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디지털 사회의 도래가 부동산거래에 미치는 변화 현상에서 비롯한 민 사법적 이슈를 개관하였다. ① 부동산거래를 위한 플랫폼의 이용에 따른 플랫 폼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법적 지위, ② 사물인터넷 융합기술의 산물인 스마 트홈에 부설된 디지털제품의 법적 지위(객체의 독립성)와 그 하자에 따른 계약 위반·담보책임의 문제, 그리고 ③ 부동산거래를 위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등기부의 도입에 관한 전제와 그 전망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먼저, 부동산거래에 관여하는 플랫폼은 대체로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부동산 중개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거래정보를 게시·제공하는데 불과하고 따라서 매수인·임차인에 대하여 중개업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 플 랫폼 중에서는 목적물의 자체 검수, 공인중개업자의 엄선·관리, 법무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플랫폼이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중개계 약의 (공동) 당사자라고 이해되는 사업모델이 있으며, 이 경우 플랫폼은 중개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플랫폼이 공인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부동산거래의 안전 성을 적극적으로 선전하여 의뢰인의 신뢰를 유발하는 한편 거래 성사에 따라 단순한 수수료를 넘어서는 대가를 받는 때에는 중개 사고에 대하여 공인중개 업자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스마트홈에 주거의 편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부설한 디지털제품은 건 물의 구성부분 또는 종물의 지위에 있는데, 구성부분의 경우에는 당연하고 독 립성이 있는 종물인 경우에도 건물 그 자체와 함께 거래 객체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스마트홈 내의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서 전제한 스마트홈이라는 건물의 가치 또는 기능상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므 로 건물의 하자라고 평가되며 이에 민법의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외에 집 합건물법 등의 건설 관련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이 적용된다. 디지털제품의 하 자에 따른 구제수단의 행사기간은 약관 또는 법규의 정함에 따르고 별도의 정 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디지털제품이 부설되어 기능하는 시설의 용도·내용 을 고려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동산거래를 위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등기부의 도입은 이들 기술 의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성립·이행상의 장애에 관한 계약법의 적용과 관철의 기술적·제도적 보장, 등기원인인 거래 자체의 이 같은 문제에 따른 부 실등기의 방지와 정정·삭제를 위한 법원의 권한 인정 등 많은 법적 논의를 수반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계약의 대금결제를 위한 CBDC 등 디지털 지급수 단의 보편화, 부동산 자산의 증권화 발행 등 중대한 사회적·제도적 과제 역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동산거래를 위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의 도입 여부는 장기적 시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소유자불명토지의 증가는 최근 일본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유자불명토지란 공부상의 기재내용과 실제상의 권리관계의 괴리 등에 의 해 부동산등기부 등을 참조하더라도 소유자가 즉시 판명되지 않거나 소유자 가 판명되더라도 등기부상의 소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토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소유자불명토지 문제는 소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하므로 개인간 거래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사업상 필요한 토지를 이 용하려고 해도 사업대상지 내의 소유자불명토지로 인해 사업실시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 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등에 관한 요강안을 작성하여 본 요강안의 내용에 따라 동년 4월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공표하였다. 본 제・개정 의 내용 중 부동산등기법에 관련한 큰 얼개는 다음과 같다. 즉, 상속등기신 청의 의무화, 상속등기 절차의 간략화 및 부담경감, 소유권등기명의인의 성 명 및 명칭에 관한 정보의 갱신, 등기의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 기절차의 간략화, 소유권 등기명의자가 법인인 경우 회사법인번호를 등기사 항으로 정한 것,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일본국내의 연락처를 등기사항으로 한 것,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제도의 요건의 명 확화,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등기부의 등기사 항인 현 주소를 갈음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한 것, 그리고 소유부동산기 록증명서의 교부의 신설 등의 내용이 새로 추가되거나 개정되었다. 이에 본고는 위의 내용을 소개하여 우리 법제의 운영 및 해석상의 시사를 얻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가상 부동산 게임을 통한 가상토지 거래와 분할 거래를 위한 가상 경제 플랫폼을 제안한다.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지구 위의 땅이 아닌 가상공간에서 설계된 3차원 공간을 거래하고 소유하는 가상 경제 플랫폼 에 관하여 연구이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실제 지구의 모습과 유사한 가상의 지구를 세분화시켜 구현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했다. 게임의 특징으 로는 다음과 같다. 가상공간의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프로세스 기능을 단순화했다. 또한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하여 사용자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했으며, 게임을 통해 부동산 분할 매매와 분할임대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 안했다. 또한 가상부동산에 대한 수익모델을 통하여 가상 경제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제안했다. 본 논문은 메 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경제적 가치 개념을 가상 경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연구 모델로 제안한다.
