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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 KCI 등재

Nationa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 언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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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 채택될 당시 이 선언이 인권조약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연성법과 여타 UN의 인권문서는 국내 차원에서 직접적인 국가의무를 지우지는 못한다. 일부 국제관습법규나 강행규범을 제외하고는, 국가는 자신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국제법에 구속될 수 있다.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이들 권리가 국내법에서 어떻게 이행되는가 여부에 있다.규범의 3단계 발전은 첫번째는 인권개념의 확립이고, 두 번째는 규범력으로서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반구속력을 가지는 과정을 거치며, 마지막 단계는 세계인권재판소 창설이라는 구속력가진 제도와 재판소로써 완성하는 것이다. 현 UN인권조약, 인권체제와 인권이사회의 임무는 국가가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타협을 이끄는 조정기구로서, 국제법상 주권존중원칙에 따라 국가라는 실체를 간접적으로 구속시키며 순응을 이끌고 있다. UN인권체제와 보고의무 등은 국가로 하여금 국제규범의 지발적인 준수를 이끄는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국제인권조약이 효율적인 이행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가들의 관심은 UN헌장에 근거한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조약을 원용하고 적용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상의 권리보호는 관습법화가 되어 모든 국가에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은 현재 발효 중이며 인권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고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문제는 국제규범을 적용할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제는 허울만 좋은 인권논의는 더 이상 지양해야 하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의 성공여부는 결국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의 실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관습화에 기대해 본다.

When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Declaration adopted at that time, we could not imagine that it would be a comprehensive network of human rights treaties. Soft law and other UN human rights instruments can not impose direct state liability in domestic level. Besides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r mandatory rules(jus cogens), states can be bound to the scope that theyagree international law. An important factor in the right can be realized with how these rights are implemented in national legal system.The three development steps of norms are for the first time human rights concepts established, the second is normative as a binding grant process, and the last step is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Court of Human Rights and to constitute binding system. Current UN human rights treaties, human rights system and the mi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just consistantly lead compromise with each Party States as a adjustment mechanism of balance and induce compliance from the State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specting national sovereignty. Without efficient implementation procedur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lawyers should have pay more attention to apply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treaties based on UN Charter in domestic level.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und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as been customized and extended to all countri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re currently in effect and human rights legal concepts are well established and legal basis is clear. The problem is wether there is will or not to apply these international norms.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the end depends on affirmative action will of legislature, judiciary and administration.

목차
Ⅰ. 서 언
Ⅱ. 법으로서의 국제인권기준의 성문화
Ⅲ. 권리의 국내적 이행
1. 당사국의 협약준수의무 규정
2. 국제인권법의 국내법 내로의 이행의무
3. 국가의무규정 형태
4. 적극적인 행동조치
Ⅳ. 특별이행조치
1. 입법조치
2. 법집행
3. 제도적 보호장치
4 절차적 보호장치
5. 감독 및 규제체제
6. 홍보와 교육
Ⅴ. 결 어
저자
  • 장복희(선문대 법학과 부교수) | Bok-Hee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