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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회의 도래와 디지털저작권법제의 변화 필요성

Coming of digital society and the necessity for the change of digital copy right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8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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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작권연구 (Journal of Digital Copyright)
디지털저작권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Copyright)
초록

디지털사회는 단순히 디지털기기의 활용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지식정보의 사회적 영향력이 심화되는 사회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이용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한 사회, 경제,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고 개별 이용자들의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발전 동력으로 재 투여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 및 사회전반의 디지털 저작권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극대화된 정보화기반을 이용하여 권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합법적 저작물이용에 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변화된 기술적 환경과 이에 따른 저작물 소비자들의 이용행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거래 인증, 권리인증, 이용허락인증, 공정이용법리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변화된 환경을 기회로 삼고 모두 발전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노력하는 전향적 태도가 요구된다.

The digital society does much more than just increasing the use of digital equipment. In the digital society, social influence of digitalized knowledge and information increases. The type of digital content becomes diversified and the use environment becomes complex. As a result, changes in the laws that regulate the use of digital content are needed.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that promotes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maximizes user' s creativity and
reinvests it as a driving force for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various supports for the system and social awareness on the digital copy rights need to be improved. Continuous efforts that enable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the copyright holders and legitimate use of the digital content by the users by using information infrastructure are needed. To induce proper use of changed technical environment and copyright material by the consumers, digital copyrights exchange, authorization of transaction, authorization of rights, authorization of use permit, and fair use doctrine can be utilized. It is necessary to use the changed environment and make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everything involved.

저자
  • 김경열(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연구원) | Kyung-yeol Kim
  • 권헌영(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Hun-yeong Kwon