최근 데이터 기반 경제 활동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데이터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우리나라 주요 산업별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데이터경제의 주요 특징을 플랫폼(platform) 구축, 예측력(predictive power) 강화, 새로운 분석모델(new analytical model)의 활용으로 정리하고, 이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금융, 부동산, 의료 부문 간 데이터 기반 활동의 정도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금융, 부동산, 의료 부문별로 데이터경제 특징이 실현되고 있는 속도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데이터경제의 확산을 통해 경제 생산성 향상과 복지 증대를 위해서는 금융, 부동산, 의료 등 주요 산업 부문별로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에서 개인소유 주택의 보유단계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부동산세 개혁과 입법은 매우 민감한 화제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20년간 수차에 걸쳐 부동산세 입법 계획이 발표·추진되었지만 아직 정식으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부동 산세 개혁의 추진 과정과 개혁의 난점 및 장애요인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2절에 서는 중국이 부동산세 도입을 추진하려는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지 난 20년간 부동산세 개혁의 추진 과정을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로부 터 부동산세 개혁과 입법에 수많은 난점과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을 추론하였다. 4절 에서는 부동산세 개혁의 난점을 네 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5절에서는 부 동산세 개혁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과 기득권층의 저항을 고찰하였다. 이중 가장 결정적인 장애요인은 당·정 간부를 비롯한 기득 이익집단의 반대와 저항이라고 판단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세의 개혁과 입법은 정치 투명화의 기초로, 단순한 경제문제를 넘어 정치개혁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5절 맺음말에서는 최근의 상황과 개혁의 전 망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리스크이다. 중국의 중소도시는 신도시 개발 붐과 함께 팔리지 않는 주택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중국 사회에서는 유령도시라 부른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유령도시인 간쑤성의 란저우신구를 통해 유령도시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령 도시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결과, 주택 재 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장책의 보완과 거주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18종류의 부동산거래 관련 각종 증명서를 1종으 로 통합 하였다. 그러나 이런 증명서는 거래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실제 거리시에는 실 거래가 조작되고 이로 인해 세금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와 관련 많은 당사자자들의 존재로 인해 거래의 토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해, 부동산거래사고 및 기타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후진국 형태의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거래금액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음성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실거래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불가능 하다. 따라서 기존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해서는 현재 영역별로 세분 화되어 단순 알선 중개제도의 개선과 실거래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개발, 그리고 거래관련 자금을 정부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동산토탈서비스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된 부동산에 대한 사고 발생시 100% 보장할 수 있는 선진국형 부동산서비스제 도인 에스크로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상태이다. 부동산에스크로 시스템 개발시 기대효과로는 1) 국내부동산 거래제도의 투명화, 2) 부동산실거래가 정착으 로 인한 세수확대, 3) 부동산 거래자금의 안정적관리, 4) 부동산거래의 종합화, 5) 소비자보 호 및 손해배상제도개선, 6)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각종 기회비용 및 거래비용 절감 8) 해외 부동산개방시 모기지(MBS) 신용등급상승 등 부동산거래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
오늘날 인구의 증가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기반시설의 확충, SOC(Social Overhead Capital), 핵가족화, 개인주의 등으로 인한 부동산의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공급은 부동산의 물리적특성 즉, 비생산성, 부증성 등으로 인하여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부동산중개업은 대외개방에 따른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동산서비스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동산업계의 전문화 필요성은 외적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의 경쟁력 강화는 서비스수준의 향상,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확보,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이룰 수 있으며, 의뢰자와 중개사 및 중개업 전반의 이익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이 부동산시장에 원활히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간접투자의 본질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투자수단이다. 또한, 부동산 간접투자는 직접투자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세제상 혜택도 주어진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리츠와 부동산 펀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실증연구를 통해서 규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도입부터 현재까지 전체기간에 대해 관련 문헌과 이론검토를 통해서 분석하고, 연구모형 설정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실증연구를 위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가 직면한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선진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수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법적으로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일부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및 명의신탁의 유형별 횡령죄의 성립 등과 관련하여 법리구성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대법원 판례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와 관련하여 변제기 이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담보 목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채권자나, 이중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 등에 대한 등기협력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보아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구조인 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처분행위는 배임죄가 아닌 횡령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수탁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전제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수탁자에 대하여 이중매매의 매도인,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의 채권자 등과 통일적인 법적용이 될 수 있도록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한 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결론을 가지고 각각의 명의신탁 유형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적용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수탁자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ripple effect of inviting foreign capital is infinite. It brings job creation and the effect of the influx of the population, forms new economic bloc in the corresponding area, and also cotributes economic revitalization in the whole regional economy. Furthermore, it is able to contribute another creation of value-added by increasing foreign reserve nationally. Because of the effect of attracting foreign capital, for such reasons