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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에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KCI 등재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land-use of the Foreigner and Foreign Corporation in North Korea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7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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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지역에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통일한국이 합리적으로 토지제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토지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것은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원소유자의 권리회복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남북한이 분단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지역에서 정부를 수립하여 규범력있는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에서 양자가 국제법 주체로서 평가받고 있다는 점, 특히 과거의 토지몰수행위의 목적이 불합리한 토지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등한 당사자의 관계에서 합의통일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분단 이후에 남한을 물론이고 북한에서 이루어진 토지제도의 정립행위도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를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land-use of the Foreigner and Foreign Corporation in North Korea’. It would be meaningful to logically verify how to reorganize the land ownership and what aspects to consider for the re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systematic unification when two Koreas come to unify in the future.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land ownership system is not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but is a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o reorganize the land ownership system for unified Korea,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past system.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ain purpose of unification is to stop passing on the sorrow of the divided nation to the future generations, and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North Korea by activating the local economy. Thus there is no reason to apply property rules of South Korea, which is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directly in the changing situations caused by the unification. Furthermore, if it is taken into account that both Koreas have developed separate legitimate government with sovereignty ever since the division, that both are recognized as independent countries by the international law, and that the past confiscation was enforced to resolve any unreasonableness, it is logically desirable for two Koreas to agree on the unification as equal parties. As a consequence, the systems of both Koreas should be considered valid, and the reorganization should take place under this premis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토지이용 관련 주요법제 현황과 토지이용행위의 법적 성질
 Ⅲ. 북한에서 외국인 등의 토지이용절차와 통일이후 토지 이용권 취득자의 보호문제
 Ⅳ. 결 론
저자
  • 김성욱(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Kim, Sung W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