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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

        1.
        2012.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 채택될 당시 이 선언이 인권조약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연성법과 여타 UN의 인권문서는 국내 차원에서 직접적인 국가의무를 지우지는 못한다. 일부 국제관습법규나 강행규범을 제외하고는, 국가는 자신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국제법에 구속될 수 있다.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이들 권리가 국내법에서 어떻게 이행되는가 여부에 있다.규범의 3단계 발전은 첫번째는 인권개념의 확립이고, 두 번째는 규범력으로서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반구속력을 가지는 과정을 거치며, 마지막 단계는 세계인권재판소 창설이라는 구속력가진 제도와 재판소로써 완성하는 것이다. 현 UN인권조약, 인권체제와 인권이사회의 임무는 국가가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타협을 이끄는 조정기구로서, 국제법상 주권존중원칙에 따라 국가라는 실체를 간접적으로 구속시키며 순응을 이끌고 있다. UN인권체제와 보고의무 등은 국가로 하여금 국제규범의 지발적인 준수를 이끄는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국제인권조약이 효율적인 이행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가들의 관심은 UN헌장에 근거한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조약을 원용하고 적용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상의 권리보호는 관습법화가 되어 모든 국가에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은 현재 발효 중이며 인권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고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문제는 국제규범을 적용할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제는 허울만 좋은 인권논의는 더 이상 지양해야 하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의 성공여부는 결국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의 실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관습화에 기대해 본다.
        2.
        200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1세기 행형제도의 목표는 목적론적 성격으로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범죄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닌 과학형주의를 기초로 사전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후에 범죄인의 교화를 통하여 다시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한국의 현 행형제도가 선진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있다. 그 나라의 선진화는 감옥을 가보면 안다고 하듯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교도소이고 수용자의 처우 기준은 그 나라의 인권보장수준의 척도가 된다. 이 글은 개선되고 있는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교도소를 ‘범죄학교’라고 부르고 있고 한국의 수용자 처우를 보다 국제적 기준으로 끌어 올리고 ‘범죄가 범죄를 낳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없애며 수용자들이 좋은 시민으로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권차원의 처우와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연구해 보려 한다. 우선 수용자에 대해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발전을 살피고, 고문 및 여타 부당한 처우의 법적 금지, 국제적 구제절차,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 최저기준 규칙 및 국제법상 합법적인 구금요건을 고찰하고, 최근의 행형법안을 중심으로 한이들 국제적 기준에 따른 국내실천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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