as mentioned, all countires of the world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active in attracting foreign capital. Especially, it gets attention as the growth momentum which vitalize the nation and region in the world economic recession. Korea realized that attracting foreign capital is way out of crisis with financial crisis in late 1997, and has made an effort to create free trade zone and support various policies. Korea made an effort to report positivity of inviting foreign capital by offering the better investment environment to foreign capital firm, but the rated result is not that high. Nevertheless, Korea keeps trying for inviting foreign capital and tries to find the solution from attracting Chinese capital. Korea strengthened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and created "Saemangeum Economic Cooperation Parks, SECP". SECP is to develope city by attracting native and foreign investment with Korea and China. It is necessary to introduct "Real Estate Investment and Immigration System" for success of SECP. Real Estate Investment and Immigration System has positive effects. It creates demand about tourist facilities that would be parcelled out developing tourist attraction, improves development work of tuourist resort in underdeveloped region by promoting additional investment of foreign capital, revitalizes local economy, and attracts foreign tourists. I would like to investigate effectiveness and economic effect of Real Estate Investment and Immigration System that is implemented in the partial areas, and moreover propose remedy that can maximize positive effects of Real Estate Investment and Immigration System for succesful creation of "Saemangeum Economic Cooperation Parks" after compare and analyze Real Estate Investment and Immigration System of the countries (regions) which has implemented it in advance of Korea.
토지와 건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관계로 변경되었다. 중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면서도 이들을 처분할 경우에는 일괄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환언하면, 건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범위내의 토지사용권을 함께 처분할 것을 요하고 그 주요한 이유가 바로 건물과 토지사용권의 권리자가 달라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 달리 건물과 토지사용권을 별도로 처분하는 현상이 존재하며 이는 물권법과 담보법에서 부동산을 일괄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경제생활이 일정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물과 토지는 상호 독립된
부동산이지만 일괄 처분을 요구하여 가령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권리자가 동일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그 권리자를 달리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토지사용권의 기간이 만료된 후 토지와 지상건물의 관계와 토지사용권과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의 권리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지상권 등 제도를 도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부동산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이 성립되는 것을 일응 전제로 하여, 상법 제58조상의 명시적인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과는 별개로 상사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선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선행 저당권은 유치권에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검토컨대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 간의 개별적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른 성립요건들이 구비되는 한 상사유치권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상사유치권의 전체적인 취지, 즉 상인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하게 하는 활성 취지와 피담보채권의 모든 상사채권으로의 무한정 확장 가능성에 따른 제한 취지라는 양자 사이의 적절한 균형성을 고려하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문언 이상으로 상사유치권을 민사유치권 보다 차별하여 불리하게 해석할 합리적 근거는 없으므로, 대상판결에서의 판시 법리는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 간의 일반적 견련성만 인정되는 형태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 한정하여서만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판례평석은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인정여부와 부동산에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이후 점유가 개시된 상사유치권과의 우열관계와 관련한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 57350 판결과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 84298 판결에 관한 것이다. 상사유치권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의 담보설정, 부동산경매, 도급관계 등에서 여러 채권자들간의 우열관계에 대한 시비로 상당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상사유치권이 불완전한 공시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적 효력으로 인하여 사실상 다른 채권자보다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오늘날 대규모 상가 등을 건축할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쌍방 모두가 상인인 경우가 많고, 공사대금채권 또한 쌍방적 상행위의 결과로 발생함은 물론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으로 건축부지를 점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과의 견련관계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상법 제58조) 상행위에 의해 건축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게 된 공사수급인으로서는 상사유치권을 주장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수급인이 건물 외에 건축부지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건축부지에 대출을 하여 주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게 되어 상사유치권자와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와 효력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 57350 판결은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시점이 근저당권의 성립시점보다 앞서야만 상사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상사유치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사유치권의 효력은 상법에 규정이 없어 민사유치권의 효력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는데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입법적 해결 없이 위 대법원 판례처럼 해석만으로 상사유치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즉 현행 민법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같은 채권자를 희생시키더라도 유치권의 사실상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우선변제적 효력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민사유치권의 효력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상사유치권은 그러한 입법적 해결없이 해석만으로 상사유치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 법문언의 의미를 넘어선 자의적인 법해석일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와 선순위 담보권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는 법률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다.결론적으로 이러한 판시 내용은 기존에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되어 온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리와 처분금지가처분의 법리 및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와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