저작권에 대한 사항은 위키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거대 공공 위키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사용한 약관을 이용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저작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라이선스를 선택 가능하게 하여, 엄격한 저작권법 하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그 중에서도 저작인격권에 관련하여 우리 법제가 수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저작인격권 상 첨예하게 대치할 수 있는 이슈가 성명표시권에 대한 포기의 문제이다. 대륙법계를 따르는 우리법제 상으로는 여러 해석론을 보더라도 성명표시에 대한 포기는 불가능한데, 이는 위키에 저작을 기부하려는 저자들의 의사를 수용하지 못한다. 또한, 위키의 약관만으로 대표저작자인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다.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 법인이나 단체를 저작자로 할 수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위키의 저작물이 법인, 단체를 저작자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볼 때, 디지털 매체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세밀하게 정비하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와 같은 다양한 계약들이 다양한 형태의 매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의 보호수준과 범위는 미술에 대한 철학적 인식, 미술의 사회적 중요성, 개인의 정치적 권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정해지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19세기 이후 미술은 자연의‘재현’이 아닌‘표현’으로 미술품에 미술가의 인격이나 정신이 드러나고 있어‘정신적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저작권을 자연권 중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의 틀로 보호한다. 또 19세기 저작인격권이 처음 도입될 당시 이미 미술이 매우 발달해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보호수준을 높게 하고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는 미술품은 작가의 인격이나 정신이 드러나는 것이라기보다 세상에 대한 ‘재현’으로 하나의‘물건’이라고 보는 전통이 있고, 저작권은 소비자의 최소의 비용으로 작가의 창작을 격려하고 사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인정하는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점차 미술을 자연의 ‘재현’이 아닌‘표현’으로 보게 되면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게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미술이 덜 발달해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보호수준을 낮게 하고 범위를 좁게 인정한다. 그러나 대륙법계 국가의 저작권 시스템과 영미법계 국가의 저작권 시스템은 원본 보호의 필요성 등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보호가 어느 시스템에도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국가 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에 대한 세계적인 철학의 조류를 살펴보면 결국 작가의 인격이나 정신이 작품에 드러나고 미술가와 미술품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는 방향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의 보호수준이 높아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 저작권 보호 체계에 중대한 도전이며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라기보다는 저작권 도입 초기부터 있었던 기술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문제에 불과하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창작성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의 보호 필요성은 줄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민족의 미술에 대한 인식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한민족은 미술을 자연을 묘사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만 보기 보다는 작가의 인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면이 두드러진다. 묘사의 기교보다 대상물을 통해 그 자체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그림이 곧 사람이라하여 기술적인 면보다 화가의 인격 도야에 힘썼던 사상을 가져왔다. 또 작가가 창작을 할지 여부, 창작의 내용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원 작품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의지도 높았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미술 시장을 보면 프랑스나 미국에 비해 보호해야 할 미술저작물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하지만 2006년에 들어서면서 미술경매 시장이 폭발적으로 신장하면서 미술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졌고 국민소득의 증가 등으로 볼 때 대한민국도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이고 보호범위를 넓히는 해석 및 입법을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과 입법에는 한민족의 미술에 대한 역사적 관념, 명예에 대한 법감정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자 一身에 專屬한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과 구별되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일정한 경우에도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여전히 독자적으로 보호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있는데, 저작인격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가 포함되는가에 관하여는 나라마다 달라 통일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 저작권법과 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생존 당시보다 더 엄격한 요건 아래 저작자 사망후에도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이용의 목적이나 태양 또는 저작물의 성질에 비추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일정한 경우 제한된다.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이용자와 저작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커지는 현재에 있어서, 이러한 제한규정을 통하여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